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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시 합산배제주택 인정 기준 및 종부세 부과 적법성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89
판결 요약
임대사업자가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의 자동말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별도의 청문이나 고지가 필요 없으며, 이에 따라 종부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산배제주택 #종합부동산세 #민간임대주택법 #과세기준일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등록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에 등록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판결은 2020. 8. 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했다면 해당일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고, 이후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에 별도의 사전통지나 청문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동말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지위변동이므로, 사전통지나 청문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판결은 자동말소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이 아니라 절차적 위법 주장도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 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에도 불구하고 폐업일자까지 임대사업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자동말소 사유가 있으면 지위변동은 법률상 바로 발생하므로, 사업자 폐업일자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임대사업자 자격이 소멸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판결에서 사업자등록사항 변경현황의 폐업기록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전년도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재해도 자동말소 상황이면 합산배제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 존속여부와 무관하게 자동말소로 등록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합산배제 요건 충족 불가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판결은 임대차계약 종기, 임대사업자 면허세 납부 등과 관계없이 자동말소된 시점부터 자격이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5.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 이미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자동말소로 합산배제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판결에서 원고의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상 임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임대업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다면 합산배제 제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결정유형

국승

세목

종부

생산일자

2024.09.10

귀속연도

2022

제목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실상 임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임대업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다면 합산배제 제외대상임.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28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JJ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세무서장이 2023.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2,638,300원, 농어촌특별세 527,860원, 납부지연가산세 95,550원의 부과처분, 2022년귀속 종합부동산세 3,633,740원, 농어촌특별세 726,950원, 납부지연가산세 131,6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YY세무서장이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8,640원1) 및 농어촌특별세 77,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처분의 경위
○ 원고는 OO시 OOO구 OO동 2212, OOOO아파트 102동 1005호, OO OO구 OO동 192-1, OOOO스퀘어 105동 2001호, OO군 OO면 OO리 126-1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고, 피고 YY세무서장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 11. 21.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8,640원, 농어촌특별세 7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YY세무서장의처분’이라 한다).
○ 피고 JJ세무서장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과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 7. 1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38,300원, 농어촌특별세 527,860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33,740원, 농어촌특별세 72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의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23. 피고 YY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납부지연 가산세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JJ세무서장이 2023. 7. 12. 원고에 대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칭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등’이라고 하고, 피고 JJ세무서장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납부기한인 2023. 7.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95,550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131,600원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JJ세무서장이 위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를독촉하는 등 이를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가) 피고 YY세무서장은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YY세무서장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2022. 11. 21. 이를 열람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피고 YY세무서장의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22. 11. 2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7. 28. 조세심판원에 피고 YY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원은 2024. 1. 23.피고 JJ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결국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바 피고YY세무서장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가)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제4조에서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 JJ세무서장을 상대로 ⁠‘징수한 재산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인 피고 JJ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산세 반환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 YY세무서장의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는 징수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고 YY세무서장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과처분의 취소 등 항고소송의 피고적격만을 가질 뿐 법인격이 있는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 소송은 피고 YY세무서장의 부과처분으로 납부된 재산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하고, 행정청인 피고 YY세무서장은 그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결국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기가 2023. 6. 26.까지이고, 원고는 2023년도까지의 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일자는 2023. 6. 20.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2023. 6. 20.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임대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행정절차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청문절차, 말소사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기

      가) 원고의 임대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2014. 9. 17.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5. 8. 28. 전부개정된 구 민간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4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전부개정 법률’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일반형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로(제9호), ⁠‘단기임대주택’을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제6호) 정의하였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으로, 제9조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 제외)는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전부 개정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단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2018. 1. 16. 개정된 구 민간임대주택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18. 1. 16. 개정 법률’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을‘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제6호)정의하면서, 부칙 제5조 제5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2018. 1. 16. 개정 법률 및 부칙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2018. 1. 16. 개정 법률 제2조 제6호가 정의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된다.

      다) 이후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20. 8. 18. 개정 법률’이라 한다)은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인제2조 제6호를 삭제하였고, 제6조 제5항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였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 임대사업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이다. 한편, 2020. 8. 18. 개정 법률 부칙 제7조에서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4. 9. 17.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날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본 2020. 8. 18. 개정 법률 및 부칙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주택은 2020. 8. 18.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4년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2020. 8. 18. 그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2020. 8. 18 등록 말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현황(갑 제17호증)에는 2023. 6. 20. 폐업처리 되었다고 기록되었으나, 이는 법률에 따른 지위변동을 반영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위 날짜까지 원고의 임대사업자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은 법령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어떠한 공권력이 행사되었다고 할 만한 부분이없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불복 등에 관한 고지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에서 정한 청문절차, 말소사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청문, 공고 등의 절차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각 호3)의 사유에 해당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 이행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 밖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합산 배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2년도 귀속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에 이를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내용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기본공제(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건 각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제1, 2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원고는 이미 2호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1세대 1주택자 간주에 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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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시 합산배제주택 인정 기준 및 종부세 부과 적법성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89
판결 요약
임대사업자가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의 자동말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별도의 청문이나 고지가 필요 없으며, 이에 따라 종부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합산배제주택 #종합부동산세 #민간임대주택법 #과세기준일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등록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에 등록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판결은 2020. 8. 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했다면 해당일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고, 이후 합산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에 별도의 사전통지나 청문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동말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지위변동이므로, 사전통지나 청문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판결은 자동말소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이 아니라 절차적 위법 주장도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대 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에도 불구하고 폐업일자까지 임대사업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자동말소 사유가 있으면 지위변동은 법률상 바로 발생하므로, 사업자 폐업일자 기재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임대사업자 자격이 소멸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판결에서 사업자등록사항 변경현황의 폐업기록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전년도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재해도 자동말소 상황이면 합산배제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차계약 존속여부와 무관하게 자동말소로 등록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합산배제 요건 충족 불가입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판결은 임대차계약 종기, 임대사업자 면허세 납부 등과 관계없이 자동말소된 시점부터 자격이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5.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해 이미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자동말소로 합산배제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므로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판결에서 원고의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상 임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임대업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다면 합산배제 제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289

