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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가능 요건과 제한

2014마244
판결 요약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경우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받지 않으며, 법에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자 회생절차 #퇴직금 채권자 신청 #자본의 10분의 1 요건 #공익채권 회생신청 #회생개시 자격
질의 응답
1. 임금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식회사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244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금·퇴직금 등 채권자에게도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이 있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이라서 별도 회생신청권 제한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임금 등의 채권이 공익채권이더라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244 결정은 임금·퇴직금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도, 신청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자본의 10분의 1 미만의 임금채권자는 회생개시 신청권이 없나요?
답변
자본의 10분의 1 미만의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244 결정은 신청 조건으로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 보유를 명시하였고,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4. 회사 자본과 채권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의 납입자본금 및 발행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적 채권액의 합계가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244 결정 원심은 보통주와 납입자본금의 합계 및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인 사실을 근거로 적합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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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생

 ⁠[대법원 2014. 4. 29. 자 2014마244 결정]

【판시사항】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채 무 자】

주식회사 ○○○

【상 대 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1. 24.자 2013라15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의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2,000,916주(1주당 10,000원)이고, 납입자본금은 20,009,160,000원인 사실, 신청인들은 채무자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로서 그 채권액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2,000,916,000원) 이상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신청인들이 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청의 이익이나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42조 제2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4. 04. 29. 선고 2014마2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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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마244
판결 요약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경우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받지 않으며, 법에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자 회생절차 #퇴직금 채권자 신청 #자본의 10분의 1 요건 #공익채권 회생신청 #회생개시 자격
질의 응답
1. 임금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주식회사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244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임금·퇴직금 등 채권자에게도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이 있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이라서 별도 회생신청권 제한이 있나요?
답변
아니요, 임금 등의 채권이 공익채권이더라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244 결정은 임금·퇴직금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도, 신청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회사 자본의 10분의 1 미만의 임금채권자는 회생개시 신청권이 없나요?
답변
자본의 10분의 1 미만의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244 결정은 신청 조건으로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자본의 10분의 1 이상 채권 보유를 명시하였고,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4. 회사 자본과 채권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의 납입자본금 및 발행주식 수를 기준으로 하며, 개별적 채권액의 합계가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244 결정 원심은 보통주와 납입자본금의 합계 및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인 사실을 근거로 적합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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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생

 ⁠[대법원 2014. 4. 29. 자 2014마244 결정]

【판시사항】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채 무 자】

주식회사 ○○○

【상 대 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1. 24.자 2013라15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결정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채무자의 발행주식 수는 보통주 2,000,916주(1주당 10,000원)이고, 납입자본금은 20,009,160,000원인 사실, 신청인들은 채무자로부터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로서 그 채권액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2,000,916,000원) 이상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신청인들이 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청의 이익이나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42조 제2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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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04. 29. 선고 2014마2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