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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대항력 발생 시점·순위권 소멸 판단

2018나3890
판결 요약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어도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갖추기 전에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임대권한 취득 후 다음날에야 대항력이 생기며, 근저당권 등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권 취득일, 임차인 전입·인도일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대항력 #임대인 적법 권한 #소유권 취득 #전입신고 시점 #인도 요건
질의 응답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인도 및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나3890 판결은 임차인의 인도·전입신고가 있어도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고, 권한 취득 후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있으면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이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생기면 임차권은 후순위로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나3890 판결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이전의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가 우선하며, 임차인의 임차권은 후순위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주택에 전입신고했으나 임대인이 그 후에 소유자가 되면 대항력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 뒤 인도·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법한 임대차가 성립되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 후에야 임차권의 적법한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2018나38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대구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3890(본소), 2018나6073(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오기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강이일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1359(본소), 2018가단82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9.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보기에 그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다58026, 58033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 및 전입신고는, 대운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8.에야 비로소 원고의 임차권에 관한 적법한 공시방법으로 되었고, 따라서 그 대항력은 대운산업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는 사실관계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위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의 취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원고의 임차권은 소멸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은,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그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그 다음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가 아닐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경우에 권한 없이 임대한 임대인이 그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취득한 다음날에’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즉,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인 것이지,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한 ⁠‘즉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점이 쟁점은 아니었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철(재판장) 조희성 이용제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38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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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대항력 발생 시점·순위권 소멸 판단

2018나3890
판결 요약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했어도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갖추기 전에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임대권한 취득 후 다음날에야 대항력이 생기며, 근저당권 등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권 취득일, 임차인 전입·인도일 등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대항력 #임대인 적법 권한 #소유권 취득 #전입신고 시점 #인도 요건
질의 응답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임대인이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인도 및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나3890 판결은 임차인의 인도·전입신고가 있어도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고, 권한 취득 후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있으면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이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생기면 임차권은 후순위로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나3890 판결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이전의 근저당권 등 이해관계가 우선하며, 임차인의 임차권은 후순위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주택에 전입신고했으나 임대인이 그 후에 소유자가 되면 대항력 인정되나요?
답변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 뒤 인도·전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법한 임대차가 성립되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 후에야 임차권의 적법한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2018나38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대구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3890(본소), 2018나6073(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오기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강이일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1359(본소), 2018가단82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8. 9. 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서 제3자가 보기에 그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다58026, 58033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 및 전입신고는, 대운산업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8.에야 비로소 원고의 임차권에 관한 적법한 공시방법으로 되었고, 따라서 그 대항력은 대운산업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는 사실관계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위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의 취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원고의 임차권은 소멸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은,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그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그 다음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가 아닐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확인한 것일 뿐, 위와 같은 경우에 권한 없이 임대한 임대인이 그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취득한 다음날에’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즉,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인 것이지,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한 ⁠‘즉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점이 쟁점은 아니었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철(재판장) 조희성 이용제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38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