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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후 효과가 소멸된 경우 취소구제 이익 판단 기준

2017두67834
판결 요약
집회금지통고 등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기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복 위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회금지통고 #옥외집회 #행정소송 #처분효력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집회금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제기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834 판결은 집회금지통고 등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효과가 소멸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효력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효력기간이 경과되어도 동일한 유형의 위법처분 반복 위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834 판결은 처분 효력기간 경과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반복 위험이나 법률문제 해명 필요성이 있으면 취소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효력기간이 경과되어 효과가 소멸됐고, 반복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834 판결에서, 집회금지통고의 효력기간이 이미 지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반복될 위험이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7834 판결]

【판시사항】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291)


【전문】

【원고, 상고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8. 선고 2017누47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법률상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등 참조). 다만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기간 경과, 특정기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도, 같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여 2016. 11. 22. 피고에게 ⁠‘2016. 11. 25.(금)부터 같은 달 30일(수)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에서 약 800명이 참가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2016. 11. 23. ⁠‘2016. 11. 25. 세종로 공원 앞에서부터 신교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진행 방향 1개 차로를 통하여 800여 명이 함께 행진하는 시위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신고서에 원고와 연대(連帶) 단체 소속 회원 800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방송차, 깃발, 현수막, 선전물 등을 사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 소속 전봉준투쟁단은 농기계 상경 투쟁을 위하여 2016. 11. 15.부터 트랙터, 화물차를 이용한 전국 순회행진을 시작하였고, 일부 농민들도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순회행진에 합류하였다. 언론에서는 1,000여 대의 농기계와 화물차가 2016. 11. 25. 광화문에 집결하고 다음 날부터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게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1,000대 이상의 농기계와 화물차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장소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 집결이 집회 및 시위 장소와 그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경찰은 2016. 11. 25.경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등에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트랙터와 화물차를 차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장소로 이동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11. 25. 일부 인용 결정을 하면서도,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 참가자의 화물차량과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방송용 차량 1대 제외)를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와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방송용 차량 1대 제외)를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여전히 금지하였다.
 
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나1 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두678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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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후 효과가 소멸된 경우 취소구제 이익 판단 기준

2017두67834
판결 요약
집회금지통고 등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기간이 지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복 위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회금지통고 #옥외집회 #행정소송 #처분효력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집회금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 제기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834 판결은 집회금지통고 등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효과가 소멸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효력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답변
효력기간이 경과되어도 동일한 유형의 위법처분 반복 위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834 판결은 처분 효력기간 경과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반복 위험이나 법률문제 해명 필요성이 있으면 취소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효력기간이 경과되어 효과가 소멸됐고, 반복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7834 판결에서, 집회금지통고의 효력기간이 이미 지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반복될 위험이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67834 판결]

【판시사항】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291)


【전문】

【원고, 상고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8. 선고 2017누47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법률상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등 참조). 다만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기간 경과, 특정기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여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라도, 같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여 2016. 11. 22. 피고에게 ⁠‘2016. 11. 25.(금)부터 같은 달 30일(수)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공원 앞에서 약 800명이 참가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2016. 11. 23. ⁠‘2016. 11. 25. 세종로 공원 앞에서부터 신교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진행 방향 1개 차로를 통하여 800여 명이 함께 행진하는 시위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신고서에 원고와 연대(連帶) 단체 소속 회원 800명이 참가할 예정이고, 방송차, 깃발, 현수막, 선전물 등을 사용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 소속 전봉준투쟁단은 농기계 상경 투쟁을 위하여 2016. 11. 15.부터 트랙터, 화물차를 이용한 전국 순회행진을 시작하였고, 일부 농민들도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순회행진에 합류하였다. 언론에서는 1,000여 대의 농기계와 화물차가 2016. 11. 25. 광화문에 집결하고 다음 날부터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4. 원고에게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1,000대 이상의 농기계와 화물차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장소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 집결이 집회 및 시위 장소와 그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경찰은 2016. 11. 25.경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등에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트랙터와 화물차를 차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화물차를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장소로 이동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11. 25. 일부 인용 결정을 하면서도, 세종로공원 앞 도로에 참가자의 화물차량과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방송용 차량 1대 제외)를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와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방송용 차량 1대 제외)를 운행하는 방법의 시위는 여전히 금지하였다.
 
사.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헌법재판소 2016헌나1 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두678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