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존의 가지급금 채권을 선급금 채권으로 허위로 회계처리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입증되지 않았고, 채무자들이 무자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35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AAA 외 1명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8 내지 20호증, 항소심인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CCCCC CC구청 및 DDDDD DDD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포함)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피고의 ㈜EE 주식 가액 평가에 원고들 주장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이 사건 회사’는 ‘㈜EE’으로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EE의 20XX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 x,xxx,xxx,xxx원 등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및 FFF 소유 ㈜EE 주식 가액을 약 xx억 x,x00만 원[= 피상속인 소유 주식 약 xx억 x,x00만 원(= 1주당 평가액 xx,xxx원 × 69,450주) + FFF 소유 주식 약 xx억 x,x00만 원(= 1주당 평가액 xx,xxx원 × 68,770주)]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EE의 순자산가액은 x,xxx,xxx,xxx원(= 가지급금 및 선급금 관련 xx억 x,x00만 원 + 미수금 관련 xxx,xxx,xxx원 + 비품 관련 xx,xxx,xxx원)만큼 감액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 및 FFF 소유 ㈜EE 주식 가액 역시 xxx,xxx,xxx원[= 피상속인 소유 주식 xxx,xxx,xxx원(= 1주당 평가액 x,xxx원 × 69,450주) + FFF 소유 주식 xxx,xxx,xxx원(= 1주당 평가액 x,x00원 × 68,770주)]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EE 주식 가액을 과대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EE은 당초 피상속인에 대한 xxx,xxx,xxx원, FFF에 대한 xxx,000,000원, 원고 AAA에 대한 x,xxx,xxx,xxx원 합계 xx억 x,x00만 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여 원고 AAA의 남편 GGG에게 선급금(xx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거짓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EE의 선급금 중 xx억 원은 가공 채권이다. 따라서 위 선급금과 사실상 상계 처리된 ㈜EE의 기존 xx억 x,x00만 원 가지급금 채권이 부활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FFF은 무자력이었으며, 원고 AAA는 x억 x,000만 원 상당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EE의 위 xx억 x,x00만 원 가지급금 채권 중 위 x억 x,000만 원 부분만이 회수가능 채권에 해당하고, 나머지 xx억 x,x00만 원 부분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
2) ㈜EE의 xxx,xxx,xxx원 미수금 채권은 ㈜EE의 부동산 매각대금 xx억 원 가운데 미회수된 금액에 해당하여 회수불능 채권이므로, 이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EE의 비품 xx,xxx,xxx원은 장부상 가액에 불과하고 ㈜EE이 폐업할 때 모두 폐기되었으므로, 이 역시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 내지 14행 “갑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DD DDD구청장 및 CCCCC CC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갑 제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DDDD DDD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CCCCC CC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항소심인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 내지 15행 “원고들 및 FFF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및 FFF이 무자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원고들 주장처럼 피상속인에 대한 2014. 1. 1.부터 상속개시일인 2017. 1. 4.까지, FFF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 AAA에 대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원고 AAA가 상속개시일 당시 x억 x,000만 원 상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등 사정들(2024. 11. 6.자 준비서면 제6, 7면)만으로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및 FFF이 모두 무자력이었다거나 원고 AAA가 x억 x,000만 원 상당 자력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의 무자력 등을 증명하는 방법이 그들의 재산세 납부내역이나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어려운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제1심에서 채택되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세무대리인 BBB은 증언을 거부하였고, 만약 BBB이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증언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그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24. 6. 18.자 준비서면 제6면), BBB이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이는 ‘세무사 등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 주장처럼 BBB이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항소심인 이 법원의 BBB에 대한 2024. x. 23.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더라도 BBB이 2014. x. 30. 원고 AAA에게 ‘약정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BBB이 ㈜EE과 GGG 사이 투자계약서(갑 제12호증)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보충 판단
가. ㈜EE의 선급금 중 xx억 원에 관하여
원고들은 ‘㈜EE이 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에 대한 합계 xx억 x,x00만 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아니하고서는 GGG에게 xx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위 가지급금 채권을 회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EE의 선급금 중 xx억 원은 가공 채권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4. x. 6.자 준비서면 제2 내지 6면).
