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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조세처분 무효확인청구 원고적격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822
판결 요약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경정청구·이의신청 등을 대리했더라도 해당 조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개별·직접·구체적 이익이 요구된다.
#세무사 #대리인 #조세처분 #무효확인 #원고적격
질의 응답
1.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등에서 패소한 경우 조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은 조세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도 법률상 보호이익이 없다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판결은 세무대리인은 당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세무사 등 대리인이 세무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답변
대리인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이익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판결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 침해가 분명한 경우에만 원고적격 인정이라 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조세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처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판결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이 사건 처분은 관련이 없고,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법 해석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은 소득세법 해석 오류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판결은 세무대리인의 무효확인청구가 소득세법 조항과 직접 관련된 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4구합118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8. 22.

판결선고

2024.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8.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21. 5. 6. 피고에게 2021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중 192,947,7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1. 6. 8.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AAA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세무사로, AAA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비롯하여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AAA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AA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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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조세처분 무효확인청구 원고적격 판단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822
판결 요약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경정청구·이의신청 등을 대리했더라도 해당 조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면 무효확인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이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개별·직접·구체적 이익이 요구된다.
#세무사 #대리인 #조세처분 #무효확인 #원고적격
질의 응답
1. 세무대리인이 경정청구 등에서 패소한 경우 조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은 조세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별도 법률상 보호이익이 없다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판결은 세무대리인은 당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세무사 등 대리인이 세무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할 원고적격이 있나요?
답변
대리인은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이익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판결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 침해가 분명한 경우에만 원고적격 인정이라 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조세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처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판결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이 사건 처분은 관련이 없고, 세무대리인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대리인이 '소득세법 해석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대리인은 소득세법 해석 오류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822 판결은 세무대리인의 무효확인청구가 소득세법 조항과 직접 관련된 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4구합118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8. 22.

판결선고

2024. 9.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8.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21. 5. 6. 피고에게 2021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중 192,947,7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1. 6. 8. 이 사건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AAA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세무사로, AAA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비롯하여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제100조 제1항을 잘못 해석함에 따라 양도차익을 위법하게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AA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각 대리한 세무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으로 인하여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AAA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A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경정청구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AA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9. 2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8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