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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계약서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총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이 수기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비해 이 사건 제2계약서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거나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0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ㅁㅁㅁ |
|
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07.04 |
|
변 론 종 결 |
2017.01.17 |
|
판 결 선 고 |
2017.02.0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 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인정사실” 다음에 “및 을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을 제16호증의 기재”을 “을16호증, 을28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000의 일부 증언”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 “교부하였으므로”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교부하였다. 여기에 참가인은 0000.00.00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받은
직후 000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000이 위와 같이 90,000,000원에 대하
여 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알게 되
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90,000,000원은 이 사
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④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제2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상 중도금 40,000,000원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
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위 부동산매
매계약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내지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기재된 440,000,000원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대금
110,000,000원(000에게 지급된 금원 제외)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의 원금
320,000,000원과의 합계액(합계 430,000,000원) 또는 원고가 자인하는 0000.00.00.(이
사건 제1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
금 358,691,878원과의 합계액(합계 468,691,878원)과 부합하지 않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4행 “참가인”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제1계약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9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이어서 그 안에 원고가 참가인의 명의로 지급
할 거액의 공사대금이 별도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
사대금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합계 590,000,000원(이석
범이 잔금 9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실제 영수한 금액이라고 기재한
8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피고와 참가인은 위 8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지
급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
므로, 이 사건 제1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원에 토목공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⑥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440,000,000원
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토목공사비
등 75,262,771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고, 그 후 추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토목공
사비 131,334,08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위 경정청구 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6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
로서는 이미 이 사건 제2계약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법
률관계가 정리되어 있었고,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당시 신고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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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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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0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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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ㅁ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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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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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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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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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2.0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 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인정사실” 다음에 “및 을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을 제16호증의 기재”을 “을16호증, 을28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000의 일부 증언”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 “교부하였으므로”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교부하였다. 여기에 참가인은 0000.00.00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받은
직후 000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000이 위와 같이 90,000,000원에 대하
여 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알게 되
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90,000,000원은 이 사
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④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제1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제2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상 중도금 40,000,000원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
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위 부동산매
매계약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내지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기재된 440,000,000원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대금
110,000,000원(000에게 지급된 금원 제외)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의 원금
320,000,000원과의 합계액(합계 430,000,000원) 또는 원고가 자인하는 0000.00.00.(이
사건 제1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
금 358,691,878원과의 합계액(합계 468,691,878원)과 부합하지 않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4행 “참가인”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제1계약서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40,000,000원,
잔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9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내용이어서 그 안에 원고가 참가인의 명의로 지급
할 거액의 공사대금이 별도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
사대금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합계 590,000,000원(이석
범이 잔금 9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실제 영수한 금액이라고 기재한
8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피고와 참가인은 위 8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지
급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
므로, 이 사건 제1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원에 토목공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⑥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440,000,000원
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토목공사비
등 75,262,771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고, 그 후 추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토목공
사비 131,334,08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위 경정청구 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그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6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
로서는 이미 이 사건 제2계약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법
률관계가 정리되어 있었고,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당시 신고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