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436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04. 25. 선고 2017누180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8.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436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04. 25. 선고 2017누180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8.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