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선행 상속세등 판결에서 예금과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망인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아닌 타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소유자와 사이의 법률관계는 과세처분의 상대방과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과오납부액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권자는 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이○○의 상속인들로 보아야함
망인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일본 법인들에게 귀속된다면, 망인은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 망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되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예금과 대여금 채권이 망인 소유의 재산이라는 취지의 관련 판결들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68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8. 13. |
판 결 선 고 |
2024. 0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2. x.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는 무역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1973. 4. 20. 설립되었고, 재일교포인 고 이AA은 1995. 10.경 휴면법인이던 ○○상사를 인수하여 이AA이 사망한 2010. 7. 26.까지 ○○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AA이 사망한 후 딸인 이BB은 2010. 9. 28.부터 2011. 2. 11.까지, 장남인 원고가 2011. 2. 11.부터 각 ○○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AA이 사망하자 배우자 고○○(2020. 11. 12. 사망), 장남인 원고, 차남인 이CC, 딸인 이BB이 이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AA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3) 이AA은 ○○상사를 인수하기 전 일본에서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일본 법인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호텔업, 파친코업, 사우나업 등을 영위하였고, 일본에서 번 돈의 일부를 국내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이AA은 당시 불화로 왕래가 없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 즉 고○○, 이CC, 이BB과 함께 1991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일본 내 자신들 재산의 일부를 국내로 가져와 각자 명의로 개설한 국내 은행 계좌에 예치하였고, 위 예금으로 내국법인인 ○○상사를 인수하였다.
나. 이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취소소송
1) 이AA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약 ***억 ***만 원으로, 이에 따른 납부세액을 **만 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조사청이 2011. x. 7.부터 2012. x. 30.까지 실시한 이AA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라 이AA의 상속인들 명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합계 약 ***억 원과 ○○상사에 대한 상속인들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채권 약 xxx억 원 합계 약 ***억 원이 이AA의 차명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x. 1. 이AA의 상속인들에게 합계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이 사건 예금 및 대여금 내역과 상속세 부과세액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상사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이AA과 고○○가 각 1,500주, 이CC가 4,000주, 이BB이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상사는 2005. 7. 11. 및 2006. 6. 7.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이AA 및 위 상속인들 명의의 각 계좌에서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로 이AA 및 위 상속인들의 ○○상사에 대한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 이CC, 이BB의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이AA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상속인들에게 2012. x. 13. 합계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토대로 이 사건 예금을 압류한 다음 국세에 충당하였다.
4) 이후 이BB은, 이 사건 예금 및 이 사건 대여금,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은 모두 상속인들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2014. x. 11. 이 법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4구합*****). 위 법원은 ‘이AA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가기로 하고 이AA과 고○○, 이CC, 이BB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각자 나누어서 국내에 들여와 이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돈이 이AA이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이AA의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 x. 17. ‘선행 상속세 부과처분과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4713) 및 상고(대법원 2017두35486)하였으나 각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었다(이하 ‘관련 상증세사건’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가리켜 ‘관련 상증세판결’이라 한다). 관련 상증세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관련 상증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7. x. 27.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AA의 상속인들에게 아래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상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소송
1) 6월 말 결산법인인 ○○상사는 2012사업연도(2011. 7. 1.~2012. 6. 30.) 결산과정에서, 2011사업연도(2010. 7. 11.~2011. 6. 30.) 결산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삭제하기로 하고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6. 8.경 ○○상사의 2012~2015사업연도(2011. 7.부터 2015. 6.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상사가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이유에서 이를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6. 12. 1. ○○상사에게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상사는 2018. x. 10. 이 법원에 ○○상사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함한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8구합319, 이하 ‘관련 법인세 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19. x. 17. “이AA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차입금의 채권자로서 ○○상사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상사의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이하 ‘관련 법인세 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누*****), 항소심 재판장은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20. x. 17. 취소처분을 하자, ○○상사는 2020. x. 22. 관련 법인세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라. 고○○의 사망 및 이 사건 처분
