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노3284 판결]
피고인들
하담미(기소), 황윤선(공판)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고정1645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명 ‘에칭’ 시술과 일명 ‘본딩’ 시술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치면열구전색술과 진료 방법, 사용되는 제품, 진료과정의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제품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는 진료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부당하게 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근거한 치과위생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3) 따라서,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의료행위가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벌금 70만 원, 피고인 2: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므로, 비록 이 사건 의료행위를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실시하였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관련법리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2항 제6호, 제3조는 치과위생사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위 법 제3조의 위임을 받아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위 법이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는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위 법이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람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2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성환 김덕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노3284 판결]
피고인들
하담미(기소), 황윤선(공판)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고정1645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명 ‘에칭’ 시술과 일명 ‘본딩’ 시술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치면열구전색술과 진료 방법, 사용되는 제품, 진료과정의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제품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는 진료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부당하게 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근거한 치과위생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3) 따라서,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의료행위가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벌금 70만 원, 피고인 2: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므로, 비록 이 사건 의료행위를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실시하였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관련법리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2항 제6호, 제3조는 치과위생사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위 법 제3조의 위임을 받아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위 법이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는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위 법이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람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2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성환 김덕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