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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영업활동 관련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 요약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관계회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 목적의 단순 보유는 직접 관련성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상 필요로 현지법인 설립·운영 등 실질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AA의 해외법인 주식은 영업활동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나, FFF 주식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무관자산 #증여세 #가업승계 #영업활동 관련성 #해외현지법인
질의 응답
1. 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 포함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제품생산, 매출 등)과 직접 관련되어 실제 사업상 필요로 설립·운영되는 현지법인 소속이면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 과세특례 적용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제품 생산활동, 현지 판매거래 등 실질적인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영업활동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계회사 주식을 경영권 확보나 그룹 지배구조 명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지배권이나 경영권 확보 등 단순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영업활동 직접 관련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되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또는 경영권 내지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직접 관련성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3. 회사가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해외 현지법인 주식만을 보유한다면, 모든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보유 목적과 사업 직접 관련성이 증거자료로 충분히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하며, 일부 주식이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남아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직접 관련성만 인정되는 범위까지 처분 취소가 이루어지며, 나머지 주식은 사업무관자산 인정돼 과세특례 제외라 설명했습니다.
4.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 시 어느 기준으로 영업활동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나요?
답변
제품생산, 거래처와의 실질적 사업연결, 인사권·운영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 경영 실태와 사업 목적을 중심으로 직접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현지 생산·판매·인사권 행사 등 실질 경영 및 사업 목적성을 핵심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5. 사업과 무관한 주식 보유라고 본 근거가 된 FFF 사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이유는 지분 취득 시기, 낮은 지분율, 주주구성, 제품·시장 분리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목적이 아닌 점이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단순한 그룹 지배, 소수지분, 시장공개, 실질적 연관성 미흡을 근거로 FFF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습니다.
6. 실무상 사업무관자산 판단에 필요한 증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주요 거래관계, 사업 필요성, 지배구조 실체, 실질사업 연관성 입증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거래처, 실적, 인사자료 등 실증적 증거 중요를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3107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피고가 2022.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증여세 1,639,056,940원의 부과처분 중 923,690,4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은 1994. 6. 3. 설립되어 공조기 부품 제조․판매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3. 29.부터 AA의 사내이사, 2024. 4. 8.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6. 1. 아버지로부터 AA이 발행한 주식 260만주를 증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위 주식을 ⁠‘이 사건 증여주식’이라고 한다). 원고와 아버지 및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증여 무렵 AA 주식의 90.8%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1. 7. 30. 이 사건 증여주식의 재산가액 10,465,000,000원(1주당 가액4,025원) 중 9,999,999,80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1,670,809,99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22. 6. 14.부터 2022. 7. 23.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실시한 후, 1주당 가액을 4,472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재산가액을 11,627,000,000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AA이 보유한 5개 법인의 발행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원고의 수증일 당시 AA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위 5개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33.53%로 계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가액인 3,898,600,160원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2. 9. 14.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1,639,056,94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2)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AA이 보유한 5개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들’이라 하고, 그중 외국에 소재한 BBB, CCC, DDD, EEE 4개 법인을 ⁠‘이 사건 외국법인들’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정과목

법인명

소재

AA 지분율

평가액(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BBB

해외

77.7

8,432,492,320

CCC

해외

22.0

1,605,800,000

DDD

해외

36.36

196,656,000

EEE

해외

12.5

119,244,000

매도가능증권

FFF

한국

12.45

119,244,000

합계

19,151,127,232

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AA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가액(원)

비율(%)

총 자산가액

**********

100.00

사업무관자산액

**********

**

법인세법 시행령 49조자산

**********

**

단기금융상품

**********

**

장기금융상품

**********

**

이 사건 법인 주식

19,151,127,232

25.32

기타(회원권등)

*********

**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AA과 이 사건 법인들 사이의 사업목적, 업종, 매출거래처의 동일․유사성, 이 사건 해외법인 설립의 필요성, AA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율, AA의 이 사건 법인들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한 등을 종합하면, AA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은 AA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인 923,690,414원을 초과하는 범위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증여에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는 것에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7조의6 제10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가업상속공제의대상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하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란 제품의 생산과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아니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한편, 관련 법령은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에 관하여,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규모(자산총액,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에제한을 두면서,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공제한도와 공제순서역시 상세히 정하고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3)).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가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이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는 없고,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갖춘 법인이 그 요건을 갖추지못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관련 규정을 잠탈하여 위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외국법인들 발행 주식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7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A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이 사건 외국법인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A

