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인정 기준

부천지원 2024가단119622
판결 요약
무변론 상태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부동산소송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무변론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청구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인 경우,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취소 및 등기말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19622 판결은 무변론판결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는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19622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등기말소절차 이행의무를 피고에게 명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원고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천지원-2024-가단-119622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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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0.6. 17. 접수 제7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10. 30. 선고 부천지원 2024가단119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