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이익 소멸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7누482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 계속 중에 직권으로 모두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으며,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송 이익 소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행정청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없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827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 취소되어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에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하였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으며,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827 판결은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취소된 행정처분 관련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행정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827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7누4827

원 고

한○○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소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1. 1.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

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4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의 이익 소멸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7누482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 계속 중에 직권으로 모두 취소된 경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소를 각하하였으며,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소송 이익 소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행정청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없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827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 취소되어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에도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하였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으며,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827 판결은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소송 중 취소된 행정처분 관련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피고(행정청)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4827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7누4827

원 고

한○○

피 고

남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1.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소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1. 1.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

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4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