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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06074(2025.5.1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자는 해당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민법 제404조)에 따라 원고가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인 파산관재인은 말소등기에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을 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해관계 채권자 역시 대위권에 의해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06074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하며,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민법 제404조).
2.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등 근저당권 말소를 스스로 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상의 대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06074 판결은 원고가 채무자 무자력 상황에서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인 파산관재인 등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에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06074 판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파산관재인이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50607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외1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주식회사 BB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A는 **시 **구 **동 ***-*** 대 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6. 3. 8. 접수 제38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갖고 있다.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라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이하 ⁠‘피고 D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 DD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5.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06074(2025.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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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06074(2025.5.13.)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자는 해당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민법 제404조)에 따라 원고가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인 파산관재인은 말소등기에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근저당권 말소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사라졌을 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해관계 채권자 역시 대위권에 의해 청구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06074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하며,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민법 제404조).
2.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등 근저당권 말소를 스스로 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상의 대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06074 판결은 원고가 채무자 무자력 상황에서 대위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 의무가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인 파산관재인 등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에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06074 판결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파산관재인이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50607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외1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주식회사 BB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A는 **시 **구 **동 ***-*** 대 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6. 3. 8. 접수 제38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갖고 있다.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라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이하 ⁠‘피고 D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 DD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05.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06074(2025.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