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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 청구이익 부존재로 항소 기각된 사례

2017나314197
판결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구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확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항소이유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확인 #구거 #확인의이익 #청구이익 #확인소송
질의 응답
1. 구거(土路 포함) 소유권 확인의 소가 청구이익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답변
실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소유권 확인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은 “청구는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 확인의 소에서 1심이 인정한 '이익 없음' 판단을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한 사유는?
답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기존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별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 확인의 소에서 항소 시 제출한 추가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로도 기존 사실인정·판결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은 1심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아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127968 판결

【변론종결】

2018. 3.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2006. 12. 13.’을 ⁠‘2016. 12. 13.’로, 제2면 12, 13행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원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이 사건 청구는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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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 청구이익 부존재로 항소 기각된 사례

2017나314197
판결 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구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확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항소이유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확인 #구거 #확인의이익 #청구이익 #확인소송
질의 응답
1. 구거(土路 포함) 소유권 확인의 소가 청구이익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답변
실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소유권 확인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은 “청구는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 확인의 소에서 1심이 인정한 '이익 없음' 판단을 항소심이 그대로 인용한 사유는?
답변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근거로 기존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별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유권 확인의 소에서 항소 시 제출한 추가 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증거로도 기존 사실인정·판결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면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은 1심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아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

 ⁠[대구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127968 판결

【변론종결】

2018. 3.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 동구 ⁠(주소 2 생략) 구거 96㎡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상속인들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2006. 12. 13.’을 ⁠‘2016. 12. 13.’로, 제2면 12, 13행의 ⁠‘한국농어촌공사’를 ⁠‘원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이 사건 청구는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