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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 실질관계 판단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대법원 2018두43613
판결 요약
주주명부 대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가 주식 보유 및 주주권의 실질적 현황을 더 잘 반영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단순 명의가 아닌 실질적 소유관계에 주목한 판단으로, 형식보다 실제 거래관계를 중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실질관계 #제2차 납세의무 #명의이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중 어느 것이 주주 실질관계 판단에 우선되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이전 처분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이 주주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보아 우선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13 판결은 처분문서 등 없이 단순히 주주명부만으로는 실질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실질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의 명의자와 달리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명의와 실질 소유가 불일치하더라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실질 소유자 관계가 인정되면 실질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13 판결은 실질관계를 기초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 소유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주주명부만으로 승패가 갈릴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으며, 실질관계에 대한 보조자료의 존재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13 판결은 주주명부 외 보조자료(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가 주식 보유의 실질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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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6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04. 25. 선고 2017누180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8.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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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 실질관계 판단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대법원 2018두43613
판결 요약
주주명부 대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가 주식 보유 및 주주권의 실질적 현황을 더 잘 반영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단순 명의가 아닌 실질적 소유관계에 주목한 판단으로, 형식보다 실제 거래관계를 중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실질관계 #제2차 납세의무 #명의이전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중 어느 것이 주주 실질관계 판단에 우선되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이전 처분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이 주주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보아 우선적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13 판결은 처분문서 등 없이 단순히 주주명부만으로는 실질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실질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상의 명의자와 달리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주명부 명의와 실질 소유가 불일치하더라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실질 소유자 관계가 인정되면 실질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13 판결은 실질관계를 기초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식 소유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서 주주명부만으로 승패가 갈릴 수 있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 않으며, 실질관계에 대한 보조자료의 존재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13 판결은 주주명부 외 보조자료(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가 주식 보유의 실질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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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36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04. 25. 선고 2017누1805 판결

판 결 선 고

2018.08.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