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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인정기준 및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521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에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의경매로 채무 소멸의 효과가 있었다면 양도소득 귀속은 명의자에게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명의수탁자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입증책임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경매로 토지가 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임의경매로 토지가 처분되고 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면, 양도소득은 등기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521 판결은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가 소멸된 경우, 양도소득이 원고(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이 아님을 밝히려면 분명하고 수긍 가능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521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 주장에는 그 증명책임이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명의도용·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실행 경매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521 판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해석상 경매에 의한 부동산 처분도 양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4. 등기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등기 명의자가 실소유자임을 뒤집는 증거가 없으면 세무상 명의자에게 세무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521 판결은 명의신탁 성립의 입증책임이 있고,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세금귀속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토지 경락대금이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는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이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본세 xx,xxx,xxx원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동 xxx-xx 전 x,xxx㎡(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 원고, A, B 명의로 20xx.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OO시 OO동 xxx-xx 전 xxx㎡ 및 위 OO동 xxx-xx 대 xxx㎡(20xx. xx. xx. 합병으로 인하여 위 OO동 xxx-xx 대 xxx㎡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xx. xx. xx.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aaa은행이 OO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xx. xx. xx.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20xx. xx. xx. E에게 xxx,xxx,xxx원에 위 토지가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20xx. xx. xx.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x. xx.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본세 xx,xxx,xxx원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다음날인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xx. xx. xx.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으므로, 소제기 당시의 소송요건 흠결의 하자는 이로써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xx년경 배우자인 C를 통하여 bbb은행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로부터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ccc은행에서 xx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는데 채무자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D는 원고 모르게 ddd은행로 부터 이 사건 모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1/3 지분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eee은행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런데 한편 D의 증언에 따르면 OO시 OO동 일대를 개발하려는 사람의 부탁으로 D가 C를 통해 원고의 명의를 빌렸다고 하는바,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원고는 명의도용을 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외관을 갖추게 된 것일뿐,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xxx,xxx,xxx원에 매수한 적이 없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수익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원고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 법무사는 bbb은행으로부터 대출관련 각종 등기업무를 위임받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위 은행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와 알게 되었다.

    나) 원고, A, B은 이 사건 모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20xx. xx. xx.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x. xx.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xx. xx. xx.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같은 날 같은 원인으로 위 모토지에서 분할된 위 OO동 xxx-xx, xx, xx, xx 토지에 관하여는 B 단독 명의로, 위 OO동 xxx-xx, xx, xx 토지에 관하여는 A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x. xx. 채무자 원고, 각 근저당권자 fff은행, aaa은행, ggg은행, 각 채권최고액 x억 x,xxx만 원, x억 x,xxx만 원, x억 x,xxx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xx억 원이 입금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입금 직후 대출비용 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원이 F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이후 원고 명의 위 수협계좌로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액이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매달 G(D 동생), H(D 직장동료), C(원고 배우자), I(D 친구), J, 원고, D, K(D 배우자) 명의로 바꾸어 가며 입금되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이체되어 오다가 20xx. xx.분 이자부터 연체되자, aaa은행의 신청으로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xx. xx. xx. E에게 매각되었다.

    마) 원고는 20xx. xx. xx. D를 OO경찰서에 ’대출명의를 요구하여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20xx. xx. xx.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D의 말을 믿고 원고 명의의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① 피고는 20xx. xx.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xx. xx. xx.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xx. xx. xx.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20xx. xx. xx. 본세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② 피고는 20xx. xx.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결정을 하고 20xx. xx.경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가 20xx. xx. xx. 위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xx. xx. xx.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xx. xx. xx.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20xx. xx. xx. 본세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③ 피고는 20xx. xx.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결정을 하고 20xx. xx.경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가 20xx. xx. xx. 이를 직접 수령하고도 납부하지 않자 20xx. xx. xx.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자녀가 20xx. xx. xx.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후 20xx. xx. xx. 본세와 가산금가 모두 납부되었다.

    사)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20xx. xx.경 종합부동산세 본세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여 피고가 20xx. xx.경 원고에게 환급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를 방문하여 원고 명의 hhh은행 계좌를 환급계좌로 등록한 후 20xx. xx. xx. 위 hhh은행 계좌로 과오납금을 환급받았다.

