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대한민국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127968 판결
2018. 3.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2006. 12. 13.’을 ‘2016. 12. 13.’로, 제2면 12, 13행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원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이 사건 청구는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대한민국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127968 판결
2018. 3.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2006. 12. 13.’을 ‘2016. 12. 13.’로, 제2면 12, 13행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원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이 사건 청구는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