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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 위헌 주장 기각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374
판결 요약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심판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납세의무자 등이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 등 위헌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021년 #부동산 과세 #납세의무자 #세금부과 취소
질의 응답
1.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여, 해당 년도 부과 처분은 위헌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4.5.30 선고 2022헌바238 결정에 따라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으므로, 이 사유로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런 위헌 주장은 모두 배척된 바 있습니다.
3.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심판 등 불복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동일한 취지의 위헌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근 판결례에서는 청구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따르며 반복된 위헌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 내의 것들이며,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사 건 2022구합1337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봉○○
2. 한○○
3. 이○○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 봉○○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한○○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이○○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가 2021. 11. 19.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각 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해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1.부터 2022. 6. 27. 사이에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세부담), 이중과세금지, 과세요건 및 위임범위 명확성의 원칙, 공평과세원칙및 조세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청구원인 1의 나.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부분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이나 논리적 근거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20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결정 등),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 내의 것들이다.
2) 그 외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해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9. 0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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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근거 위헌 주장 기각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374
판결 요약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심판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납세의무자 등이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 등 위헌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021년 #부동산 과세 #납세의무자 #세금부과 취소
질의 응답
1.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여, 해당 년도 부과 처분은 위헌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4.5.30 선고 2022헌바238 결정에 따라 2021년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으므로, 이 사유로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런 위헌 주장은 모두 배척된 바 있습니다.
3.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심판 등 불복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동일한 취지의 위헌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근 판결례에서는 청구가 기각되고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374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따르며 반복된 위헌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 내의 것들이며,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사 건 2022구합1337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봉○○
2. 한○○
3. 이○○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3.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9. 6.

주 문
1. 원고 봉○○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한○○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이○○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가 2021. 11. 19.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각 2021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해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1.부터 2022. 6. 27. 사이에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근거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비례의 원칙(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세부담), 이중과세금지, 과세요건 및 위임범위 명확성의 원칙, 공평과세원칙및 조세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청구원인 1의 나.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부분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이나 논리적 근거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202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에 관한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결정 등), 원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도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같은 범주 내의 것들이다.
2) 그 외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해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9. 0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