1) 고○○가 2020. 11. 12. 사망하자(이하부터는 고○○를 가리켜 ‘망인’이라 한다), 이CC은 2021. x. 6. 망인이 보유한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환급금 채권 ***원(이하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이라 한다)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2022. x. 19.부터 2022. x. 2.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상증세판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소유자는 이AA의 상속인들이므로 사망 당시 망인의 ○○상사에 대한 ***원 상당의 대여원리금 채권(이하 ‘망인 대여금 채권’이라 하고,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원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원 + 망인 대여금 채권 ***원)으로 정한 다음 2022. x. 15.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이CC,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원(합계 ***원, 가산세 포함)의 상속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x. 23.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20, 31 내지 35, 49 내지 51, 54 내지 56호증, 을 제1 내지 5,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AA이 경영하던 일본 법인들의 이익금을 국내로 반입할 당시 개인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 사건 각 채권의 원천은 일본 법인들의 이익금으로서, 일본 법인들은 망인의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이 사건 각 채권을 보유하였다. 일본 법인들과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채권은 일본 법인들이 불가분적으로 소유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각 채권은 실제로 망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그것이 망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 52, 53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일본 법인들(대표자 원고)은 2017. 12. 18. 원고를 포함한 이A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던 예금은 일본 법인들의 부외자금으로서 이AA의 상속인들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9721,이하 ‘관련 부당이득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11. 12. ‘이AA의 상속인들 명의 이 사건 예금이 일본 법인들의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 법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1. 28.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부당이득 판결’이라 한다).
2) ○○상사는 2018. 2. 12. 이BB을 상대로 일본 법인들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이BB이 이를 ○○상사에게 대여한 후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966), 위 법원은 2019. 1.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사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778, 대법원 2020다246890)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3) 망인은 ○○상사와 사이에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6호증).
가) 망인은 1995. 10. 23. ○○상사와 사이에, 망인이 ○○상사에게 대여금 **억 원,이자율 시중은행 이율,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후 망인이 추가로 돈을 대여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조건을 준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2. 6. 30. ○○상사와 사이에, 1995. 10. 23.부터 2002. 6. 30.까지의 미지급이자를 대여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대여원금을 ***원으로 변경하면서, 이자율 연 **%(지연손해금률 연 14%), 변제기 2007. 6.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망인은 2005. 6. 30. ○○상사와 사이에, 대여원금 ***원 중 x,xxx,xxx,xxx원을 2주 이내에 변제받고, 나머지 대여원금 ***원을 이자율 연 **%, 변제기 2009. 6. 30.까지로 정하여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은 2002. 6. 30.자 합의서를 준용).
라) 망인은 2009. 6. 30. ○○상사와 사이에, 2005. 6. 30.자 합의에 따른 대여원금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4. 6. 30.까지로 연장하여 주고 그 이외의 내용은 2005. 6. 30.자 합의를 준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결국 ○○상사는 망인에게 위 대여원금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4. 7. 1.부터의 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바) 망인 사망 당시의 망인 대여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원금 ***원)이다.
4) 망인뿐 아니라 나머지 이AA의 상속인들도 ○○상사와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대여원리금 액수 이외에 작성일자, 합의 내용들이 대체로 유사하다), 이BB은 이에 근거하여 ○○상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559, 이하 ‘관련 대여금 사건’이라한다).
위 소에서 ○○상사는 2009. 6. 30. 당시 이AA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2009. 6. 30.자 합의서는 무효이고, 이BB의 ○○상사에 대한 대여금의 원천은 일본 법인들의 이익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실제 채권자는 이BB이 아닌 일본 법인들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상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BB과 ○○상사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에 근거하여 이BB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다. ○○상사가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기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265)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4다233632)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주장 이외에도 관련 사건들의 경위 및 배경과 관련한 여러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과 망인 대여금 채권이 망인 고유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2)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 상증세사건의 법원은 이AA의 상속인들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대여금이 이AA의 차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x. 27.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망인에 대하여 합계 ***원을 환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설령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망인을 비롯한 이AA의 상속인들이 아닌 타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소유자와 사이의 법률관계는 과세처분의 상대방과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과오납부액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권자는 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이AA의 상속인들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의 내용물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무관하게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자는 망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망인 대여금 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과 망인 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일본 법인들에게 귀속된다면, 망인은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 망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이 망인 소유의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사건들의 경위, 관련 판결들의 판시 내용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예금과 망인 대여금 채권이 망인 소유의 재산이라는 취지의 관련 판결들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상증세 판결에서는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대여금이 이AA의 차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예금 및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AA의 차명재산으로서 이AA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각 채권이 망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상증세 판결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 법인세사건에서는 이AA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관련 부당이득 사건에서는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을 포함한 상속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일본 법인들이 소유하는 부외자금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관련 부당이득 판결에 따르면, 일본 법인들의 망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일본 법인들의 자금이 이AA을 통해 관리되어 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본 법인들이 가지는 채권의 액수도 전혀 구분되지 않는 점, 이를 ○○상사에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일본 법인들이 관여하였다거나 그 이익이 일본 법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이BB이 이AA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예금의 출처는 이AA의 수익금이라는 것이고, 일본 법인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금이 일본 법인들의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망인을 비롯하여 이CC, 이BB은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통해 기존의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사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 대금의 원천이 타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증자 대금은 위 상속인들 명의 예금 계좌에서 납입되었고 그로 인한 ○○상사의 지분 또한 그들에게 귀속되었다.
