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4.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3.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9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3. 13. 대구 ○○○○ ○○○○로 ○○○, ○호(○○동,○○○○단지)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3. 24.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 1. 경북 ○○군 ○○면 ○○○○ ○○○○에서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표면처리, 페인트도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과 ○○○○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1) 피고 ○○○세무서장은 2022. 9. 19.부터 2022.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합계 xxx,xxx,xxx원을 누락하고, 매입 합계 xxx,xxx,xxx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 3. 원고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 4. 원고에게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2건, 부가가치세 4건의 경정·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8.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 △△△(개명전 이름 △△△)이고, 원고는 이들의 요청으로 이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26, 29 내지 31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여서 다른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원고 명의의 계좌 3개가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도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다. 원고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의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고, 2020. 3. 24.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 △△△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 △△△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x,xxx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단순 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 △△△를 상대로 투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사건[ㅇㅇ지방법원 2020가단xxxxxx(본소), 2020가단xxxxxx(반소)]에서 ‘원고와 □□□, △△△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원고가 초기자금 x,xxx만 원(임대차보증금 x,xxx만 원, 중고차 경매업체 보증금 xxx만 원, 중고차상사 권리금 x,xxx만 원 등으로 사용되었고, 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하였다)을 투입하되 □□□, △△△ 등 중고차 판매업자가 원고 명의 중고 자동차 판매업체를 통하여 차량을 매입, 매도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사업 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원고가 매달 xxx만 원을 사업 계좌에서 입금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갑 제26호증 3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고, 원고는 자금을 출자하고 □□□과 △△△는 노무를 출자하여 위 3명이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사업은 중고차 판매업으로서 사업경험이 없는 원고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기보다 □□□, △△△와 같은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원고가 ○○○○으로 별개의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원고가 실제 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 원고 명의가 전반적으로 사용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마) △△△가 직접 이 사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이 사건 사업장의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차인 연락처도 모두 △△△의 것이며(갑 제5, 22호증), □□□과 △△△가 명함, 중고차자동차판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자신들을 대표라고 기재하였고(갑 제11, 19, 24, 25호증), △△△가 2018. 8. 24. 및 2019. 3. 11.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며(갑 제12호증), □□□과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계좌 3개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중고차매매관리대장, 상사매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갑 제15, 16호증).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경험이 없어 자금만을 조달하기로 하고, □□□과 △△△가 이 사건 사업의 대·내외적 업무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편의상 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된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달리 그 수익금이 전적으로 □□□, △△△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이 2020. 3. 20.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무렵 전대차보증금 x,xxx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나(갑 제27호증의 1, 2), 이후 원고의 지시로 위 x,xxx만 원을 △△△에게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보면(갑 제26호증 3, 4면),
위 x,xxx만 원이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매월 xxx만 원 또는 xxx만 원의 고정액을 수익으로 받아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알림메세지가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도록 설정함으로써 사업 계좌의 중요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에게 전달하여 처리하게도 하였다.
사) 원고는 초기 사업자금 x,xxx만 원 외에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사용된 계좌로 약 x,xxx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반복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자금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 등의 요구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가 원금만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x,xxx만 원을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대구○○경찰서가 2023. 1. 2. △△△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청구 업무는 매입, 매출과 관련하여 사업 경영상 필히 수반되는 업무로써 사업상 고소인(원고) 명의로 수행되는 계약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따위의 업무는 위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유독 국세환급금 청구 업무에 대하여만 위임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고소인(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사업 경영에 관련한 서류 작성 등 모든 권한을 포괄적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각하)을 하였다. 위 불송치 결정 이유에 ‘원고의 주장,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원고는 △△△와 친구 관계로 △△△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후 사업 일체에 대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사실은 능히 인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3호증), 위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인 원고의 주장 및 원고 제출 증거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적극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라고 입증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 원고와 □□□의 녹취록(갑 제9, 10호증)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세금이 부과된 이후 이후 원고와 □□□이 △△△를 비난하는 취지로 대화를 하면서 주로 원고의 주장에 □□□이 동조하고, □□□이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대화에 불과하여, □□□과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고차를 매수한 지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대리를 맡은 세무사무소 관계인의 진술을 제출하였다(갑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 그러나 위 진술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사업장 세금, 투자금 회수 등 책임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4. 8. 28.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4.