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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압류등기와 본등기 경료시 압류등기 말소 기준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4807
판결 요약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청구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목적 아닌 순위보전 가등기임이 인정되었으며, 명의신탁·사해행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압류등기 #본등기 #말소등기 #담보가등기
질의 응답
1. 가등기 이후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본등기가 되었을 때, 압류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등기 경료로 인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4807 판결은 본등기가 경료될 경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님이 확인되면 후순위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적 가등기면 본등기 이후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순위보전의 가등기일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이후 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에게 불리하게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4807 판결은 담보 목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순위보전 목적임이 인정되어 압류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 변제시 반환조항, 대여금채무 소멸 등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해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면 담보가등기가 아닙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4807 판결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담보 목적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가 있을 때 압류등기 말소가 안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등기 말소는 가능합니다. 사해행위는 소 제기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4807 판결은 명의신탁·사해행위 주장 모두 인정 안 됨을 명시하였고, 사해행위취소는 별도 소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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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본등기가 경료된다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4807 압류등기 말소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1151-2 도로 555㎡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1. 2.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시 ○○동 1151-3 전 430㎡에 관하여 2011. 8.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 소유이던 ○○시 ○○동 1151-2 도로 555㎡(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와 ○○시 ○○동 1151-3 전 430㎡(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이 사건 1부동산에는 2011. 2. 7., 이 사건 2부동산에는 2011. 8. 31. 각 국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권리자가 피고로 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4.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가 마쳐졌고, 등기관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직권말소통지를 하였으나, 2011. 10. 12. 피고의 이의신청이 등기관에 의하여 인용되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은 실제로 김BB의 소유임에도 허위로 원고가 취득한 것이어서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BB는 형제관계에 있는 사실,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시로부터 수령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일부가 김BB가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소송의 준비서면 등을 김BB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1, 2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김BB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사실상 이CC,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받으면서 설정한 것으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에게, 원고는 1997. 2. 16. 5,000만 원, 1997. 4. 23. 3,500만 원, 1997. 9. 5. 3,000만 원을 각 대여해주었고, 원고의 남편 이CC는 1998. 1. 8.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준 점, ② 이후 김BB는 부친인 김EE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1998. 1. 8. 이CC와 김BB의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1억 2,000만 원은 이CC에 대한 차용금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1,000만원을 지급받고, 김BB가 등기를 마친 즉시 이CC 또는 원고에게 등기 이전 관련 서류를 지급하고, 이CC 사망시에는 원고에게 서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이CC는 2006.경 사망하였고, 김BB는 2010. 9. 3.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9.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 ④ 이후 김BB는 이CC의 채무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2010. 9. 28. 원고와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2억 3,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4. 위 가등기를 말소한 후 2010. 10. 18.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한 점, ⑤ 위 매매계약 내용 중에는 향후 대여금을 변제할 경우 이 사건 1, 2부동산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조항이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으로 김BB의 대여금채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그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는 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가등기만 마친 상태에서 본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원고는 2011. 9. 14. 등기비용 등 11,540,000원을 부담하고서야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전한 점, ⑥ 이 사건 각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까지 원고가 김BB로부터 변제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고, 김BB에게 변제자력도 없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담보 목적이 아닌 소유권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김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4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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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청구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담보목적 아닌 순위보전 가등기임이 인정되었으며, 명의신탁·사해행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압류등기 #본등기 #말소등기 #담보가등기
질의 응답
1. 가등기 이후에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본등기가 되었을 때, 압류등기는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가 담보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본등기 경료로 인해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4807 판결은 본등기가 경료될 경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님이 확인되면 후순위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적 가등기면 본등기 이후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순위보전의 가등기일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이후 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에게 불리하게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4807 판결은 담보 목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순위보전 목적임이 인정되어 압류등기 말소를 인정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 변제시 반환조항, 대여금채무 소멸 등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관계를 종합해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면 담보가등기가 아닙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4807 판결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담보 목적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가 있을 때 압류등기 말소가 안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나 사해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등기 말소는 가능합니다. 사해행위는 소 제기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5-가단-14807 판결은 명의신탁·사해행위 주장 모두 인정 안 됨을 명시하였고, 사해행위취소는 별도 소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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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본등기가 경료된다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4807 압류등기 말소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1151-2 도로 555㎡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1. 2. 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시 ○○동 1151-3 전 430㎡에 관하여 2011. 8.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BB 소유이던 ○○시 ○○동 1151-2 도로 555㎡(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와 ○○시 ○○동 1151-3 전 430㎡(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이 사건 1부동산에는 2011. 2. 7., 이 사건 2부동산에는 2011. 8. 31. 각 국세의 체납을 원인으로 권리자가 피고로 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4.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가 마쳐졌고, 등기관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직권말소통지를 하였으나, 2011. 10. 12. 피고의 이의신청이 등기관에 의하여 인용되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은 실제로 김BB의 소유임에도 허위로 원고가 취득한 것이어서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김BB는 형제관계에 있는 사실,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시로부터 수령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일부가 김BB가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소송의 준비서면 등을 김BB가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1, 2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김BB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사실상 이CC,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받으면서 설정한 것으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에게, 원고는 1997. 2. 16. 5,000만 원, 1997. 4. 23. 3,500만 원, 1997. 9. 5. 3,000만 원을 각 대여해주었고, 원고의 남편 이CC는 1998. 1. 8.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준 점, ② 이후 김BB는 부친인 김EE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1998. 1. 8. 이CC와 김BB의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1억 2,000만 원은 이CC에 대한 차용금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1,000만원을 지급받고, 김BB가 등기를 마친 즉시 이CC 또는 원고에게 등기 이전 관련 서류를 지급하고, 이CC 사망시에는 원고에게 서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이CC는 2006.경 사망하였고, 김BB는 2010. 9. 3.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9.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 ④ 이후 김BB는 이CC의 채무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2010. 9. 28. 원고와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2억 3,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4. 위 가등기를 말소한 후 2010. 10. 18.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설정한 점, ⑤ 위 매매계약 내용 중에는 향후 대여금을 변제할 경우 이 사건 1, 2부동산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조항이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으로 김BB의 대여금채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그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원고는 등기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가등기만 마친 상태에서 본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원고는 2011. 9. 14. 등기비용 등 11,540,000원을 부담하고서야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전한 점, ⑥ 이 사건 각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까지 원고가 김BB로부터 변제받은 사정은 보이지 않고, 김BB에게 변제자력도 없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담보 목적이 아닌 소유권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김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6. 07. 22.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14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