(가) AA이 공조기 부품 제조․판매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2019. 3. 29.부터 AA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 원고와 아버지 및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증여 무렵 AA 주식의 90.8%를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AA의 2021년 매출총액은 41,498,828,236원이고, 주요 매출거래처로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12,716,808,128원(30.64%)], CCC[7,603,364,399원(18.32%)], ◆◆[7,515,450,296원(18.11%)], △△[4,755,935,824원(11.46%)] 등이 있다.

2) BBB

(가) 태국은 법인세 감면 등 외국인 투자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고, AA의 최대 거래처인 ◎◎은 1996년 태국 ○○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BBB는 1997. 11. 5. 태국 ○○용에서 설립되어, 콘덴서, 공조기 부품, 에어필터 제조․판매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

(나)BBB의 2021년 매출 합계는 1,058,756,000바트인데, 주요 거래처는 ◎◎ 태국법인(51.5%), ▼▼ 태국법인(25.9%), ▽▽ 태국법인(9.8%)이다.

(다) AA은 2000년에 BBB 주식 중 72.49%(28,995주)를 취득하였고, 2003년에지분비율이 77.07%(36,995주)가 된 이후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같은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21. 7. 31. 기준으로 BBB의 발행 주식은 AA이 77.07%, 원고 및 특수관계인이 14.59%를 보유하여 AA 및 원고 등 특수관계인이 과반수 지분(91.66%)을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관계사인 FFF의 지분 8.33%를 더하면 AA이 주식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AA은 2017. 4. 28. BBB영업팀장, 2017. 5. 2. BBB 공장장, 2017. 6. 14.BBB 재무담당, 2018. 12. 19. BBB 영업팀장에 관해 전보인사명령을 하였고, BBB 법인장은 출장 및 휴가를 다녀오기 위해 사전에 AA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AA은 BBB 임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AA 명의로 4대 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렇다면 AA은 BBB의 인사에 관해서 전적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A은 태국에서 공조기 등 제품을 제조하여 ◎◎ 태국법인 등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태국 현지 법인으로 BBB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CCC

(가) AA의 주요 거래처인 ◆◆은 미국 ○○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 협력사들도 완성차 공장과 가까운 거리에 공장을 건설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CCC는 2004. 2. 8. 미국 ○○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나) CCC의 2020년 매출 합계는 51,459,000달러인데, 주요 거래처는 ◆◆미국법인(37.6%), ▽▽ 미국법인(34.5%), ◎◎ 미국법인(19.2%) 등이다.

(다) AA은 2004. 3. 22.경 CCC 주식 중 30.7%(700,000주)를 취득하였고, 2011.6. 15.경 증자로 지분비율이 22%가 된 이후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같은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21. 7. 31. 기준으로 BBB의 발행 주식은 AA이 22%, AA이 지배하는 BBB가 14.2%, 원고 및 특수관계인이 22%를 보유하여 AA 및 원고 등 특수관계인이 과반수 지분(56.2%)을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관계사인 FFF의 지분 41.8%를 더하면 AA이 주식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CCC는 AA의 주요 매출거래처이기도 하다. AA의 2021년 매출액의18.32%, 2020년 매출액(44,153,904,771원)의 26.7%(11,792,535,410원)를 CCC가 차지하고 있다.

(마) AA은 2018. 4. 18. CCC 관리팀장, 2018. 12. 21. CCC 법인장에 관한 전보인사명령을 하였고, CCC 법인장은 2018. 11. 19. 회사 업무로 출장을 다녀오기 위해 사전에 AA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AA은 CCC의 인사에 관해서 전적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A은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여 ◆◆ 미국법인 등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미국 현지 법인으로 CC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DDD

(가)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우대하면서도 외국 기업의 지점 개설은 제한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DDD은 2003. 2. 3. 중국에서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등 제조․판매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

(나) DDD의 2021년 매출 합계는 152,368,000RMB인데, 주요 거래처는 ◆◆ 중국법인(44.9%), ◎◎ 중국법인(29.6%) 등이다.

