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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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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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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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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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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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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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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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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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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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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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사 건 |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
원 고 |
박○○, 홍○○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7. 11. |
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2219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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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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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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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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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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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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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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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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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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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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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사 건 |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
원 고 |
박○○, 홍○○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7. 11. |
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2219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