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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제기 요건과 인정 범위

2012다40592
판결 요약
채권자 사망 후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만으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진정한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질적 권리관계 확정이 가능해지며, 상속인 불명의 경우에도 민법 제487조상 변제공탁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탁금 #상속인 불명 #변제공탁 #출급청구권 #공탁관 심사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0592 판결은 채권자 사망 후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도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만으로 상속인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럴 때는 정당한 상속인이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0592 판결은 공탁관이 첨부서류만으로 상속인 판단이 어려우면 확인소송 제기가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3. 공탁자(채무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나요?
답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0592 판결은 실질적 권리관계 확정과 법률관계 불안 해소를 위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공탁관의 심사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답변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0592 판결은 공탁관이 제출서류가 규정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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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공1991, 1752),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공2007상, 43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공2010상, 646),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4. 20. 선고 2011나34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 참조),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고,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주민등록상 1927. 9. 2.생이고, 1969. 12. 10. 취적신고를 하여 편제된 호적부에는 부 김명미상, 모 성명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3. 11. 9.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고, 남편인 소외 2가 사망한 후 일가창립하였다가 2009. 11. 24. 사망한 사실, ② 소외 1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8. 19. 피공탁자를 ⁠‘소외 1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위 예금을 변제공탁한 사실, ③ 원고는 1943. 4. 15. 소외 3과 소외 4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소외 3은 1942. 7. 7. 소외 4와 혼인하였고 1969. 6. 22.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고가, 소외 1은 1927. 9. 2. 소외 3과 성명불상자 사이에서 태어난 원고의 이복남매인데, 소외 1에게 자녀가 없고 남편 소외 2와 부모마저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공탁관이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의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 또는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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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사망했고 상속인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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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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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만으로 상속인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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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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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자(채무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나요?
답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0592 판결은 실질적 권리관계 확정과 법률관계 불안 해소를 위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공탁관의 심사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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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0592 판결은 공탁관이 제출서류가 규정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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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심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경우, 정당한 공탁물 수령권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공탁규칙 제32조, 제33조, 제4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공1991, 1752),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공2007상, 43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공2010상, 646),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4. 20. 선고 2011나34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934 결정 참조),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고, 정당한 공탁물수령권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주민등록상 1927. 9. 2.생이고, 1969. 12. 10. 취적신고를 하여 편제된 호적부에는 부 김명미상, 모 성명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73. 11. 9.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고, 남편인 소외 2가 사망한 후 일가창립하였다가 2009. 11. 24. 사망한 사실, ② 소외 1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8. 19. 피공탁자를 ⁠‘소외 1의 상속인’으로 기재하여 위 예금을 변제공탁한 사실, ③ 원고는 1943. 4. 15. 소외 3과 소외 4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소외 3은 1942. 7. 7. 소외 4와 혼인하였고 1969. 6. 22.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고가, 소외 1은 1927. 9. 2. 소외 3과 성명불상자 사이에서 태어난 원고의 이복남매인데, 소외 1에게 자녀가 없고 남편 소외 2와 부모마저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공탁관이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의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자기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인의 이익 또는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