(다) AA은 2003. 8. 이전에 DDD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2021. 7. 31.기준으로 DDD의 발행 주식은 AA이 36.36%, 원고가 54.55%를 보유하여 AA 및 원고가 과반수 지분(90.91%)을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관계사인 FFF의 지분 9.09%를 더하면 AA이 주식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AA은 2017. 3. 9., 2018. 3. 2. 및 2019. 3. 22. 각 DDD 법인장, 2017.5. 2. DDD 공장장에 관해 전보인사명령을 하였다. 또한, AA은 DDD 임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AA 명의로 4대 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렇다면 AA은 DDD의 인사에 관해서 전적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A은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여 ◆◆ 중국법인 등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중국현지 법인으로 DD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EEE

(가) EEE는 2003. 5. 29. 태국에서 설립되어, 가정용 에어컨 실외기 인버터 제조․판매업 등 사업을 하였다.

(나) EEE는 주요 거래처인 ▽▽ 태국법인과 △△ 태국법인이 인버터 소재를 변경함에 따라 기존 설비로 생산이 불가능하여 2017년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2020년 이후에는 매출이 없어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EEE의 2016년 기준 매출 합계는 521,285,000바트이고, 주요 거래처는 ▽▽ 태국법인(286,283,000바트, 54.9%), △△ 태국법인(208,692,000바트, 40%)이었다.

(다) AA은 2003년에 EEE 주식 중 4,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같은 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21. 7. 31. 기준으로 EEE의 발행 주식은 AA이 12.5%, AA이 지배하는 EEE가 86.3%를 보유하여 AA 및 EEE가 과반수 지분(98.8%)을 확보하고 있어 AA이 주식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A은 태국에서 가정용 에어컨 실외기 인버터제품을 제조하여 ▽▽ 태국법인 등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태국 현지 법인으로 EE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EEE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A이 EEE의 주식을 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FFF 발행 주식에 관한 판단

원고는, AA이 1996년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FFF을 설립하였고, 현재 AA과 FFF은 AA그룹의 공조기 부품 공급사업을 분담하고 있으며, AA이 FFF을 통하여 주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등 안정적인 제품 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FFF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FFF의 주식 역시 AA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AA이 보유한 FFF의 주식은 관계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AA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FF은 1996. 10. 18. 설립되어 필터, 공조기 부품,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FFF은 모두 공조기 부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AA은 쿨링 모듈, 라디에이터, 콘덴서, 팬 등을 생산하고, FFF은 필터 E-Comp 인버터, 이오나이저,스펀지 등을 생산하여, 서로 세부 영역을 달리하고 있다.

