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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화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및 공탁금 출급권자 판단

2017가단5110819
판결 요약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성립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판시. 본 건 화해금 일부가 원천징수 문제로 상대적 불확지공탁된 사안에서, 국가는 출급청구권이 없고 원고가 공탁금 출급권자임을 확인. 공탁 출급에는 확정판결 등 권한 증명이 필수.
#해고무효 소송 #화해금 #사례금 해당성 #기타소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해고무효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이지 사례금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고무효 화해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례금 또는 역무 제공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임금·퇴직금 등과도 다르며, 위약‧배상금 해당 여부 역시 근로계약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2017가단5110819 판결은 화해금의 성질과 금품수수 동기·목적·관계, 대법원 해석에 따라 근로계약상 화해금은 기타소득 및 사례금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해고무효 소송 화해금 원천징수 불확실로 공탁된 경우, 공탁금 출급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국가(세무서)에 출급권이 존재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의 피공탁자인 원고에게 권리자가 귀속됩니다.
근거
2017가단5110819 판결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피고(국가)에게 없어, 원고가 적법한 출급권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공탁금 출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피공탁자 상대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2017가단5110819 판결에서 공탁금 출급을 위한 요건(공탁규칙 제33조, 안내문 등) 및 피공탁자 동의 거부 시 확정판결로 권한 증명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27.

【주 문】

 
1.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가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원고 및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65,497,640원의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 원고는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 이하 ⁠‘GE 영업소'라 한다)가 2015. 1. 31. 원고를 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042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12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20. GE 영업소가 원고에게 화해금 752,262,000원(이하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2017. 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공탁 경위
○ GE 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금이 과세대상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해금 중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지방세 2%)을 적용한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GE 영업소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위 화해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원고와 GE 영업소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GE 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향후 피공탁자인 원고와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이 협의에 따라 적법한 권리자가 위 화해금 중 원천징수금액을 지급받아 가라는 취지로,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위 화해금 중 원천징수세액 해당 금액 165,497,640원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상대적 불확지,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화해금은 GE 영업소가 원고와의 일체의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바,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GE 영업소가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GE 영업소와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종국적인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화해금 지급을 통하여 계속되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2) 판단
○ 원고는 GE 영업소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던 중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사실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되어 GE 영업소로부터 이 사건 화해금을 수령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해고무효확인을 둘러싼 모든 분쟁을 종식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화해금은 원고의 기본급을 기초로 삼아 원고와 GE 영업소 간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명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든 GE 영업소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의 수락에 의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이익은 GE 영업소와 원고 쌍방이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GE 영업소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은 이 사건 화해금이 될 것이고, 원고가 GE 영업소에 제공하는 사례는 당초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요구를 고집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가 아닐까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 내지 조치를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 GE 영업소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가령 원고의 주장(2018. 4. 5.자 참고준비서면 참조)과 같이 항소심에서 원고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함으로써 GE 영업소의 패소 위험 내지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1심에서 전부 승소한 GE 영업소가 항소심에서 소송의 ⁠‘조기종결’ 등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인다.
○ 나아가 이 사건에서 GE 영업소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무려 752,262,000원이라는 거액이다(게다가 단순 사례금이라면 2천 원이라는 적은 단위까지 금액을 맞추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참고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9371 판결(대법원 2016두48232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사안에서 지급된 합의금은 9천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가 제시한 위 참고판결과 관련하여 좀 더 부연하자면, ① 이 사건은 위 참고판결의 사안과 달리, 피고 스스로 원고와 GE 영업소 모두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고 있고, ② 위 참고판결의 사안에서는 해당 사건의 원고를 징계해고 조치한 주식회사 엘지화학이 해당 사건 원고의 주식회사 엘지화학 전·현직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및 행동을 예방하고, 해당 사건 원고와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GE 영업소가 예방 내지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원고의 행위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물론 2심 판결의 선고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등 분쟁 초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은 다소 퇴색되었다고 보이며, ③ 위 참고판결의 사안에서는 근로자의 연봉은 그야말로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참고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결국 이 사건 화해금은 GE 영업소가 원고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의 의미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금이 다른 형태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권원 내지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는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들고 있고, 이 사건 공탁통지서에 별지로 첨부된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에도 ⁠‘6. 피공탁자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산하 강남세무서)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원고라는 판결을 얻는 것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광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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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 화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및 공탁금 출급권자 판단