그러나 원고들 제출 불기소결정서(갑 제9호증) 내용, ㈜EE의 2013년 ○○○○은행금융거래내역 및 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의 2013년 재산세 납부내역(항소심인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CCCCC CC구청 및 DDDDD DDD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등을 비롯한 원고들 주장 사정들(2024. x. 6.자 준비서면 제2 내지 5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EE과 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 사이 특수관계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 주장처럼 ㈜EE의 위 투자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가 ㈜EE을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GGG에게 위 가지급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거나 다른 거래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들 사이 금융거래내역 등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EE이 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로부터 위 가지급금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원고들 주장 가지급금 채권 xx억 x,x00만 원과 선급금 xx억 원은 원금 기준으로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원고들 주장 가지급금 채권이 발생한 시기, 이에 대한 이자 등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업회계상으로 그 가치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처럼 BBB이 2014. x. 30. 원고 AAA에게 ‘약정서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그 다음 날인 2014. x. 31. 원고 AAA로부터 이를 팩스로 회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EE과 GGG 사이 투자계약서(갑 제12호증)가 거짓으로 소급 작성되었다거나 소급 작성되었더라도 ㈜EE의 채권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증거나 소송자료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E 자산의 청산 등에 관하여
헌법과 민법, 상법 등을 포함하여 법률들은 주식회사를 법인으로 보호하는 한편 각 개별 규정에서 설립, 존속, 청산 등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세법령 등이 규정한 폐업과 상법이 규정한 청산은 구분된다. ㈜EE이 폐업할 때 ㈜EE의 비품을 모두 폐기하였다는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상법 규정 장부(재무제표 등)와 청산 제도를 기준으로 한 ㈜EE의 비품 x,000만 원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EE의 다른 자산 부분도 원고들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법 규정 ㈜EE 장부(재무제표 등) 기준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EE의 재무제표, 회계장부 등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2024. x. 13.자 변론재개신청서 기재 서증 등의 조사를 위한 변론을 추가로 진행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존의 가지급금 채권을 선급금 채권으로 허위로 회계처리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입증되지 않았고, 채무자들이 무자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350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 소 인) |
AAA 외 1명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4. 12. 1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8 내지 20호증, 항소심인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CCCCC CC구청 및 DDDDD DDD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포함)를 원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피고의 ㈜EE 주식 가액 평가에 원고들 주장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이 사건 회사’는 ‘㈜EE’으로 고친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EE의 20XX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 x,xxx,xxx,xxx원 등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및 FFF 소유 ㈜EE 주식 가액을 약 xx억 x,x00만 원[= 피상속인 소유 주식 약 xx억 x,x00만 원(= 1주당 평가액 xx,xxx원 × 69,450주) + FFF 소유 주식 약 xx억 x,x00만 원(= 1주당 평가액 xx,xxx원 × 68,770주)]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EE의 순자산가액은 x,xxx,xxx,xxx원(= 가지급금 및 선급금 관련 xx억 x,x00만 원 + 미수금 관련 xxx,xxx,xxx원 + 비품 관련 xx,xxx,xxx원)만큼 감액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 및 FFF 소유 ㈜EE 주식 가액 역시 xxx,xxx,xxx원[= 피상속인 소유 주식 xxx,xxx,xxx원(= 1주당 평가액 x,xxx원 × 69,450주) + FFF 소유 주식 xxx,xxx,xxx원(= 1주당 평가액 x,x00원 × 68,770주)]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EE 주식 가액을 과대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EE은 당초 피상속인에 대한 xxx,xxx,xxx원, FFF에 대한 xxx,000,000원, 원고 AAA에 대한 x,xxx,xxx,xxx원 합계 xx억 x,x00만 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여 원고 AAA의 남편 GGG에게 선급금(xx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거짓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EE의 선급금 중 xx억 원은 가공 채권이다. 따라서 위 선급금과 사실상 상계 처리된 ㈜EE의 기존 xx억 x,x00만 원 가지급금 채권이 부활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FFF은 무자력이었으며, 원고 AAA는 x억 x,000만 원 상당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EE의 위 xx억 x,x00만 원 가지급금 채권 중 위 x억 x,000만 원 부분만이 회수가능 채권에 해당하고, 나머지 xx억 x,x00만 원 부분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
2) ㈜EE의 xxx,xxx,xxx원 미수금 채권은 ㈜EE의 부동산 매각대금 xx억 원 가운데 미회수된 금액에 해당하여 회수불능 채권이므로, 이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EE의 비품 xx,xxx,xxx원은 장부상 가액에 불과하고 ㈜EE이 폐업할 때 모두 폐기되었으므로, 이 역시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 내지 14행 “갑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DD DDD구청장 및 CCCCC CC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갑 제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DDDD DDD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CCCCC CC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항소심인 이 법원의 BB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 내지 15행 “원고들 및 FFF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및 FFF이 무자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다음 내용으로 고친다.