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 3.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9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8. 3. 13. 대구 ○○○○ ○○○○로 ○○○, ○호(○○동,○○○○단지)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3. 24.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 1. 경북 ○○군 ○○면 ○○○○ ○○○○에서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표면처리, 페인트도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과 ○○○○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1) 피고 ○○○세무서장은 2022. 9. 19.부터 2022. 10. 28.까지 원고에 대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합계 xxx,xxx,xxx원을 누락하고, 매입 합계 xxx,xxx,xxx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 3. 원고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 4. 원고에게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종합소득세 2건, 부가가치세 4건의 경정·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8.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 △△△(개명전 이름 △△△)이고, 원고는 이들의 요청으로 이들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26, 29 내지 31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여서 다른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원고 명의의 계좌 3개가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도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다. 원고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장과 ○○○○의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익을 얻었고, 2020. 3. 24. 직접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 △△△의 부탁으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 △△△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x,xxx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은 단순 투자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 △△△를 상대로 투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민사사건[ㅇㅇ지방법원 2020가단xxxxxx(본소), 2020가단xxxxxx(반소)]에서 ‘원고와 □□□, △△△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고, 원고가 초기자금 x,xxx만 원(임대차보증금 x,xxx만 원, 중고차 경매업체 보증금 xxx만 원, 중고차상사 권리금 x,xxx만 원 등으로 사용되었고, 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하였다)을 투입하되 □□□, △△△ 등 중고차 판매업자가 원고 명의 중고 자동차 판매업체를 통하여 차량을 매입, 매도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사업 계좌로 입금되게 하고 원고가 매달 xxx만 원을 사업 계좌에서 입금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갑 제26호증 3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고, 원고는 자금을 출자하고 □□□과 △△△는 노무를 출자하여 위 3명이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사업은 중고차 판매업으로서 사업경험이 없는 원고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기보다 □□□, △△△와 같은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원고가 ○○○○으로 별개의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을 원고가 실제 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 원고 명의가 전반적으로 사용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마) △△△가 직접 이 사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이 사건 사업장의 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차인 연락처도 모두 △△△의 것이며(갑 제5, 22호증), □□□과 △△△가 명함, 중고차자동차판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자신들을 대표라고 기재하였고(갑 제11, 19, 24, 25호증), △△△가 2018. 8. 24. 및 2019. 3. 11.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며(갑 제12호증), □□□과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계좌 3개를 관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중고차매매관리대장, 상사매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갑 제15, 16호증).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경험이 없어 자금만을 조달하기로 하고, □□□과 △△△가 이 사건 사업의 대·내외적 업무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편의상 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된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달리 그 수익금이 전적으로 □□□, △△△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이 2020. 3. 20.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무렵 전대차보증금 x,xxx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나(갑 제27호증의 1, 2), 이후 원고의 지시로 위 x,xxx만 원을 △△△에게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보면(갑 제26호증 3, 4면),
위 x,xxx만 원이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매월 xxx만 원 또는 xxx만 원의 고정액을 수익으로 받아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알림메세지가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도록 설정함으로써 사업 계좌의 중요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에게 전달하여 처리하게도 하였다.
사) 원고는 초기 사업자금 x,xxx만 원 외에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사용된 계좌로 약 x,xxx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반복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자금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 등의 요구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가 원금만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대여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x,xxx만 원을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대구○○경찰서가 2023. 1. 2. △△△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청구 업무는 매입, 매출과 관련하여 사업 경영상 필히 수반되는 업무로써 사업상 고소인(원고) 명의로 수행되는 계약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따위의 업무는 위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유독 국세환급금 청구 업무에 대하여만 위임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고소인(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사업 경영에 관련한 서류 작성 등 모든 권한을 포괄적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각하)을 하였다. 위 불송치 결정 이유에 ‘원고의 주장,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원고는 △△△와 친구 관계로 △△△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후 사업 일체에 대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사실은 능히 인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3호증), 위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인 원고의 주장 및 원고 제출 증거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적극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아니라거나 □□□,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운영자라고 입증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 원고와 □□□의 녹취록(갑 제9, 10호증)의 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세금이 부과된 이후 이후 원고와 □□□이 △△△를 비난하는 취지로 대화를 하면서 주로 원고의 주장에 □□□이 동조하고, □□□이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대화에 불과하여, □□□과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중고차를 매수한 지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세무대리를 맡은 세무사무소 관계인의 진술을 제출하였다(갑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 그러나 위 진술들은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사업장 세금, 투자금 회수 등 책임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