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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과징금 부과, 책임자에만 가능? 정당한 사유 예외 인정

2013두5005
판결 요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책임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부과는 불가하다고 판시함. 근로자들의 조직적 준법투쟁 등으로 사업자가 위반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이 사건에서, 이는 책임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여객운수사업법 #과징금 #현실적 행위자 #법령상 책임자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실제 행위자 아닌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나요?
답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005 판결은 객관적 행정법규 위반 사실에 근거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닐지라도 책임자에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위반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과징금 부과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징금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005 판결은 사업자에게 위반 방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징금 부과 불가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여객운수법상 과징금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상황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들의 준법투쟁 등으로 위반 방지 예측 및 대체 인력 투입이 사실상 불가했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005 판결은 준법투쟁 등 조직적 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위반방지를 예측·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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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판시사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공2000하, 1540),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공2002하, 15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전일여객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2. 4. 선고 ⁠(전주)2012누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들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원고들에 대항하면서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② 근로자들이 버스의 운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임의결행이라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위반행위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근로자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한 그들을 운행에서 배제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③ 근로자들의 위반행위를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나 대체 인력을 상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또 다른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나 위반행위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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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두500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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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사업법 #과징금 #현실적 행위자 #법령상 책임자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실제 행위자 아닌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나요?
답변
현실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005 판결은 객관적 행정법규 위반 사실에 근거해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 행위자가 아닐지라도 책임자에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위반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과징금 부과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징금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005 판결은 사업자에게 위반 방지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징금 부과 불가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여객운수법상 과징금 부과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상황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들의 준법투쟁 등으로 위반 방지 예측 및 대체 인력 투입이 사실상 불가했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005 판결은 준법투쟁 등 조직적 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위반방지를 예측·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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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판시사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공2000하, 1540),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공2002하, 15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전일여객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2. 4. 선고 ⁠(전주)2012누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들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원고들에 대항하면서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② 근로자들이 버스의 운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임의결행이라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위반행위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근로자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한 그들을 운행에서 배제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③ 근로자들의 위반행위를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나 대체 인력을 상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또 다른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나 위반행위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