2) 원고는 AA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FFF을 설립했다고 하나, AA이 FFF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1996년 설립 후 한참이 지난 2013년경이다. FFF 발행 주식 중 AA 보유 주식의 비율은 12.5%에 불과하고, 여기에 최대주주인 원고 아버지의 보유지분(33.7%)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 39.7%를 모두 더하여야 비로소 과반수(52.1%)에 이르게 된다. 또한, FFF은 AA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6. 11. 3. 코스닥에 상장되어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기도 하다. AA의 FFF 주식 취득시기와 경위, 지분비율, FFF의 주주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AA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FFF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AA의 2021년 매출액 41,498,828,236원 중 FFF이 상당한 비중(4,704,609,597원, 11.33%)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FFF이 AA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A이 FFF을 통해 생산 물품을 우회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A이 FFF을 통해 우회납품한 것은 2017년 이후의 일이어서, AA이 2013년경 FFF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주식 보유가 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그 주식의 취득 결과 부수적, 간접적으로 제품 판매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식의 취득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취지에 명시한 정당세액은 원고 주장이 모두 인용될 경우의 정당세액인데, 원고 주장 중 이 사건 외국법인 발행 주식 보유 부분은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관련 처분은 위법하나, FFF 발행 주식 보유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는부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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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영업활동 관련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여부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 요약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관계회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 목적의 단순 보유는 직접 관련성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사업상 필요로 현지법인 설립·운영 등 실질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AA의 해외법인 주식은 영업활동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나, FFF 주식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무관자산 #증여세 #가업승계 #영업활동 관련성 #해외현지법인
질의 응답
1. 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에 포함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제품생산, 매출 등)과 직접 관련되어 실제 사업상 필요로 설립·운영되는 현지법인 소속이면 사업무관자산이 아니라 과세특례 적용대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제품 생산활동, 현지 판매거래 등 실질적인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영업활동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관계회사 주식을 경영권 확보나 그룹 지배구조 명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지배권이나 경영권 확보 등 단순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영업활동 직접 관련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되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또는 경영권 내지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직접 관련성 불인정이라 판시했습니다.
3. 회사가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해외 현지법인 주식만을 보유한다면, 모든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보유 목적과 사업 직접 관련성이 증거자료로 충분히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하며, 일부 주식이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남아 과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직접 관련성만 인정되는 범위까지 처분 취소가 이루어지며, 나머지 주식은 사업무관자산 인정돼 과세특례 제외라 설명했습니다.
4.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 시 어느 기준으로 영업활동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나요?
답변
제품생산, 거래처와의 실질적 사업연결, 인사권·운영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 경영 실태와 사업 목적을 중심으로 직접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현지 생산·판매·인사권 행사 등 실질 경영 및 사업 목적성을 핵심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5. 사업과 무관한 주식 보유라고 본 근거가 된 FFF 사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이유는 지분 취득 시기, 낮은 지분율, 주주구성, 제품·시장 분리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목적이 아닌 점이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단순한 그룹 지배, 소수지분, 시장공개, 실질적 연관성 미흡을 근거로 FFF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았습니다.
6. 실무상 사업무관자산 판단에 필요한 증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주요 거래관계, 사업 필요성, 지배구조 실체, 실질사업 연관성 입증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은 거래처, 실적, 인사자료 등 실증적 증거 중요를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73107

원 고

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피고가 2022.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증여세 1,639,056,940원의 부과처분 중 923,690,4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은 1994. 6. 3. 설립되어 공조기 부품 제조․판매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3. 29.부터 AA의 사내이사, 2024. 4. 8.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1. 6. 1. 아버지로부터 AA이 발행한 주식 260만주를 증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하고, 위 주식을 ⁠‘이 사건 증여주식’이라고 한다). 원고와 아버지 및 특수관계인은 이 사건 증여 무렵 AA 주식의 90.8%를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1. 7. 30. 이 사건 증여주식의 재산가액 10,465,000,000원(1주당 가액4,025원) 중 9,999,999,80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1,670,809,99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22. 6. 14.부터 2022. 7. 23.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실시한 후, 1주당 가액을 4,472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재산가액을 11,627,000,000원으로 결정하는 한편, AA이 보유한 5개 법인의 발행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원고의 수증일 당시 AA의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위 5개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을 포함하여 33.53%로 계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가액인 3,898,600,160원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산출한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2. 9. 14.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1,639,056,940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2)

라. 이 사건 증여 당시 AA이 보유한 5개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들’이라 하고, 그중 외국에 소재한 BBB, CCC, DDD, EEE 4개 법인을 ⁠‘이 사건 외국법인들’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정과목

법인명

소재

AA 지분율

평가액(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BBB

해외

77.7

8,432,492,320

CCC

해외

22.0

1,605,800,000

DDD

해외

36.36

196,656,000

EEE

해외

12.5

119,244,000

매도가능증권

FFF

한국

12.45

119,244,000

합계

19,151,127,232

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AA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가액(원)

비율(%)

총 자산가액

**********

100.00

사업무관자산액

**********

**

법인세법 시행령 49조자산

**********

**

단기금융상품

**********

**

장기금융상품

**********

**

이 사건 법인 주식

19,151,127,232

25.32

기타(회원권등)

*********

**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AA과 이 사건 법인들 사이의 사업목적, 업종, 매출거래처의 동일․유사성, 이 사건 해외법인 설립의 필요성, AA이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 지분율, AA의 이 사건 법인들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한 등을 종합하면, AA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은 AA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인 923,690,414원을 초과하는 범위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증여에대하여 세제 지원을 하는 것에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7조의6 제10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은 가업상속공제의대상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하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란 제품의 생산과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 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아니하는 활동을 의미하므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한편, 관련 법령은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에 관하여,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규모(자산총액,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에제한을 두면서,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공제한도와 공제순서역시 상세히 정하고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9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3)).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가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이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는 없고,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갖춘 법인이 그 요건을 갖추지못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관련 규정을 잠탈하여 위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외국법인들 발행 주식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7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A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이 사건 외국법인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A

