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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진보성 판단 방법

2015후1195
판결 요약
특허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문언의 일반적 의미뿐 아니라 명세서 및 도면 등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 해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기재로 청구범위 자체를 제한·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해석 #진보성 판단 #신규성 판단 #명세서 참작
질의 응답
1. 특허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서 청구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범위의 문언을 기본으로 하되, 명세서와 도면 등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1195 판결은 청구범위는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문언의 보통 의미를 기초로 명세서·도면 등과 함께 기술적 의의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 명세서나 도면이 청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답변
명세서와 도면 등은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보충 수단일 뿐, 청구범위를 제한·확장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1195 판결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진보성 판단 시 비교대상발명에서 청구항의 전체 구성요소를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1195 판결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구성요소 1-3은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4. 특허 청구항 중 가변형과 고정형이 모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 특정 구성요소가 어떻게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구항에서 특정 기능·구성이 한정되어 표현된 경우에는 명세서 전체 내용과 무관하게 그 한정에 따라 해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1195 판결은 구성요소 1-3이 '변형 가능한' 것으로 한정되었기에, 명세서에 고정형이 있어도 해당 청구항에는 가변형만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판시사항】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4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건필 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6. 19. 선고 2014허7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후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은 명칭이 ⁠“오브젝트 면의 깊이 정보를 산출하는 장치”로서, 일정한 패턴을 갖는 빛을 대상물(오브젝트)에 비추어 빛이 왜곡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측정하여 대상물과의 거리 또는 대상물의 면(面)의 깊이를 계산하는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2013. 12. 2.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중, ① 원심 판시 구성요소 1-1은 ⁠‘상기 패턴 생성부는 상기 면적을 가지는 패턴에 국부적인 위상 또는 진폭 변화를 부여하고’ 부분이고, ② 원심 판시 구성요소 1-2는 ⁠‘상기 패턴 생성부는 투과성 혹은 반사성 재질을 포함하고 각 부분별 두께의 차이, 또는 각 부분별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의 차이를 가진 패턴 생성자를 포함하고’ 부분이며, ③ 원심 판시 구성요소 1-3은 ⁠‘상기 패턴 생성자는 상기 패턴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상기 패턴 생성자의 상기 부분별 두께, 각 부분별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변형시키는’ 부분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통상의 기술자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2는 쉽게 도출할 수 있으나, 구성요소 1-3은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비교대상발명의 ⁠‘광변조 장치’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패턴 생성자와 대비하면, 일정한 패턴을 갖는 빛인 구조광(structured light)을 생성하는 것만 개시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이미 생성된 구조광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광변조 장치의 각 부분별 두께,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변형시키는 것을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다.
 ⁠(2)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대상물에 그 특성에 맞지 않는 패턴의 구조광을 투사하는 경우 대상물의 면의 깊이 정보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상물의 특성에 맞추어 구조광의 패턴을 변형시켜야 한다는 착상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패턴 생성자가 변하지 않는 고정형과 변하는 가변형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요소 1-3의 패턴 생성자는 패턴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각 부분별 두께,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한정되어 있어 구성요소 1-3의 패턴 생성자에는 가변형만 포함된다.
 
4.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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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청구범위 해석 기준과 진보성 판단 방법

2015후1195
판결 요약
특허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문언의 일반적 의미뿐 아니라 명세서 및 도면 등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 해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기재로 청구범위 자체를 제한·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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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허 신규성이나 진보성 판단에서 청구범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청구범위의 문언을 기본으로 하되, 명세서와 도면 등을 참작해 객관적·합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1195 판결은 청구범위는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문언의 보통 의미를 기초로 명세서·도면 등과 함께 기술적 의의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허 명세서나 도면이 청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답변
명세서와 도면 등은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보충 수단일 뿐, 청구범위를 제한·확장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1195 판결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진보성 판단 시 비교대상발명에서 청구항의 전체 구성요소를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청구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1195 판결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구성요소 1-3은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4. 특허 청구항 중 가변형과 고정형이 모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 특정 구성요소가 어떻게 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구항에서 특정 기능·구성이 한정되어 표현된 경우에는 명세서 전체 내용과 무관하게 그 한정에 따라 해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후1195 판결은 구성요소 1-3이 '변형 가능한' 것으로 한정되었기에, 명세서에 고정형이 있어도 해당 청구항에는 가변형만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거절결정(특)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판시사항】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4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건필 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6. 19. 선고 2014허7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후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후323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은 명칭이 ⁠“오브젝트 면의 깊이 정보를 산출하는 장치”로서, 일정한 패턴을 갖는 빛을 대상물(오브젝트)에 비추어 빛이 왜곡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측정하여 대상물과의 거리 또는 대상물의 면(面)의 깊이를 계산하는 기술과 관련된 발명이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2013. 12. 2.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중, ① 원심 판시 구성요소 1-1은 ⁠‘상기 패턴 생성부는 상기 면적을 가지는 패턴에 국부적인 위상 또는 진폭 변화를 부여하고’ 부분이고, ② 원심 판시 구성요소 1-2는 ⁠‘상기 패턴 생성부는 투과성 혹은 반사성 재질을 포함하고 각 부분별 두께의 차이, 또는 각 부분별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의 차이를 가진 패턴 생성자를 포함하고’ 부분이며, ③ 원심 판시 구성요소 1-3은 ⁠‘상기 패턴 생성자는 상기 패턴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상기 패턴 생성자의 상기 부분별 두께, 각 부분별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변형시키는’ 부분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통상의 기술자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2는 쉽게 도출할 수 있으나, 구성요소 1-3은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비교대상발명의 ⁠‘광변조 장치’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패턴 생성자와 대비하면, 일정한 패턴을 갖는 빛인 구조광(structured light)을 생성하는 것만 개시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이미 생성된 구조광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광변조 장치의 각 부분별 두께,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변형시키는 것을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다.
 ⁠(2)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대상물에 그 특성에 맞지 않는 패턴의 구조광을 투사하는 경우 대상물의 면의 깊이 정보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상물의 특성에 맞추어 구조광의 패턴을 변형시켜야 한다는 착상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패턴 생성자가 변하지 않는 고정형과 변하는 가변형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요소 1-3의 패턴 생성자는 패턴을 변형시키기 위하여 각 부분별 두께, 굴절률, 투과율 또는 반사율을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한정되어 있어 구성요소 1-3의 패턴 생성자에는 가변형만 포함된다.
 
4.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8. 04. 10. 선고 2015후11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