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사이에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30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
|
원 고 |
조◯◯ |
|
피 고 |
김◯◯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19.05.21 |
|
판 결 선 고 |
2019.06.1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8. 14. 접수 제16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8. 14. 접수 제16152호로 2008. 8.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5. 10.
5.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표상된 피고 김◯◯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 등기가 2015. 10. 7.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라, 압류의 대상인 피고 김◯◯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 사건 소의 성질을 잘못 파악한 데에서 비롯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라 부여된 매매예약완결권은 원고와 피고 김영길 사이에 따로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8. 13.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일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위 가등기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 김◯◯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2008. 8.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사이에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30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
|
원 고 |
조◯◯ |
|
피 고 |
김◯◯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19.05.21 |
|
판 결 선 고 |
2019.06.1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8. 14. 접수 제16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8. 8. 14. 접수 제16152호로 2008. 8.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5. 10.
5.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표상된 피고 김◯◯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 등기가 2015. 10. 7.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라, 압류의 대상인 피고 김◯◯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 사건 소의 성질을 잘못 파악한 데에서 비롯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라 부여된 매매예약완결권은 원고와 피고 김영길 사이에 따로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8. 13.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기초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일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위 가등기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 김◯◯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2008. 8.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