(가) AA이 공조기 부품 제조․판매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2019. 3. 29.부터 AA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 원고와 아버지 및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증여 무렵 AA 주식의 90.8%를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AA의 2021년 매출총액은 41,498,828,236원이고, 주요 매출거래처로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12,716,808,128원(30.64%)], CCC[7,603,364,399원(18.32%)], ◆◆[7,515,450,296원(18.11%)], △△[4,755,935,824원(11.46%)] 등이 있다.

2) BBB

(가) 태국은 법인세 감면 등 외국인 투자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고, AA의 최대 거래처인 ◎◎은 1996년 태국 ○○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BBB는 1997. 11. 5. 태국 ○○용에서 설립되어, 콘덴서, 공조기 부품, 에어필터 제조․판매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

(나)BBB의 2021년 매출 합계는 1,058,756,000바트인데, 주요 거래처는 ◎◎ 태국법인(51.5%), ▼▼ 태국법인(25.9%), ▽▽ 태국법인(9.8%)이다.

(다) AA은 2000년에 BBB 주식 중 72.49%(28,995주)를 취득하였고, 2003년에지분비율이 77.07%(36,995주)가 된 이후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같은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21. 7. 31. 기준으로 BBB의 발행 주식은 AA이 77.07%, 원고 및 특수관계인이 14.59%를 보유하여 AA 및 원고 등 특수관계인이 과반수 지분(91.66%)을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관계사인 FFF의 지분 8.33%를 더하면 AA이 주식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AA은 2017. 4. 28. BBB영업팀장, 2017. 5. 2. BBB 공장장, 2017. 6. 14.BBB 재무담당, 2018. 12. 19. BBB 영업팀장에 관해 전보인사명령을 하였고, BBB 법인장은 출장 및 휴가를 다녀오기 위해 사전에 AA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AA은 BBB 임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AA 명의로 4대 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렇다면 AA은 BBB의 인사에 관해서 전적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A은 태국에서 공조기 등 제품을 제조하여 ◎◎ 태국법인 등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태국 현지 법인으로 BBB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CCC

(가) AA의 주요 거래처인 ◆◆은 미국 ○○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 협력사들도 완성차 공장과 가까운 거리에 공장을 건설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CCC는 2004. 2. 8. 미국 ○○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나) CCC의 2020년 매출 합계는 51,459,000달러인데, 주요 거래처는 ◆◆미국법인(37.6%), ▽▽ 미국법인(34.5%), ◎◎ 미국법인(19.2%) 등이다.

(다) AA은 2004. 3. 22.경 CCC 주식 중 30.7%(700,000주)를 취득하였고, 2011.6. 15.경 증자로 지분비율이 22%가 된 이후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같은 비율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21. 7. 31. 기준으로 BBB의 발행 주식은 AA이 22%, AA이 지배하는 BBB가 14.2%, 원고 및 특수관계인이 22%를 보유하여 AA 및 원고 등 특수관계인이 과반수 지분(56.2%)을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관계사인 FFF의 지분 41.8%를 더하면 AA이 주식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CCC는 AA의 주요 매출거래처이기도 하다. AA의 2021년 매출액의18.32%, 2020년 매출액(44,153,904,771원)의 26.7%(11,792,535,410원)를 CCC가 차지하고 있다.

(마) AA은 2018. 4. 18. CCC 관리팀장, 2018. 12. 21. CCC 법인장에 관한 전보인사명령을 하였고, CCC 법인장은 2018. 11. 19. 회사 업무로 출장을 다녀오기 위해 사전에 AA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AA은 CCC의 인사에 관해서 전적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A은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여 ◆◆ 미국법인 등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미국 현지 법인으로 CC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DDD

(가)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우대하면서도 외국 기업의 지점 개설은 제한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DDD은 2003. 2. 3. 중국에서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등 제조․판매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

(나) DDD의 2021년 매출 합계는 152,368,000RMB인데, 주요 거래처는 ◆◆ 중국법인(44.9%), ◎◎ 중국법인(29.6%) 등이다.

