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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 8년자경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자경한 면적이 전체 양도면적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본인이 감면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단-3262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외 1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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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24. |
|
판 결 선 고 |
2016.10.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1975. 7. 15. ○○시 ○○면 ○○리 679-5 임야 4,539㎡ 중 504㎡, 같은 리 679-11 임야 824㎡ 중 92㎡, 같은 리 679-12 임야 1,980㎡ 중 220㎡등 총 816㎡(이하 ‘①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원고 BBB은 2010. 2.3. ○○시 ○○면 ○○리 679-5 임야 4,539㎡ 중 757㎡, 같은 리 679-11 임야 82㎡ 중 137㎡, 같은 리 679-12 임야 1,980㎡ 중 330㎡ 등 총 1,224㎡(이하 ‘②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6. 28. 소외 LLL에 ①, ②토지를 양도하고 2013. 8.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한 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양도한 위 ○○리 679-5, 679-11, 679-12 등 3필지 합계 7,343㎡ 토지(이하 ‘전체 양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양도일 현재 임야로 확인된 원고 AAA이 양도한 ①토지 중 268.6㎡ 부분(이하 ‘쟁점①면적’이라 한다)과 원고 BBB이 양도한 ②토지 중 403㎡ 부분(이하 ‘쟁점②면적’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 9. 22. 원고 AAA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원고 BBB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함께 피상속인 CCC(원고 AAA의 부친), DDD (원고 BBB의 부친)으로부터 분할 전의 ○○시 ○○면 ○○리 679-5 임야 10,236㎡(이하 ‘구 679-5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는데, 그 후 당시 대한지적공사가 위 토지에 대하여 2012. 1. 16.자로 측량성과도를 작성하면서 경작지 7,112㎡, 임야 3,124㎡로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피고는 이를 토대로 전체 양도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쟁점①, ②면적을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대한지적공사도 구 679-5 토지의 약 70% 상당인 7,112㎡를 경작지로 인정하였던 점, 임야로 인정한 나머지 3,124㎡도 대부분 감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등의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던 점, 위 임야 중 상당 부분은 밭의 경계지로 농로 및 구릉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구 679-5 토지는 주된 용도가 농지이므로 결국 ①, ②토지를 포함한 구 679-5 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피상속인들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직접 전체 양도토지를 경작하였는바, 원고들의 자경면적(전체 양도토지 7,343㎡)이 원고들의 양도면적[2,040㎡(①토지 816㎡+②토지 1,224㎡)]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형평상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러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양도토지가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동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쟁점①, ②면적이 농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②토지를 포함한 구 679-5 토지는 원래 공부상 임야로 등록된 곳으로서 그 중 일부를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한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항공사진이나 현장사진들만으로는 ①, ②토지를 포함한 전체 양도토지나 그 중 쟁점①, ②면적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일부분이 여전히 임야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당시 대한지적공사가 2012. 1. 16.자로 구 679-5 토지에 대한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게 된 것은 납세자인 원고 측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한 지적측량에 해당하며, 당시 측량성과도를 작성한 측량기사 등은 그 토지의 실질 현황들이 지적법상의 지목 구분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을 3, 4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위 측량성 과도에 기재된 경작지와 임야의 구분에 허위나 오류가 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원고들은 구 679-5 토지 전체에 과실수를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약살포, 제초, 전지 작업 등 수목을 생육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수목의 종류, 수량, 연령, 수확량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과실수 등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들은 구 679-5 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되어 납부해 왔다는 주장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8-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쟁점①, ②면적을 과수원이 아닌 일반 임야로 보고 과세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 더하여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전체 양도토지나 쟁점①, ②면적을 포함한 ①, ②토지 전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설령 원고들이 피상속인들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직접 전체 양도토지를 경작하였더라고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양도됨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전체 양도토지 중 원고들의 각 지분면적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실제 자경한 면적이 양도면적을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면적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면, 이는 결론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본인이 감면받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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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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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단-3262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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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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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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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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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1975. 