    아) ① 원고는 20xx. xx. xx. OO시 OO읍 OO리 xx-x 토지 중 1/3 지분을 매수하였다가 20xx. xx. xx. L(0.3901/3)과 M(0.6099/3)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20xx. xx. xx.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면서 세액의 일부로 xxx,xxx원을 납부하였고, 20xx. xx. xx.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완납하였다. ② 원고는 20xx. xx. xx. OO시 OO읍 OO리 xxx-xx 토지 중 9.9/815 지분을 매수하였고,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유자 중 김용신 지분을 제외한 공유자 지분 전부가 20xx. xx. xx. N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20xx. xx. xx.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③ 원고는 20xx. xx. xx. OO시 OO동 xxx-x 토지 중 2/28 지분을 매수한 뒤, 20xx. xx. xx. A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고, 20xx. xx. xx. OO시 OO동 xxx-x 토지 중 8.6/121 지분을 매수한 뒤, 20xx. xx. xx. B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 ④ 원고는 20xx. xx. xx. A, B과 OO시 OO동 xxx-xx 및 xxx-xx 토지 중 각 1/3 지분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20xx. xx. xx.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OO동 xxx-xx 토지는 원고 단독 소유로, 위 OO동 xxx-xx 토지는 B의 1/3 지분 중 9/973 지분을 더 취득하여 합계 334/97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20xx. xx. xx. 단독소유하게 된 위 OO동 xxx-xx 토지 및 xxx-xx 토지 중 334/973지분을 O에게 양도하였다. 피고가 20xx. xx. xx. 위 양도에 관해 양도소득세 본세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20xx. xx. xx. 위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자) ① C는 20xx. xx. xx. OO시 OO동 xxx-xx 및 xxx-xx 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소유하다가, 20xx. xx. xx. P, Q에게 매매 및 교환을 원인으로 각 양도하였고, 사후신고 후 세액 xxx,xxx원을 완납하였다. ② C는 20xx. xx. xx. OO시 OO읍 OO리 xx-x 토지를 R과 함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xx. xx. xx. S에게 자기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피고는 20xx. xx. xx.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C는 이에 불복하지 않고, 20xx. xx. xx. 위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차) 원고는 20xx. xx. xx. OO시 OO읍 OO리 xxx호(이하 ’OO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xx. xx. xx. 주식회사 T에게 양도하였는데, 2019. 2. 28.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D에게 2018. 12. 13. 컨설팅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타부대비용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D에게 교부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D가 원고 모르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 실행 시점은 20xx. xx. xx.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전인 20xx. xx. xx. 마쳐진 점, ②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서류로 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업무를 C가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직접 또는 C가 대리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④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원고 명의 수협계좌에 수차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월이자 상당액이 입금되었고, 20xx. xx.경까지 위 계좌에서 이자가 납부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E에게 매각되고 7년여가 지나서야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점, ⑥ 원고와 D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⑦ 이 사건 대출금은 당초 이 사건 모토지 등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점, ⑧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OO시 OO동 일대를 개발하려는 사람(이하 ’개발자‘라 한다)이 자신에게 개발예정 토지들에 대하여 명의 이전을 하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 C에게 이를 전했고, 위 개발예정 토지 중 수필지에 관하여 C가 서류를 갖추어 자신 및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만일 개발이 되어 이익이 나면 이를 나누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20xx년 개발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였고,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만일 원고나 C가 자신 명의로 된 각 토지를 매도한다고해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개발예정 토지에 관한 명의이전자는 그 명의로 대출받기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은 당초 개발예정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⑨ 원고는 20xx.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나 독촉장을 직접 수령하고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자 원고가 직접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금 통장이 아닌 본인의 hhh은행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고 환급금을 수령한 점, ⑩ 원고가 20xx. xx. xx. 공유자들과 같이 취득하였던 개발예정지 내의 OO시 OO읍 OO리 xx-x 및 xxx-xx 토지 지분이 매도 및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던 점, ⑪ 원고는 개발예정지인 위 OO동 일대의 일부 토지(위 OO동 xxx-x 및 xxx-x, xxx-xx 및 xxx-xx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전액을 납부한 점, ⑫ C도 개발예정지인 위 OO동 xxx-xx 및 xxx-xx 토지를 매도 및 교환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OO리 xx-x 토지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불복없이 전액을 납부한 점, ⑬ 원고는 20xx.경 OO시티 건물을 양도하면서 D에게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개발자이거나 D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xx년경 개발자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한 위 OO동이나 위 OO리 일대의 토지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는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E에게 매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배당금이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이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위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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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장 인정기준 및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521
판결 요약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에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임의경매로 채무 소멸의 효과가 있었다면 양도소득 귀속은 명의자에게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 명의수탁자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경매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입증책임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경매로 토지가 처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임의경매로 토지가 처분되고 채무가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면, 양도소득은 등기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521 판결은 경매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가 소멸된 경우, 양도소득이 원고(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신이 아님을 밝히려면 분명하고 수긍 가능한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521 판결은 명의신탁 사실 주장에는 그 증명책임이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명의도용·명의신탁 주장만으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실행 경매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521 판결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해석상 경매에 의한 부동산 처분도 양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4. 등기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등기 명의자가 실소유자임을 뒤집는 증거가 없으면 세무상 명의자에게 세무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521 판결은 명의신탁 성립의 입증책임이 있고, 입증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세금귀속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토지 경락대금이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는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이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본세 xx,xxx,xxx원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동 xxx-xx 전 x,xxx㎡(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 원고, A, B 명의로 20xx.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OO시 OO동 xxx-xx 전 xxx㎡ 및 위 OO동 xxx-xx 대 xxx㎡(20xx. xx. xx. 합병으로 인하여 위 OO동 xxx-xx 대 xxx㎡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xx. xx. xx.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aaa은행이 OO법원 20xx타경xxxxx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xx. xx. xx.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20xx. xx. xx. E에게 xxx,xxx,xxx원에 위 토지가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원고는 20xx. xx. xx.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xx. xx. xx.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본세 xx,xxx,xxx원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다음날인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xx. xx. xx.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으므로, 소제기 당시의 소송요건 흠결의 하자는 이로써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xx년경 배우자인 C를 통하여 bbb은행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로부터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ccc은행에서 xx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는데 채무자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D는 원고 모르게 ddd은행로 부터 이 사건 모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1/3 지분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eee은행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런데 한편 D의 증언에 따르면 OO시 OO동 일대를 개발하려는 사람의 부탁으로 D가 C를 통해 원고의 명의를 빌렸다고 하는바,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원고는 명의도용을 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외관을 갖추게 된 것일뿐,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xxx,xxx,xxx원에 매수한 적이 없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수익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원고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1) 관련법리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 법무사는 bbb은행으로부터 대출관련 각종 등기업무를 위임받는 등 업무관계로 인하여 위 은행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와 알게 되었다.

