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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 효력 존속 기간과 소멸 시점 판단

2017무846
판결 요약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은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함. 사건판결이 선고되면 집행정지의 효력도 즉시 소멸함.
#행정소송 #집행정지결정 #효력기간 #종기 #소멸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종기)까지만 존속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무846 결정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해진 종기까지 유지되고, 종기가 되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기가 지난 집행정지결정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무846 결정은 종기가 도래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고,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경우, 그 효력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신청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무846 결정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며 재항고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집행정지

 ⁠[대법원 2018. 3. 7. 자 2017무846 결정]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존속 기간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26.자 2013무4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10. 10.자 2017아145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대법원 2013. 4. 26.자 2013무4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6.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집행을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45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2017. 11. 14. 서울고등법원이 위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3. 07. 선고 2017무8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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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 효력 존속 기간과 소멸 시점 판단

2017무846
판결 요약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은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함. 사건판결이 선고되면 집행정지의 효력도 즉시 소멸함.
#행정소송 #집행정지결정 #효력기간 #종기 #소멸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답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종기)까지만 존속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무846 결정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해진 종기까지 유지되고, 종기가 되면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기가 지난 집행정지결정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무846 결정은 종기가 도래하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고,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경우, 그 효력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신청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무846 결정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며 재항고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집행정지

 ⁠[대법원 2018. 3. 7. 자 2017무846 결정]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 효력의 존속 기간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26.자 2013무4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10. 10.자 2017아145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대법원 2013. 4. 26.자 2013무4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6.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집행을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45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2017. 11. 14. 서울고등법원이 위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3. 07. 선고 2017무8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