7. 15. ○○시 ○○면 ○○리 679-5 임야 4,539㎡ 중 504㎡, 같은 리 679-11 임야 824㎡ 중 92㎡, 같은 리 679-12 임야 1,980㎡ 중 220㎡등 총 816㎡(이하 ‘①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원고 BBB은 2010. 2.3. ○○시 ○○면 ○○리 679-5 임야 4,539㎡ 중 757㎡, 같은 리 679-11 임야 82㎡ 중 137㎡, 같은 리 679-12 임야 1,980㎡ 중 330㎡ 등 총 1,224㎡(이하 ‘②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6. 28. 소외 LLL에 ①, ②토지를 양도하고 2013. 8.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한 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양도한 위 ○○리 679-5, 679-11, 679-12 등 3필지 합계 7,343㎡ 토지(이하 ‘전체 양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양도일 현재 임야로 확인된 원고 AAA이 양도한 ①토지 중 268.6㎡ 부분(이하 ‘쟁점①면적’이라 한다)과 원고 BBB이 양도한 ②토지 중 403㎡ 부분(이하 ‘쟁점②면적’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 9. 22. 원고 AAA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원고 BBB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함께 피상속인 CCC(원고 AAA의 부친), DDD (원고 BBB의 부친)으로부터 분할 전의 ○○시 ○○면 ○○리 679-5 임야 10,236㎡(이하 ‘구 679-5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는데, 그 후 당시 대한지적공사가 위 토지에 대하여 2012. 1. 16.자로 측량성과도를 작성하면서 경작지 7,112㎡, 임야 3,124㎡로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피고는 이를 토대로 전체 양도토지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쟁점①, ②면적을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대한지적공사도 구 679-5 토지의 약 70% 상당인 7,112㎡를 경작지로 인정하였던 점, 임야로 인정한 나머지 3,124㎡도 대부분 감나무, 은행나무, 밤나무 등의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던 점, 위 임야 중 상당 부분은 밭의 경계지로 농로 및 구릉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구 679-5 토지는 주된 용도가 농지이므로 결국 ①, ②토지를 포함한 구 679-5 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은 피상속인들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직접 전체 양도토지를 경작하였는바, 원고들의 자경면적(전체 양도토지 7,343㎡)이 원고들의 양도면적[2,040㎡(①토지 816㎡+②토지 1,224㎡)]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형평상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이러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양도토지가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위와 같은 관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동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쟁점①, ②면적이 농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②토지를 포함한 구 679-5 토지는 원래 공부상 임야로 등록된 곳으로서 그 중 일부를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한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항공사진이나 현장사진들만으로는 ①, ②토지를 포함한 전체 양도토지나 그 중 쟁점①, ②면적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일부분이 여전히 임야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 당시 대한지적공사가 2012. 1. 16.자로 구 679-5 토지에 대한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게 된 것은 납세자인 원고 측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한 지적측량에 해당하며, 당시 측량성과도를 작성한 측량기사 등은 그 토지의 실질 현황들이 지적법상의 지목 구분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을 3, 4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회신결과 참조), 위 측량성 과도에 기재된 경작지와 임야의 구분에 허위나 오류가 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원고들은 구 679-5 토지 전체에 과실수를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약살포, 제초, 전지 작업 등 수목을 생육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수목의 종류, 수량, 연령, 수확량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과실수 등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들은 구 679-5 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되어 납부해 왔다는 주장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8-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쟁점①, ②면적을 과수원이 아닌 일반 임야로 보고 과세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 더하여 위에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전체 양도토지나 쟁점①, ②면적을 포함한 ①, ②토지 전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설령 원고들이 피상속인들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직접 전체 양도토지를 경작하였더라고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양도됨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전체 양도토지 중 원고들의 각 지분면적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실제 자경한 면적이 양도면적을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면적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면, 이는 결론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본인이 감면받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