결정유형

국승

세목

종부

생산일자

2024.09.10

귀속연도

2022

제목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실상 임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임대업등록이 자동 말소되었다면 합산배제 제외대상임.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28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JJ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JJ세무서장이 2023.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2,638,300원, 농어촌특별세 527,860원, 납부지연가산세 95,550원의 부과처분, 2022년귀속 종합부동산세 3,633,740원, 농어촌특별세 726,950원, 납부지연가산세 131,6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YY세무서장이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8,640원1) 및 농어촌특별세 77,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처분의 경위
○ 원고는 OO시 OOO구 OO동 2212, OOOO아파트 102동 1005호, OO OO구 OO동 192-1, OOOO스퀘어 105동 2001호, OO군 OO면 OO리 126-1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고, 피고 YY세무서장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 11. 21.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88,640원, 농어촌특별세 7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YY세무서장의처분’이라 한다).
○ 피고 JJ세무서장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과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 7. 1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638,300원, 농어촌특별세 527,860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633,740원, 농어촌특별세 72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의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23. 피고 YY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규정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납부지연 가산세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JJ세무서장이 2023. 7. 12. 원고에 대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하여 칭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등’이라고 하고, 피고 JJ세무서장의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납부기한인 2023. 7.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95,550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131,600원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 JJ세무서장이 위 납부기한 경과 후에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를독촉하는 등 이를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가) 피고 YY세무서장은 원고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한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YY세무서장은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전자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2022. 11. 21. 이를 열람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피고 YY세무서장의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22. 11. 2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7. 28. 조세심판원에 피고 YY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조세심판원은 2024. 1. 23.피고 JJ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결국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바 피고YY세무서장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가)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제4조에서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거나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 JJ세무서장을 상대로 ⁠‘징수한 재산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인 피고 JJ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산세 반환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 YY세무서장의 재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는 징수한 재산세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고 YY세무서장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불과할 뿐이어서 부과처분의 취소 등 항고소송의 피고적격만을 가질 뿐 법인격이 있는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 소송은 피고 YY세무서장의 부과처분으로 납부된 재산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하고, 행정청인 피고 YY세무서장은 그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결국 원고의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기가 2023. 6. 26.까지이고, 원고는 2023년도까지의 임대사업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업일자는 2023. 6. 20.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2023. 6. 20.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임대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행정절차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청문절차, 말소사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기

      가) 원고의 임대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2014. 9. 17.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질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5. 8. 28. 전부개정된 구 민간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499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전부개정 법률’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일반형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로(제9호), ⁠‘단기임대주택’을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제6호) 정의하였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으로, 제9조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 제외)는 일반형임대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전부 개정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단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나) 2018. 1. 16. 개정된 구 민간임대주택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18. 1. 16. 개정 법률’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을‘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제6호)정의하면서, 부칙 제5조 제5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2018. 1. 16. 개정 법률 및 부칙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2018. 1. 16. 개정 법률 제2조 제6호가 정의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된다.

      다) 이후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2020. 8. 18. 개정 법률’이라 한다)은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인제2조 제6호를 삭제하였고, 제6조 제5항에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였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다만, 임대사업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이다. 한편, 2020. 8. 18. 개정 법률 부칙 제7조에서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14. 9. 17.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날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앞서 본 2020. 8. 18. 개정 법률 및 부칙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주택은 2020. 8. 18.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4년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2020. 8. 18. 그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2020. 8. 18 등록 말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현황(갑 제17호증)에는 2023. 6. 20. 폐업처리 되었다고 기록되었으나, 이는 법률에 따른 지위변동을 반영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위 날짜까지 원고의 임대사업자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은 법령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어떠한 공권력이 행사되었다고 할 만한 부분이없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유 제시, 불복 등에 관한 고지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에서 정한 청문절차, 말소사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청문, 공고 등의 절차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각 호3)의 사유에 해당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는 경우에 이행해야 할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말소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 밖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은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합산 배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2년도 귀속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에 이를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내용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 기본공제(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면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건 각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제1, 2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원고는 이미 2호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1세대 1주택자 간주에 관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JJ세무서장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피고 YY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9. 1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