2017가단5110819
판결 요약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성립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판시. 본 건 화해금 일부가 원천징수 문제로 상대적 불확지공탁된 사안에서, 국가는 출급청구권이 없고 원고가 공탁금 출급권자임을 확인. 공탁 출급에는 확정판결 등 권한 증명이 필수.
#해고무효 소송 #화해금 #사례금 해당성 #기타소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해고무효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고무효 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이지 사례금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고무효 화해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례금 또는 역무 제공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임금·퇴직금 등과도 다르며, 위약‧배상금 해당 여부 역시 근로계약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2017가단5110819 판결은 화해금의 성질과 금품수수 동기·목적·관계, 대법원 해석에 따라 근로계약상 화해금은 기타소득 및 사례금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해고무효 소송 화해금 원천징수 불확실로 공탁된 경우, 공탁금 출급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국가(세무서)에 출급권이 존재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의 피공탁자인 원고에게 권리자가 귀속됩니다.
근거
2017가단5110819 판결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피고(국가)에게 없어, 원고가 적법한 출급권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공탁금 출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피공탁자 상대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2017가단5110819 판결에서 공탁금 출급을 위한 요건(공탁규칙 제33조, 안내문 등) 및 피공탁자 동의 거부 시 확정판결로 권한 증명 필요성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27.

【주 문】

 
1.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가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원고 및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165,497,640원의 출급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 원고는 제네랄일렉트릭인터내셔날인코포레이티드(영업소, 이하 ⁠‘GE 영업소'라 한다)가 2015. 1. 31. 원고를 해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042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512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20. GE 영업소가 원고에게 화해금 752,262,000원(이하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2017. 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공탁 경위
○ GE 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금이 과세대상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해금 중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지방세 2%)을 적용한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GE 영업소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위 화해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원고와 GE 영업소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GE 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향후 피공탁자인 원고와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이 협의에 따라 적법한 권리자가 위 화해금 중 원천징수금액을 지급받아 가라는 취지로,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위 화해금 중 원천징수세액 해당 금액 165,497,640원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상대적 불확지,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화해금은 GE 영업소가 원고와의 일체의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바,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GE 영업소가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GE 영업소와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종국적인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화해금 지급을 통하여 계속되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2) 판단
○ 원고는 GE 영업소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던 중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사실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되어 GE 영업소로부터 이 사건 화해금을 수령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해고무효확인을 둘러싼 모든 분쟁을 종식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화해금은 원고의 기본급을 기초로 삼아 원고와 GE 영업소 간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명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든 GE 영업소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의 수락에 의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이익은 GE 영업소와 원고 쌍방이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GE 영업소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은 이 사건 화해금이 될 것이고, 원고가 GE 영업소에 제공하는 사례는 당초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요구를 고집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가 아닐까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 내지 조치를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 GE 영업소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가령 원고의 주장(2018. 4. 5.자 참고준비서면 참조)과 같이 항소심에서 원고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함으로써 GE 영업소의 패소 위험 내지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1심에서 전부 승소한 GE 영업소가 항소심에서 소송의 ⁠‘조기종결’ 등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인다.
○ 나아가 이 사건에서 GE 영업소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무려 752,262,000원이라는 거액이다(게다가 단순 사례금이라면 2천 원이라는 적은 단위까지 금액을 맞추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참고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9371 판결(대법원 2016두48232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사안에서 지급된 합의금은 9천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가 제시한 위 참고판결과 관련하여 좀 더 부연하자면, ① 이 사건은 위 참고판결의 사안과 달리, 피고 스스로 원고와 GE 영업소 모두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고 있고, ② 위 참고판결의 사안에서는 해당 사건의 원고를 징계해고 조치한 주식회사 엘지화학이 해당 사건 원고의 주식회사 엘지화학 전·현직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및 행동을 예방하고, 해당 사건 원고와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GE 영업소가 예방 내지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원고의 행위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물론 2심 판결의 선고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등 분쟁 초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은 다소 퇴색되었다고 보이며, ③ 위 참고판결의 사안에서는 근로자의 연봉은 그야말로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참고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결국 이 사건 화해금은 GE 영업소가 원고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의 의미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금이 다른 형태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권원 내지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는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들고 있고, 이 사건 공탁통지서에 별지로 첨부된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에도 ⁠‘6. 피공탁자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산하 강남세무서)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원고라는 판결을 얻는 것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광영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13. 선고 2017가단51108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