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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임의 소비가 횡령죄 성립여부와 근로자 분배권

2013도8799
판결 요약
운송회사와 근로자가 당일 수입금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고 월별로 정산하는 약정이 있다면 운송수입금 전액은 회사의 관리·지배하에 있다. 근로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분에 대해 일부 분배 권리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송수입금 #업무상횡령 #운전기사 #임의사용 #회사수입금
질의 응답
1. 근로자가 회사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799 판결은 운송회사가 수입금을 일괄 관리하는 약정이 있으면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수입금 중 일부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면 횡령죄가 안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해 배분권이 있더라도, 운송수입금 전체는 회사 관리·지배하에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799 판결은 근로자가 분배권을 가졌더라도 임의로 금원을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운송회사 운전기사의 수입금 정산 약정이 있다면 수입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답변
전부 운송회사의 관리·지배 하에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799 판결은 해당 정산 구조에서 운송수입금 전액이 회사의 관리와 지배 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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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업무상횡령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성룡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6. 28. 선고 2013노3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 ⁠‘보관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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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도8799
판결 요약
운송회사와 근로자가 당일 수입금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고 월별로 정산하는 약정이 있다면 운송수입금 전액은 회사의 관리·지배하에 있다. 근로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분에 대해 일부 분배 권리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운송수입금 #업무상횡령 #운전기사 #임의사용 #회사수입금
질의 응답
1. 근로자가 회사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799 판결은 운송회사가 수입금을 일괄 관리하는 약정이 있으면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수입금 중 일부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면 횡령죄가 안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에 대해 배분권이 있더라도, 운송수입금 전체는 회사 관리·지배하에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799 판결은 근로자가 분배권을 가졌더라도 임의로 금원을 소비하면 업무상횡령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운송회사 운전기사의 수입금 정산 약정이 있다면 수입금은 누구의 것인가요?
답변
전부 운송회사의 관리·지배 하에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8799 판결은 해당 정산 구조에서 운송수입금 전액이 회사의 관리와 지배 하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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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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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업무상횡령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성룡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6. 28. 선고 2013노3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 ⁠‘보관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