라) 설령 이 사건 예금의 자금 원천이 일본 법인들의 이익금에서 창출된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청구권이 제3자인 일본 법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들로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들로 보이지 않으며, 이AA의 상속인들이 일본 법인들에게 이 사건 예금 명의를 대여하고 그 예금반환청구권을 일본 법인들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마) 망인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망인은 ○○상사와 사이에, 1995. 10. 23. 처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6.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조건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그 합의의 내용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오히려 이BB이 청구한 관련 대여금 사건에서 당해 법원은 이AA의 상속인들과 ○○상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무효라거나 그 실제 채권자가 일본 법인들이라는 취지의 ○○상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BB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다.
4) 결국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들 재산이 일본 법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 관하여 납세지국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본인은 일본에 상속세를 납부할 생각이므로 대한민국에는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채권은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상증세법 제6조 제1항)].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선행 상속세등 판결에서 예금과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망인을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아닌 타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소유자와 사이의 법률관계는 과세처분의 상대방과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과오납부액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권자는 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이○○의 상속인들로 보아야함
망인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일본 법인들에게 귀속된다면, 망인은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 망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되어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예금과 대여금 채권이 망인 소유의 재산이라는 취지의 관련 판결들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68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8. 13. |
판 결 선 고 |
2024. 09.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2. x.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는 무역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1973. 4. 20. 설립되었고, 재일교포인 고 이AA은 1995. 10.경 휴면법인이던 ○○상사를 인수하여 이AA이 사망한 2010. 7. 26.까지 ○○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AA이 사망한 후 딸인 이BB은 2010. 9. 28.부터 2011. 2. 11.까지, 장남인 원고가 2011. 2. 11.부터 각 ○○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AA이 사망하자 배우자 고○○(2020. 11. 12. 사망), 장남인 원고, 차남인 이CC, 딸인 이BB이 이A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AA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3) 이AA은 ○○상사를 인수하기 전 일본에서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일본 법인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호텔업, 파친코업, 사우나업 등을 영위하였고, 일본에서 번 돈의 일부를 국내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이AA은 당시 불화로 왕래가 없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 즉 고○○, 이CC, 이BB과 함께 1991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일본 내 자신들 재산의 일부를 국내로 가져와 각자 명의로 개설한 국내 은행 계좌에 예치하였고, 위 예금으로 내국법인인 ○○상사를 인수하였다.
나. 이A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취소소송
1) 이AA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약 ***억 ***만 원으로, 이에 따른 납부세액을 **만 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조사청이 2011. x. 7.부터 2012. x. 30.까지 실시한 이AA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라 이AA의 상속인들 명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합계 약 ***억 원과 ○○상사에 대한 상속인들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채권 약 xxx억 원 합계 약 ***억 원이 이AA의 차명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x. 1. 이AA의 상속인들에게 합계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이 사건 예금 및 대여금 내역과 상속세 부과세액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상사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이AA과 고○○가 각 1,500주, 이CC가 4,000주, 이BB이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상사는 2005. 7. 11. 및 2006. 6. 7.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이AA 및 위 상속인들 명의의 각 계좌에서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 전후로 이AA 및 위 상속인들의 ○○상사에 대한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고○○, 이CC, 이BB의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이AA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상속인들에게 2012. x. 13. 합계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토대로 이 사건 예금을 압류한 다음 국세에 충당하였다.