    나) 원고, A, B은 이 사건 모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자 매매를 원인으로 20xx. xx. xx.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x. xx.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xx. xx. xx.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같은 날 같은 원인으로 위 모토지에서 분할된 위 OO동 xxx-xx, xx, xx, xx 토지에 관하여는 B 단독 명의로, 위 OO동 xxx-xx, xx, xx 토지에 관하여는 A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xx. xx. xx. 채무자 원고, 각 근저당권자 fff은행, aaa은행, ggg은행, 각 채권최고액 x억 x,xxx만 원, x억 x,xxx만 원, x억 x,xxx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xx억 원이 입금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입금 직후 대출비용 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원이 F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이후 원고 명의 위 수협계좌로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상당액이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매달 G(D 동생), H(D 직장동료), C(원고 배우자), I(D 친구), J, 원고, D, K(D 배우자) 명의로 바꾸어 가며 입금되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이체되어 오다가 20xx. xx.분 이자부터 연체되자, aaa은행의 신청으로 20xx. x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xx. xx. xx. E에게 매각되었다.

    마) 원고는 20xx. xx. xx. D를 OO경찰서에 ’대출명의를 요구하여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20xx. xx. xx.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D의 말을 믿고 원고 명의의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① 피고는 20xx. xx.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xx. xx. xx.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xx. xx. xx.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20xx. xx. xx. 본세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② 피고는 20xx. xx.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결정을 하고 20xx. xx.경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가 20xx. xx. xx. 위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xx. xx. xx.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xx. xx. xx. 원고가 이를 직접 수령하여 20xx. xx. xx. 본세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③ 피고는 20xx. xx.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결정을 하고 20xx. xx.경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가 20xx. xx. xx. 이를 직접 수령하고도 납부하지 않자 20xx. xx. xx.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자녀가 20xx. xx. xx.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후 20xx. xx. xx. 본세와 가산금가 모두 납부되었다.

    사)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20xx. xx.경 종합부동산세 본세와 가산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여 피고가 20xx. xx.경 원고에게 환급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를 방문하여 원고 명의 hhh은행 계좌를 환급계좌로 등록한 후 20xx. xx. xx. 위 hhh은행 계좌로 과오납금을 환급받았다.

