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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해남지원 2018가단3097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그 완결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도 말소 신청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8-가단-3097 판결은 당사자간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 완결권에 근거한 가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8-가단-3097 판결은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는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등)은 가등기 말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18-가단-3097 판결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게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담보 목적으로의 가등기도 제척기간의 소멸 대상인가요?
답변
채권담보 목적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면, 매매예약 원인 가등기로 보아 10년 경과 시 말소 대상입니다.
근거
해남지원-2018-가단-3097 판결은 담보목적 입증 없으면 매매예약 원인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5. 압류된 가등기라도 민사소송으로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대상이 된 가등기라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게 승낙의무가 인정되므로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8-가단-3097 판결은 민사소송으로 승낙 청구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사이에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0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원 고

조◯◯

피 고

김◯◯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05.21

판 결 선 고

2019.06.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8. 14. 접수 제16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8. 14. 접수 제16152호로 2008. 8.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5. 10.

5.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표상된 피고 김◯◯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 등기가 2015. 10. 7.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라, 압류의 대상인 피고 김◯◯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 사건 소의 성질을 잘못 파악한 데에서 비롯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라 부여된 매매예약완결권은 원고와 피고 김영길 사이에 따로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8. 13.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일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위 가등기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 김◯◯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2008. 8.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1. 선고 해남지원 2018가단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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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해남지원 2018가단3097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그 완결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도 말소 신청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8-가단-3097 판결은 당사자간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 완결권에 근거한 가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8-가단-3097 판결은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는 말소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등)은 가등기 말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해남지원-2018-가단-3097 판결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게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담보 목적으로의 가등기도 제척기간의 소멸 대상인가요?
답변
채권담보 목적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면, 매매예약 원인 가등기로 보아 10년 경과 시 말소 대상입니다.
근거
해남지원-2018-가단-3097 판결은 담보목적 입증 없으면 매매예약 원인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5. 압류된 가등기라도 민사소송으로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대상이 된 가등기라도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에게 승낙의무가 인정되므로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해남지원-2018-가단-3097 판결은 민사소송으로 승낙 청구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사이에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30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원 고

조◯◯

피 고

김◯◯ 외 2명

변 론 종 결

2019.05.21

판 결 선 고

2019.06.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8. 14. 접수 제16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8. 14. 접수 제16152호로 2008. 8.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5. 10.

5.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표상된 피고 김◯◯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 등기가 2015. 10. 7.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라, 압류의 대상인 피고 김◯◯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 사건 소의 성질을 잘못 파악한 데에서 비롯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라 부여된 매매예약완결권은 원고와 피고 김영길 사이에 따로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8. 13.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일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위 가등기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 김◯◯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2008. 8.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1. 선고 해남지원 2018가단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