4) 이후 이BB은, 이 사건 예금 및 이 사건 대여금,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은 모두 상속인들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2014. x. 11. 이 법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4구합*****). 위 법원은 ‘이AA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가기로 하고 이AA과 고○○, 이CC, 이BB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각자 나누어서 국내에 들여와 이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위 돈이 이AA이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이AA의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5. x. 17. ‘선행 상속세 부과처분과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4713) 및 상고(대법원 2017두35486)하였으나 각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되었다(이하 ‘관련 상증세사건’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가리켜 ‘관련 상증세판결’이라 한다). 관련 상증세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관련 상증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2017. x. 27.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AA의 상속인들에게 아래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상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소송
1) 6월 말 결산법인인 ○○상사는 2012사업연도(2011. 7. 1.~2012. 6. 30.) 결산과정에서, 2011사업연도(2010. 7. 11.~2011. 6. 30.) 결산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삭제하기로 하고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2016. 8.경 ○○상사의 2012~2015사업연도(2011. 7.부터 2015. 6.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상사가 이 사건 차입금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이유에서 이를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2016. 12. 1. ○○상사에게 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상사는 2018. x. 10. 이 법원에 ○○상사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함한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8구합319, 이하 ‘관련 법인세 사건’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19. x. 17. “이AA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차입금의 채권자로서 ○○상사에 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상사의 201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시를 하였다(이하 ‘관련 법인세 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9누*****), 항소심 재판장은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20. x. 17. 취소처분을 하자, ○○상사는 2020. x. 22. 관련 법인세사건의 소를 취하하였다.
라. 고○○의 사망 및 이 사건 처분
1) 고○○가 2020. 11. 12. 사망하자(이하부터는 고○○를 가리켜 ‘망인’이라 한다), 이CC은 2021. x. 6. 망인이 보유한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환급금 채권 ***원(이하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이라 한다)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2022. x. 19.부터 2022. x. 2.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관련 상증세판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소유자는 이AA의 상속인들이므로 사망 당시 망인의 ○○상사에 대한 ***원 상당의 대여원리금 채권(이하 ‘망인 대여금 채권’이라 하고,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원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원 + 망인 대여금 채권 ***원)으로 정한 다음 2022. x. 15.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이CC,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원(합계 ***원, 가산세 포함)의 상속세를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x. 23. 그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20, 31 내지 35, 49 내지 51, 54 내지 56호증, 을 제1 내지 5,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AA이 경영하던 일본 법인들의 이익금을 국내로 반입할 당시 개인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 사건 각 채권의 원천은 일본 법인들의 이익금으로서, 일본 법인들은 망인의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이 사건 각 채권을 보유하였다. 일본 법인들과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각 채권은 일본 법인들이 불가분적으로 소유하는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각 채권은 실제로 망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그것이 망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 52, 53호증, 을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일본 법인들(대표자 원고)은 2017. 12. 18. 원고를 포함한 이A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던 예금은 일본 법인들의 부외자금으로서 이AA의 상속인들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를 빌려 소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9721,이하 ‘관련 부당이득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11. 12. ‘이AA의 상속인들 명의 이 사건 예금이 일본 법인들의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 법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1. 28.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부당이득 판결’이라 한다).
2) ○○상사는 2018. 2. 12. 이BB을 상대로 일본 법인들의 이익금을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이BB이 이를 ○○상사에게 대여한 후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966), 위 법원은 2019. 1.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사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9나2012778, 대법원 2020다246890)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3) 망인은 ○○상사와 사이에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6호증).
가) 망인은 1995. 10. 23. ○○상사와 사이에, 망인이 ○○상사에게 대여금 **억 원,이자율 시중은행 이율,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후 망인이 추가로 돈을 대여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조건을 준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2. 6. 30. ○○상사와 사이에, 1995. 10. 23.부터 2002. 6. 30.까지의 미지급이자를 대여원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대여원금을 ***원으로 변경하면서, 이자율 연 **%(지연손해금률 연 14%), 변제기 2007. 6.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망인은 2005. 6. 30. ○○상사와 사이에, 대여원금 ***원 중 x,xxx,xxx,xxx원을 2주 이내에 변제받고, 나머지 대여원금 ***원을 이자율 연 **%, 변제기 2009. 6. 30.까지로 정하여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은 2002. 6. 30.자 합의서를 준용).
