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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액청구에서 소득 감소가 있을 때 감액 인정 기준

2021느단5038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육비 감액청구를 다투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만으로 양육비 전액 감액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 당사자·자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900,000원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양육비감액 #양육비변경 #소득감소 #이혼 #자녀양육비
질의 응답
1. 소득이 줄었으니 양육비를 바로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 감소만으로 곧바로 기존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감소의 경위, 기존·현재의 급여수준, 전체적인 경제적 능력, 양당사자의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0389 심판은 급여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액 산정에 오로지 감소액만을 반영하지 않고, 양측 경제상태, 자녀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육비 감액청구 시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양육비 감액심판에서는 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0389 심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쌍방의 소득·재산과 자녀 양육상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감액의 필요성과 구체 금액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이 줄어도 일정 금액 이하는 감액이 어려운가요?
답변
급여 감소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바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최소 양육수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0389 심판은 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그 금액만 기준 삼아 양육비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최근 유추할 양육비 산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자녀 1인당 월 9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쌍방의 소득·자녀 나이 등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0389 심판의 주문 및 이유에 기초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양육비변경(감액)청구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 자 2021느단50389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윈 담당변호사 권재갑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1. 11. 1.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2. 2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12.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감소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급여 감소 경위, 그 전까지의 급여액과 현재 급여액,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소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상태,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황, 이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1. 11. 1.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일에 가까운 2021.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신유리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느단503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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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액청구에서 소득 감소가 있을 때 감액 인정 기준

2021느단5038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양육비 감액청구를 다투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만으로 양육비 전액 감액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 당사자·자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900,000원으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양육비감액 #양육비변경 #소득감소 #이혼 #자녀양육비
질의 응답
1. 소득이 줄었으니 양육비를 바로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 감소만으로 곧바로 기존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감소의 경위, 기존·현재의 급여수준, 전체적인 경제적 능력, 양당사자의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0389 심판은 급여 감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액 산정에 오로지 감소액만을 반영하지 않고, 양측 경제상태, 자녀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육비 감액청구 시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양육비 감액심판에서는 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0389 심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쌍방의 소득·재산과 자녀 양육상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감액의 필요성과 구체 금액을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득이 줄어도 일정 금액 이하는 감액이 어려운가요?
답변
급여 감소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바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최소 양육수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0389 심판은 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그 금액만 기준 삼아 양육비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최근 유추할 양육비 산정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자녀 1인당 월 9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쌍방의 소득·자녀 나이 등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0389 심판의 주문 및 이유에 기초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양육비변경(감액)청구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 자 2021느단50389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윈 담당변호사 권재갑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1. 11. 1.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2. 2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12.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감소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급여 감소 경위, 그 전까지의 급여액과 현재 급여액,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소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상태,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황, 이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1. 11. 1.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일에 가까운 2021.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신유리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느단503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