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유흥주점 MD 지급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20
판결 요약
클럽 등 유흥업소가 매출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해 MD에게 지급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주는 봉사료가 아닌 경우 사업자 매출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유흥주점 과세 #MD 봉사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클럽 매출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에서 MD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고객이 사업자(클럽 등) 서비스를 이용하며 직접 MD에게 귀속시키는 범위의 봉사료가 아니면, 성과급 등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20 판결은 봉사료가 아닌 실질 성과급이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클럽이 MD에 POS 시스템을 통해 봉사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하면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획일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실질이 사업 매출 증대 성과에 대한 대가라면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 보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20 판결은 POS 결제를 통한 봉사료 명목 지급도 본질적으로 성과급이면 과세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3. MD에게 지급한 금전이 봉사료라면 과세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업자 수입에 귀속되지 않고, 고객 의사가 MD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명백한 금액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20 판결은 봉사료의 과세 제외는 고객의 직접 의사와 MD의 서비스 정도에 연동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POS 시스템 및 클럽 영업 특성상 봉사료 내역 구분 기재 및 실제 영수증 확인만으로도 봉사료 인정되나요?
답변
구분 기재, 영수증 확인만으로는 고객이 별도로 MD에 봉사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20 판결은 POS 결제나 영수증 제시 만으로 봉사료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의 ⁠‘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합계 xxx,xxx,xxx원 및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내역’의 ⁠‘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합계 x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항소심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한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한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2노3342, 대법원 2023도15758) 위 판결은 202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xx면 제xx행의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MD를 통하여 클럽을 방문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긴 고객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행위 자체만으로 MD에 대한 봉사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통상 고객들은 메뉴판을 잘 확인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굳이 고객들이 찾지 아니하는 메뉴판에 봉사료 지급 사실을 기재할 이유가 없었으며, 고객들은 대금 결제 시 담당 MD로부터 영수증을 제시받아 봉사료 지급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고객들이 결제 대금의 xx%또는 xx%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담당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별도 지급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설령 고객들이 대금 결제 시 담당 MD로부터 영수증을 제시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제시받은 고객들의 주된 관심은 유흥음식요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에 맞게 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있을 뿐이어서,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 MD에 대한 봉사료나 봉사료율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고객들이 그 영수증을 통하여 담당 MD에 대한 봉사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제1심 판결문 제xx면 제x, x행의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MD들은 전체 클럽 매출이 아닌 MD 자신이 유치한 테이블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비례하여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되며, MD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지 클럽의 영업활동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금액은 성과급이 아닌 봉사료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서 구분 기재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함으로써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줄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POS결제 시스템상 개별 결제시마다 MD들에게 지급될 봉사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클럽 영업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고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추가적 세액 부담을 감수한 채 실제 MD들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적어도 그와 같이 구분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이를 제공한 해당 종업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8875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 참조) 만약 MD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료라고 한다면 MD의 영업 능력이나 서비스의 정도, 고객과의 친밀도, 이 사건 사업장을 찾아온 고객의 경제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에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는 자체적으로 결제 대금의 xx% 또는 xx% 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였고, 원고가 MD들에게 지급한 금전은 그와 같이 구분 기재된 봉사료와 그 액수, 실질 등이 대응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여건 및 결제 시스템상 현실적 제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MD들에게 지급한 금전은 고객이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에게 지급한 금전이 아니라, MD들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유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MD : Merchandiser 원래는 기업에서 상품의 기획 ․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의미이나 클럽업계에서는 클럽에 고객을 유치하고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무로 통용되고 있다.

POS : 상점의 전자식 금전 등록기, 정찰 판독 장치 따위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상품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판매장의 매상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재고 관리나 상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유흥주점 MD 지급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20
판결 요약
클럽 등 유흥업소가 매출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기재해 MD에게 지급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주는 봉사료가 아닌 경우 사업자 매출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유흥주점 과세 #MD 봉사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클럽 매출
질의 응답
1. 유흥주점에서 MD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고객이 사업자(클럽 등) 서비스를 이용하며 직접 MD에게 귀속시키는 범위의 봉사료가 아니면, 성과급 등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20 판결은 봉사료가 아닌 실질 성과급이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클럽이 MD에 POS 시스템을 통해 봉사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하면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획일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실질이 사업 매출 증대 성과에 대한 대가라면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 보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20 판결은 POS 결제를 통한 봉사료 명목 지급도 본질적으로 성과급이면 과세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
3. MD에게 지급한 금전이 봉사료라면 과세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사업자 수입에 귀속되지 않고, 고객 의사가 MD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명백한 금액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20 판결은 봉사료의 과세 제외는 고객의 직접 의사와 MD의 서비스 정도에 연동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4. POS 시스템 및 클럽 영업 특성상 봉사료 내역 구분 기재 및 실제 영수증 확인만으로도 봉사료 인정되나요?
답변
구분 기재, 영수증 확인만으로는 고객이 별도로 MD에 봉사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0320 판결은 POS 결제나 영수증 제시 만으로 봉사료 성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의 ⁠‘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합계 xxx,xxx,xxx원 및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내역’의 ⁠‘감액 후 세액’란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합계 x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항소심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한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한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2노3342, 대법원 2023도15758) 위 판결은 202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xx면 제xx행의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MD를 통하여 클럽을 방문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긴 고객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행위 자체만으로 MD에 대한 봉사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통상 고객들은 메뉴판을 잘 확인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굳이 고객들이 찾지 아니하는 메뉴판에 봉사료 지급 사실을 기재할 이유가 없었으며, 고객들은 대금 결제 시 담당 MD로부터 영수증을 제시받아 봉사료 지급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고객들이 결제 대금의 xx%또는 xx%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담당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별도 지급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설령 고객들이 대금 결제 시 담당 MD로부터 영수증을 제시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제시받은 고객들의 주된 관심은 유흥음식요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금액에 맞게 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있을 뿐이어서,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사업장에서 MD에 대한 봉사료나 봉사료율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고객들이 그 영수증을 통하여 담당 MD에 대한 봉사료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제1심 판결문 제xx면 제x, x행의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MD들은 전체 클럽 매출이 아닌 MD 자신이 유치한 테이블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 비례하여 봉사료를 지급받은 것이고,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되며, MD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지 클럽의 영업활동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금액은 성과급이 아닌 봉사료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서 구분 기재라는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계상함으로써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줄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의 POS결제 시스템상 개별 결제시마다 MD들에게 지급될 봉사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클럽 영업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원고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추가적 세액 부담을 감수한 채 실제 MD들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봉사료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적어도 그와 같이 구분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봉사료란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이를 제공한 해당 종업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10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8875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등 참조) 만약 MD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료라고 한다면 MD의 영업 능력이나 서비스의 정도, 고객과의 친밀도, 이 사건 사업장을 찾아온 고객의 경제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에도,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는 자체적으로 결제 대금의 xx% 또는 xx% 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였고, 원고가 MD들에게 지급한 금전은 그와 같이 구분 기재된 봉사료와 그 액수, 실질 등이 대응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여건 및 결제 시스템상 현실적 제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MD들에게 지급한 금전은 고객이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MD들에게 지급한 금전이 아니라, MD들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유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MD : Merchandiser 원래는 기업에서 상품의 기획 ․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 의미이나 클럽업계에서는 클럽에 고객을 유치하고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무로 통용되고 있다.

POS : 상점의 전자식 금전 등록기, 정찰 판독 장치 따위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상품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판매장의 매상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재고 관리나 상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