『원고들 주장처럼 피상속인에 대한 2014. 1. 1.부터 상속개시일인 2017. 1. 4.까지, FFF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 AAA에 대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각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고, 원고 AAA가 상속개시일 당시 x억 x,000만 원 상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등 사정들(2024. 11. 6.자 준비서면 제6, 7면)만으로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및 FFF이 모두 무자력이었다거나 원고 AAA가 x억 x,000만 원 상당 자력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의 무자력 등을 증명하는 방법이 그들의 재산세 납부내역이나 부동산 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어려운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제1심에서 채택되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세무대리인 BBB은 증언을 거부하였고, 만약 BBB이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증언을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그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2024. 6. 18.자 준비서면 제6면), BBB이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이는 ‘세무사 등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들 주장처럼 BBB이 임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항소심인 이 법원의 BBB에 대한 2024. x. 23.자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더라도 BBB이 2014. x. 30. 원고 AAA에게 ‘약정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BBB이 ㈜EE과 GGG 사이 투자계약서(갑 제12호증)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보충 판단
가. ㈜EE의 선급금 중 xx억 원에 관하여
원고들은 ‘㈜EE이 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에 대한 합계 xx억 x,x00만 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아니하고서는 GGG에게 xx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위 가지급금 채권을 회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EE의 선급금 중 xx억 원은 가공 채권임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4. x. 6.자 준비서면 제2 내지 6면).
그러나 원고들 제출 불기소결정서(갑 제9호증) 내용, ㈜EE의 2013년 ○○○○은행금융거래내역 및 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의 2013년 재산세 납부내역(항소심인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CCCCC CC구청 및 DDDDD DDD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등을 비롯한 원고들 주장 사정들(2024. x. 6.자 준비서면 제2 내지 5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EE과 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 사이 특수관계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 주장처럼 ㈜EE의 위 투자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가 ㈜EE을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GGG에게 위 가지급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거나 다른 거래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들 사이 금융거래내역 등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EE이 피상속인, FFF 및 원고 AAA로부터 위 가지급금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원고들 주장 가지급금 채권 xx억 x,x00만 원과 선급금 xx억 원은 원금 기준으로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원고들 주장 가지급금 채권이 발생한 시기, 이에 대한 이자 등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업회계상으로 그 가치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처럼 BBB이 2014. x. 30. 원고 AAA에게 ‘약정서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그 다음 날인 2014. x. 31. 원고 AAA로부터 이를 팩스로 회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EE과 GGG 사이 투자계약서(갑 제12호증)가 거짓으로 소급 작성되었다거나 소급 작성되었더라도 ㈜EE의 채권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증거나 소송자료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EE 자산의 청산 등에 관하여
헌법과 민법, 상법 등을 포함하여 법률들은 주식회사를 법인으로 보호하는 한편 각 개별 규정에서 설립, 존속, 청산 등에 관한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세법령 등이 규정한 폐업과 상법이 규정한 청산은 구분된다. ㈜EE이 폐업할 때 ㈜EE의 비품을 모두 폐기하였다는 원고들 주장만으로는 상법 규정 장부(재무제표 등)와 청산 제도를 기준으로 한 ㈜EE의 비품 x,000만 원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EE의 다른 자산 부분도 원고들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법 규정 ㈜EE 장부(재무제표 등) 기준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EE의 재무제표, 회계장부 등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2024. x. 13.자 변론재개신청서 기재 서증 등의 조사를 위한 변론을 추가로 진행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3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