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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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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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0.22. |
귀속연도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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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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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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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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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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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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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212,227,258원의 부과처분 중 469,3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OO시 OO로 00에서 ‘OO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피고는 2022. 10. 14.부터 11. 1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인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20 사업연도에 알리페이, 위쳇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한 0,000,000,000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 12.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18,274,670원(그중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469,362원을 제외한 217,806,308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2. 22.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10. 16. 기각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10만 원 미만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여 2020년 귀속종합소득세 가산세를 217,985,10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되고 남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여 통상의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 2) 원고는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결제방법을 통한 매출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항목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에게 세금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91조의9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는 원고와 같이 소득세 면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 면탈에 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쟁점조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에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과도한 가산세율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4) 원고는 2020. 7월과 2021. 1월에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도 원고에게 대하여 ‘알리페이’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에대하여도 현금영수증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피고가 2년이 지난 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원고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실물카드만 없을 뿐이고 그 결제방식이 신용카드결제방식과 동일하므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이하 ‘이 사건 결제방식’이라 한다)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용카드거래 절차는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신용카드가맹점(원고)이 신용카드사에 거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거래승인이 이루어지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출전표에 신용카드회원의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신용카드사에게 송부하면, 신용카드사는 매출전표의 이상 유무를 심사하여 매출전표를 매입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으로, 결제 절차는 고객이 위 결제서비스가맹점(원고)이 제시한 QR코드나 바코드를 소지한 스마트기기로 인식하면 결제시스템제공자를 통해 가맹점 정보가 확인되고, 고객이 결제요청을 하면, 결제시스템제공자가 고객인증 후 고객이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여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의 계좌에서 결제서비스가맹점의 계좌로 정산 및 이체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듯 이 사건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고객과 가맹점 사이의 계좌정보․잔액 확인, 이체 등 결제시스템제공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결제 절차가 대행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하다는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그리고 ‘현금영수증사업자’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원을 인식할 수 있는 신용카드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전송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 국세청은 이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등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한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탈루 규모가 여전히 크고, 다른 업종과 달리 이들과의 관계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09. 12. 31.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0. 4.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 이후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여 2014. 7. 1.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오다가 2020. 1. 1.부터는 의약품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2018. 12. 31.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 조세범 처벌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소득세법으로 이관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에서 미발급금액의 20%로 완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살피건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쟁점조항은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가산세율이 원고와 같이 해당 소득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①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점,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점, ③ 구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전환되었고, 그 제재수준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경감된 점, ④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는 등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점, ⑤ 현금 영수증제도의 도입 배경,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해당거래에 대하여 소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그 과세자료를 양성화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는 점, ⑥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의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과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등의 고액 현금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러한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을 2%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0배에 달하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적으로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거래 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되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의 입장에서 조세포탈 여부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의 입법목적이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하고자 하는데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출세액의 증빙서류가 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의 증빙서류가 되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가 되므로 그 과세자료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의 경우와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의 경우를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뢰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원고가 2020. 7월에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21. 1월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결제방식을 이용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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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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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0.22. |
귀속연도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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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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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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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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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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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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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212,227,258원의 부과처분 중 469,3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OO시 OO로 00에서 ‘OO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피고는 2022. 10. 14.부터 11. 12.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인 의약품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20 사업연도에 알리페이, 위쳇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수취한 0,000,000,000원의 현금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2. 12.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18,274,670원(그중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469,362원을 제외한 217,806,308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2. 22.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10. 16. 기각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10만 원 미만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여 2020년 귀속종합소득세 가산세를 217,985,10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되고 남은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알리페이’나 ‘위쳇페이’를 이용한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여 통상의 신용카드 매출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 2) 원고는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알리페이’, ‘위챗페이’와 같은 결제방법을 통한 매출액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항목으로 분류하여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에게 세금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소득세법 제91조의9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는 원고와 같이 소득세 면탈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세금 면탈에 준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 세율도 지나치게 과도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쟁점조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경우에 부과되는 불성실 가산세에 비해 과도한 가산세율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를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4) 원고는 2020. 7월과 2021. 1월에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도 원고에게 대하여 ‘알리페이’ 등의 결제수단을 이용한 매출액에대하여도 현금영수증 발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피고가 2년이 지난 후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원고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실물카드만 없을 뿐이고 그 결제방식이 신용카드결제방식과 동일하므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이하 ‘이 사건 결제방식’이라 한다)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용카드거래 절차는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신용카드가맹점(원고)이 신용카드사에 거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거래승인이 이루어지고,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출전표에 신용카드회원의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신용카드사에게 송부하면, 신용카드사는 매출전표의 이상 유무를 심사하여 매출전표를 매입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으로, 결제 절차는 고객이 위 결제서비스가맹점(원고)이 제시한 QR코드나 바코드를 소지한 스마트기기로 인식하면 결제시스템제공자를 통해 가맹점 정보가 확인되고, 고객이 결제요청을 하면, 결제시스템제공자가 고객인증 후 고객이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여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의 계좌에서 결제서비스가맹점의 계좌로 정산 및 이체가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듯 이 사건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고객과 가맹점 사이의 계좌정보․잔액 확인, 이체 등 결제시스템제공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결제 절차가 대행되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제방식이 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하다는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그리고 ‘현금영수증사업자’란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이란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1항). 현금영수증제도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원을 인식할 수 있는 신용카드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전송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3항), 국세청은 이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소비자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등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한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탈루 규모가 여전히 크고, 다른 업종과 달리 이들과의 관계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09. 12. 31.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0. 4.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 이후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대상을 확대하여 2014. 7. 1.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오다가 2020. 1. 1.부터는 의약품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2018. 12. 31.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 조세범 처벌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소득세법으로 이관하면서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에서 미발급금액의 20%로 완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살피건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쟁점조항은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가산세율이 원고와 같이 해당 소득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①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 점,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점, ③ 구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으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전환되었고, 그 제재수준도 미발급 금액의 50%에서 20%로 경감된 점, ④ 국세기본법 제48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는 등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점, ⑤ 현금 영수증제도의 도입 배경,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해당거래에 대하여 소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그 과세자료를 양성화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는 점, ⑥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의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과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등의 고액 현금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해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러한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조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원고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을 2%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0배에 달하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적으로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거래 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되었음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의 입장에서 조세포탈 여부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의 입법목적이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하고자 하는데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간 거래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출세액의 증빙서류가 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의 증빙서류가 되어 매입세액의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가 되므로 그 과세자료가 음성화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의 경우와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의 경우를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신뢰원칙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원고가 2020. 7월에 202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21. 1월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결제방식을 이용한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5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