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원고가 구체적으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대상금액 등을 미제출한 사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 OO 소재 사업장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경영악화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1차 회생결정’이라 한다),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시인된 상거래채권 ×××원 중 31.07%는 현금변제로, 68.93%인 ×××원은 주당액면가 5,000원으로 하는 주식 ×××주로 출자전환을 하였고(이하 ‘제1차 출자전환’이라 한다), 이후 위 전환주식 각 25주를 1주로 하는 주식병합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회생결정안에 따른 회생계획의 이행이 어려워지자, 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 ××. 회생계획 변경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제2차 회생결정’이라 하고, 이사건 제1차 회생결정과 합쳐 ‘이 사건 각 회생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과 현금변제 상환액 잔액의 현재가치금액 ×××원 중 97.10%인 ×××원을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여 출자전환(이하 ‘제2차 출자전환’이라 하고, 위 제1차 출자전환과 합쳐 ‘이 사건 각 출자전환’이라 한다)한 다음 위 2차례의 출자전환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회생결정에 따라,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채권’이라 한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 2017년 1기 및 2019년 2기귀속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위 매입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대손세액공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자료를 검토하여 각 매입처들의 대손세액공제 금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2. 7. 22.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2023. 1. 5. 2019년 2기 부가가치세×××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 상세한 과세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 ×., 2023. ×. ××.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 ××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은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으로 한정되는데, 적어도 원고의 제1차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전환은 대물변제이고 그 주식에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였으며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매입거래처들은 위 전환에 따른 주식을 직접 소유한 주주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위 매입거래처들의 주식이 소각된 것일 뿐 외상매출금 등이 소멸한것이 아니므로, 위 주식소각에 따른 채권의 소멸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세액부담은 원고에 대한 단독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OO 제2차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현 주주’라 한다)가 지게 되는데, 현 주주는 이 사건 각 회생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야기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5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법원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655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별지 1 【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에 따른 2017년 1기 과세내용】표에 기재된원고의 거래처 26개 회사들은 제1차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그로 인하여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이유 및 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별지 1【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에 따른 2019년 2기 과세내용】표에 기재된 13개 회사들은 제2차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출자전환된 채권액에서 현금 변제액은 각 제외). 그리고 처분청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일부 취소만 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금액의 계산 근거도 알수 없다.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에는 어음의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부분과 회생계획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중 어음의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원인데 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금액과 맞지 않는다(원고는 어음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부분에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부과처분 중 ×××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무상소각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으로 부과처분 중일부만 취소를 구하는 이유 역시 알 수 없다.
2) 원고는 ‘제1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주식무상소각일 전까지 경제적 가지가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지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당시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 및 주식의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자본액이 2017년 기준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보유하게 된 주식에 그와 동일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채권은 현금변제분을 제외하고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량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들이 향후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고 위주식을 통하여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최종적인 책임 주체가 원고의 현 주주이고 해당 주주가 원고의 조세채무 형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처분은 적법함(원고가 구체적으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대상금액 등을 미제출한 사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 OO 소재 사업장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경영악화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제1차 회생결정’이라 한다),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시인된 상거래채권 ×××원 중 31.07%는 현금변제로, 68.93%인 ×××원은 주당액면가 5,000원으로 하는 주식 ×××주로 출자전환을 하였고(이하 ‘제1차 출자전환’이라 한다), 이후 위 전환주식 각 25주를 1주로 하는 주식병합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회생결정안에 따른 회생계획의 이행이 어려워지자, 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 ××. 회생계획 변경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제2차 회생결정’이라 하고, 이사건 제1차 회생결정과 합쳐 ‘이 사건 각 회생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과 현금변제 상환액 잔액의 현재가치금액 ×××원 중 97.10%인 ×××원을주당 액면가 5,000원으로 하여 출자전환(이하 ‘제2차 출자전환’이라 하고, 위 제1차 출자전환과 합쳐 ‘이 사건 각 출자전환’이라 한다)한 다음 위 2차례의 출자전환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회생결정에 따라,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채권’이라 한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 2017년 1기 및 2019년 2기귀속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위 매입처들의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대손세액공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자료를 검토하여 각 매입처들의 대손세액공제 금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원고에 대하여 2022. 7. 22.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2023. 1. 5. 2019년 2기 부가가치세×××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그 상세한 과세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 ×., 2023. ×. ××.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 ××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은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으로 한정되는데, 적어도 원고의 제1차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전환은 대물변제이고 그 주식에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였으며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도 있었으므로, 원고의 매입거래처들은 위 전환에 따른 주식을 직접 소유한 주주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위 매입거래처들의 주식이 소각된 것일 뿐 외상매출금 등이 소멸한것이 아니므로, 위 주식소각에 따른 채권의 소멸이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세액부담은 원고에 대한 단독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OO 제2차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현 주주’라 한다)가 지게 되는데, 현 주주는 이 사건 각 회생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과가 야기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5호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며(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은 신주의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등의 사항을 회생계획에 정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법원은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회생계획에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주식병합의절차),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05조 제1항, 제264조 제1항 및 제2항).
결국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655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별지 1 【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에 따른 2017년 1기 과세내용】표에 기재된원고의 거래처 26개 회사들은 제1차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그로 인하여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이유 및 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별지 1【대손세액공제 자료 통보에 따른 2019년 2기 과세내용】표에 기재된 13개 회사들은 제2차 출자전환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출자전환된 채권액에서 현금 변제액은 각 제외). 그리고 처분청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받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일부 취소만 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금액의 계산 근거도 알수 없다.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에는 어음의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부분과 회생계획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중 어음의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원인데 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금액과 맞지 않는다(원고는 어음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부분에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부과처분 중 ×××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무상소각으로 인하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한 것으로 부과처분 중일부만 취소를 구하는 이유 역시 알 수 없다.
2) 원고는 ‘제1차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주식무상소각일 전까지 경제적 가지가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지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당시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정 및 주식의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자본액이 2017년 기준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보유하게 된 주식에 그와 동일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이 사건 채권은 현금변제분을 제외하고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량 무상소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들이 향후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고 위주식을 통하여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최종적인 책임 주체가 원고의 현 주주이고 해당 주주가 원고의 조세채무 형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5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