(다) AA은 2003. 8. 이전에 DDD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2021. 7. 31.기준으로 DDD의 발행 주식은 AA이 36.36%, 원고가 54.55%를 보유하여 AA 및 원고가 과반수 지분(90.91%)을 확보하고 있고, 여기에 관계사인 FFF의 지분 9.09%를 더하면 AA이 주식 전부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AA은 2017. 3. 9., 2018. 3. 2. 및 2019. 3. 22. 각 DDD 법인장, 2017.5. 2. DDD 공장장에 관해 전보인사명령을 하였다. 또한, AA은 DDD 임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AA 명의로 4대 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렇다면 AA은 DDD의 인사에 관해서 전적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A은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여 ◆◆ 중국법인 등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중국현지 법인으로 DD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EEE

(가) EEE는 2003. 5. 29. 태국에서 설립되어, 가정용 에어컨 실외기 인버터 제조․판매업 등 사업을 하였다.

(나) EEE는 주요 거래처인 ▽▽ 태국법인과 △△ 태국법인이 인버터 소재를 변경함에 따라 기존 설비로 생산이 불가능하여 2017년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2020년 이후에는 매출이 없어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EEE의 2016년 기준 매출 합계는 521,285,000바트이고, 주요 거래처는 ▽▽ 태국법인(286,283,000바트, 54.9%), △△ 태국법인(208,692,000바트, 40%)이었다.

(다) AA은 2003년에 EEE 주식 중 4,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까지 같은 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2021. 7. 31. 기준으로 EEE의 발행 주식은 AA이 12.5%, AA이 지배하는 EEE가 86.3%를 보유하여 AA 및 EEE가 과반수 지분(98.8%)을 확보하고 있어 AA이 주식 대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A은 태국에서 가정용 에어컨 실외기 인버터제품을 제조하여 ▽▽ 태국법인 등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태국 현지 법인으로 EE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EEE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A이 EEE의 주식을 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FFF 발행 주식에 관한 판단

원고는, AA이 1996년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FFF을 설립하였고, 현재 AA과 FFF은 AA그룹의 공조기 부품 공급사업을 분담하고 있으며, AA이 FFF을 통하여 주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는 등 안정적인 제품 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FFF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므로, FFF의 주식 역시 AA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AA이 보유한 FFF의 주식은 관계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AA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FF은 1996. 10. 18. 설립되어 필터, 공조기 부품,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FFF은 모두 공조기 부품을 제작하고 있으나, AA은 쿨링 모듈, 라디에이터, 콘덴서, 팬 등을 생산하고, FFF은 필터 E-Comp 인버터, 이오나이저,스펀지 등을 생산하여, 서로 세부 영역을 달리하고 있다.

2) 원고는 AA이 사업다각화를 위해 FFF을 설립했다고 하나, AA이 FFF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1996년 설립 후 한참이 지난 2013년경이다. FFF 발행 주식 중 AA 보유 주식의 비율은 12.5%에 불과하고, 여기에 최대주주인 원고 아버지의 보유지분(33.7%)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 39.7%를 모두 더하여야 비로소 과반수(52.1%)에 이르게 된다. 또한, FFF은 AA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6. 11. 3. 코스닥에 상장되어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기도 하다. AA의 FFF 주식 취득시기와 경위, 지분비율, FFF의 주주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AA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FFF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AA의 2021년 매출액 41,498,828,236원 중 FFF이 상당한 비중(4,704,609,597원, 11.33%)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FFF이 AA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A이 FFF을 통해 생산 물품을 우회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A이 FFF을 통해 우회납품한 것은 2017년 이후의 일이어서, AA이 2013년경 FFF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주식 보유가 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그 주식의 취득 결과 부수적, 간접적으로 제품 판매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식의 취득이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취지에 명시한 정당세액은 원고 주장이 모두 인용될 경우의 정당세액인데, 원고 주장 중 이 사건 외국법인 발행 주식 보유 부분은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관련 처분은 위법하나, FFF 발행 주식 보유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는부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