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무변론
주 문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0.6. 17. 접수 제7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