    아) ① 원고는 20xx. xx. xx. OO시 OO읍 OO리 xx-x 토지 중 1/3 지분을 매수하였다가 20xx. xx. xx. L(0.3901/3)과 M(0.6099/3)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20xx. xx. xx.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면서 세액의 일부로 xxx,xxx원을 납부하였고, 20xx. xx. xx.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완납하였다. ② 원고는 20xx. xx. xx. OO시 OO읍 OO리 xxx-xx 토지 중 9.9/815 지분을 매수하였고, 임의경매 절차에서 공유자 중 김용신 지분을 제외한 공유자 지분 전부가 20xx. xx. xx. N에게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20xx. xx. xx.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③ 원고는 20xx. xx. xx. OO시 OO동 xxx-x 토지 중 2/28 지분을 매수한 뒤, 20xx. xx. xx. A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고, 20xx. xx. xx. OO시 OO동 xxx-x 토지 중 8.6/121 지분을 매수한 뒤, 20xx. xx. xx. B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 ④ 원고는 20xx. xx. xx. A, B과 OO시 OO동 xxx-xx 및 xxx-xx 토지 중 각 1/3 지분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20xx. xx. xx.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OO동 xxx-xx 토지는 원고 단독 소유로, 위 OO동 xxx-xx 토지는 B의 1/3 지분 중 9/973 지분을 더 취득하여 합계 334/973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20xx. xx. xx. 단독소유하게 된 위 OO동 xxx-xx 토지 및 xxx-xx 토지 중 334/973지분을 O에게 양도하였다. 피고가 20xx. xx. xx. 위 양도에 관해 양도소득세 본세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20xx. xx. xx. 위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자) ① C는 20xx. xx. xx. OO시 OO동 xxx-xx 및 xxx-xx 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소유하다가, 20xx. xx. xx. P, Q에게 매매 및 교환을 원인으로 각 양도하였고, 사후신고 후 세액 xxx,xxx원을 완납하였다. ② C는 20xx. xx. xx. OO시 OO읍 OO리 xx-x 토지를 R과 함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xx. xx. xx. S에게 자기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피고는 20xx. xx. xx.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C는 이에 불복하지 않고, 20xx. xx. xx. 위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차) 원고는 20xx. xx. xx. OO시 OO읍 OO리 xxx호(이하 ’OO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xx. xx. xx. 주식회사 T에게 양도하였는데, 2019. 2. 28.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D에게 2018. 12. 13. 컨설팅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타부대비용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D에게 교부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D가 원고 모르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 실행 시점은 20xx. xx. xx.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전인 20xx. xx. xx. 마쳐진 점, ②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서류로 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업무를 C가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직접 또는 C가 대리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④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원고 명의 수협계좌에 수차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월이자 상당액이 입금되었고, 20xx. xx.경까지 위 계좌에서 이자가 납부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E에게 매각되고 7년여가 지나서야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점, ⑥ 원고와 D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⑦ 이 사건 대출금은 당초 이 사건 모토지 등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점, ⑧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OO시 OO동 일대를 개발하려는 사람(이하 ’개발자‘라 한다)이 자신에게 개발예정 토지들에 대하여 명의 이전을 하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 C에게 이를 전했고, 위 개발예정 토지 중 수필지에 관하여 C가 서류를 갖추어 자신 및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만일 개발이 되어 이익이 나면 이를 나누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20xx년 개발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였고,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만일 원고나 C가 자신 명의로 된 각 토지를 매도한다고해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개발예정 토지에 관한 명의이전자는 그 명의로 대출받기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은 당초 개발예정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⑨ 원고는 20xx.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나 독촉장을 직접 수령하고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자 원고가 직접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금 통장이 아닌 본인의 hhh은행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고 환급금을 수령한 점, ⑩ 원고가 20xx. xx. xx. 공유자들과 같이 취득하였던 개발예정지 내의 OO시 OO읍 OO리 xx-x 및 xxx-xx 토지 지분이 매도 및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던 점, ⑪ 원고는 개발예정지인 위 OO동 일대의 일부 토지(위 OO동 xxx-x 및 xxx-x, xxx-xx 및 xxx-xx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전액을 납부한 점, ⑫ C도 개발예정지인 위 OO동 xxx-xx 및 xxx-xx 토지를 매도 및 교환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OO리 xx-x 토지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불복없이 전액을 납부한 점, ⑬ 원고는 20xx.경 OO시티 건물을 양도하면서 D에게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개발자이거나 D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xx년경 개발자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한 위 OO동이나 위 OO리 일대의 토지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는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E에게 매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배당금이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이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위 임의경매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6.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