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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증명 기준 판단

2016두59263
판결 요약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성립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요구되며, 단순 스트레스·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 증거의 정도가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공무상질병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요건 #직무수행 스트레스
질의 응답
1.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 사실과 간접증거로 입증하셔야 하며, 단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263 판결은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사실로도 직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으나, 막연히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인 인과관계 인정은 곤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공무 수행 중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해서 질병과 직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스트레스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구체적 연관을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263 판결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중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질병과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263 판결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필요한 직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는 신청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어떤 증거로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직무 전후 건강상태, 기존 질병, 직무 성질,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263 판결은 직접적 의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로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으나, 이 기준에 미달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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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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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판시사항】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직무수행과 부상·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소극)
[2] 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수행한 甲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세가 발생하였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상당한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공1998하, 17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변경 전 명칭: 진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0. 19. 선고 ⁠(창원)2015누12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은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1호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들고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수행한 소음소송 등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현된 것으로서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공군 ○○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은 검토하여야 할 쟁점이 매우 많았고, 소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다른 법무관 1명, 법무서기 1명이 함께 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의 피로도가 상당하였을 것이고, 이는 스트레스의 충분한 요인이 된다. 정신과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질병 발병 무렵 원고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나.  의학적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는 돌발성 난청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감염, 세균감염 등도 돌발성 난청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비인후과 신체감정의는 고도의 스트레스 이외의 위 각 원인은 이 사건 질병의 원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병 무렵 소음에 노출되거나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고, 입대 전 신체검사와 입대 후 공군 ○○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도 이비인후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평상시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원고 외에 군에서 소음소송을 담당하던 다른 법무관들과의 업무량 및 업무내용상 차이, 원고 부대 소속 법무관 및 법무서기 사이의 업무분장 등을 살펴 원고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막연히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가 흔들리는 이상, 원고가 소음소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요건인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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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9263
판결 요약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성립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요구되며, 단순 스트레스·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 증거의 정도가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공무상질병 #상당인과관계 #국가유공자요건 #직무수행 스트레스
질의 응답
1.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구체적 사실과 간접증거로 입증하셔야 하며, 단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263 판결은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사실로도 직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으나, 막연히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인 인과관계 인정은 곤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공무 수행 중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해서 질병과 직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답변
스트레스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구체적 연관을 심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263 판결은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중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질병과 직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263 판결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에 필요한 직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는 신청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어떤 증거로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직무 전후 건강상태, 기존 질병, 직무 성질,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9263 판결은 직접적 의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로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으나, 이 기준에 미달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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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판시사항】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직무수행과 부상·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소극)
[2] 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수행한 甲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세가 발생하였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상당한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공1998하, 17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경남서부보훈지청장(변경 전 명칭: 진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0. 19. 선고 ⁠(창원)2015누12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2항은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1호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중 하나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들고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수행한 소음소송 등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발현된 것으로서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공군 ○○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은 검토하여야 할 쟁점이 매우 많았고, 소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다른 법무관 1명, 법무서기 1명이 함께 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의 피로도가 상당하였을 것이고, 이는 스트레스의 충분한 요인이 된다. 정신과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질병 발병 무렵 원고가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나.  의학적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는 돌발성 난청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감염, 세균감염 등도 돌발성 난청의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비인후과 신체감정의는 고도의 스트레스 이외의 위 각 원인은 이 사건 질병의 원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병 무렵 소음에 노출되거나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고, 입대 전 신체검사와 입대 후 공군 ○○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도 이비인후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평상시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내용, 원고 외에 군에서 소음소송을 담당하던 다른 법무관들과의 업무량 및 업무내용상 차이, 원고 부대 소속 법무관 및 법무서기 사이의 업무분장 등을 살펴 원고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막연히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가 흔들리는 이상, 원고가 소음소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존재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요건인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