라) 망인은 2009. 6. 30. ○○상사와 사이에, 2005. 6. 30.자 합의에 따른 대여원금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4. 6. 30.까지로 연장하여 주고 그 이외의 내용은 2005. 6. 30.자 합의를 준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결국 ○○상사는 망인에게 위 대여원금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4. 7. 1.부터의 이자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바) 망인 사망 당시의 망인 대여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원금 ***원)이다.
4) 망인뿐 아니라 나머지 이AA의 상속인들도 ○○상사와 사이에 유사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대여원리금 액수 이외에 작성일자, 합의 내용들이 대체로 유사하다), 이BB은 이에 근거하여 ○○상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3559, 이하 ‘관련 대여금 사건’이라한다).
위 소에서 ○○상사는 2009. 6. 30. 당시 이AA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2009. 6. 30.자 합의서는 무효이고, 이BB의 ○○상사에 대한 대여금의 원천은 일본 법인들의 이익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실제 채권자는 이BB이 아닌 일본 법인들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상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BB과 ○○상사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합의서에 근거하여 이BB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다. ○○상사가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기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265)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4다233632)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주장 이외에도 관련 사건들의 경위 및 배경과 관련한 여러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과 망인 대여금 채권이 망인 고유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2)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 상증세사건의 법원은 이AA의 상속인들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대여금이 이AA의 차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x. 27.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망인에 대하여 합계 ***원을 환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설령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망인을 비롯한 이AA의 상속인들이 아닌 타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소유자와 사이의 법률관계는 과세처분의 상대방과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선행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과오납부액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권자는 그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이AA의 상속인들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의 내용물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와 무관하게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자는 망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망인 대여금 채권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과 망인 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일본 법인들에게 귀속된다면, 망인은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경우 망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하에서는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예금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이 망인 소유의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사건들의 경위, 관련 판결들의 판시 내용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예금과 망인 대여금 채권이 망인 소유의 재산이라는 취지의 관련 판결들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상증세 판결에서는 이 사건 예금과 이 사건 대여금이 이AA의 차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예금 및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이AA의 차명재산으로서 이AA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각 채권이 망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상증세 판결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 법인세사건에서는 이AA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관련 부당이득 사건에서는 이 사건 예금이 망인을 포함한 상속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일본 법인들이 소유하는 부외자금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관련 부당이득 판결에 따르면, 일본 법인들의 망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일본 법인들의 자금이 이AA을 통해 관리되어 왔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본 법인들이 가지는 채권의 액수도 전혀 구분되지 않는 점, 이를 ○○상사에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일본 법인들이 관여하였다거나 그 이익이 일본 법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이BB이 이AA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예금의 출처는 이AA의 수익금이라는 것이고, 일본 법인들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금이 일본 법인들의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망인을 비롯하여 이CC, 이BB은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통해 기존의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사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유상증자 납입 대금의 원천이 타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증자 대금은 위 상속인들 명의 예금 계좌에서 납입되었고 그로 인한 ○○상사의 지분 또한 그들에게 귀속되었다.
라) 설령 이 사건 예금의 자금 원천이 일본 법인들의 이익금에서 창출된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청구권이 제3자인 일본 법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은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들로서,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들로 보이지 않으며, 이AA의 상속인들이 일본 법인들에게 이 사건 예금 명의를 대여하고 그 예금반환청구권을 일본 법인들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마) 망인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망인은 ○○상사와 사이에, 1995. 10. 23. 처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6. 3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조건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그 합의의 내용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오히려 이BB이 청구한 관련 대여금 사건에서 당해 법원은 이AA의 상속인들과 ○○상사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무효라거나 그 실제 채권자가 일본 법인들이라는 취지의 ○○상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BB의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다.
4) 결국 망인 국세환급금 채권 및 망인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들 재산이 일본 법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 관하여 납세지국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본인은 일본에 상속세를 납부할 생각이므로 대한민국에는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채권은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상증세법 제6조 제1항)].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