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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선의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75
판결 요약
세무조사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소급 작성 및 공사대금 입금내역 등으로 실제 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달랐고, 허위 계산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선의 거래당사자 불인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자 #공급자 #건설용역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도급계약서가 소급 작성되고, 실제 용역제공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상이하며,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75 판결은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선의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용역 제공자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고, 이를 알 수 있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75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알 수 있었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건설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사 관련 각종 정황(계약서 소급작성, 대금입금 내역 등)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드러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75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으면 항변이 배척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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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3누7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이AA 2. 오BB 3. 정CC

피고, 피항소인

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2구합31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6. 원고들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 및 제7면 제6행의 각 '증인 김DD'을 각 '제1심 증인 김DD'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