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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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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부 간 금전 지급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쟁점 판시

인천지방법원 2015나51036
판결 요약
부부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행위가 기존 대여금 또는 구상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대여 등의 근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부부 금전거래 #증여계약 #대여금 #변제행위 #차용증 필요
질의 응답
1. 부부 사이의 금전 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금전 지급의 성격은 계약서·차용증 등 입증자료와 지급 경위, 시기,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증여계약 외에 대여 계약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나-51036 판결은 장기간 경과와 차용증 부존재, 부부 관계 등 제반 사정에서 금전 지급을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 간에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대여금으로 보려면 계약서·차용증 등 명확한 문서나 대여의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나-51036 판결에서 피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할 계약서나 차용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이 증여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장기간이 지난 금전 지급도 기존 채무 변제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 변제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지급 시점과 채무 성립·이행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나-51036 판결은 10년 정도 경과 후의 지급에 대해 변제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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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기존 대여금이나 구상금의 변제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510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24430 ⁠(2015.1.14.)

변 론 종 결

2015.11.25.

판 결 선 고

2015.12.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8. 장HH과 체결한 66,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 내지 20행을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장HH의 계좌로, 2002. 8. 8. 107,000,000원을, 2003. 7. 1.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피고가 2007. 5.경부터 2011. 4.경까지 장HH의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중 합계 86,492,021원을 상환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장HH이 피고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위 107,000,000원 및 20,000,000원이 지급된 때로부터 10년 정도 지난후인 점, 피고가 위 합계 127,000,000원에 대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나 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와 장HH은 부부 사이인바, 장HH 명의로된 대출금 일부를 피고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장HH에 대하여그 상환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나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장HH이 피고에게 66,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기존 대여금이나 구상금의 변제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와 장HH이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른이행으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나510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