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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부가가치세 실거래 여부 판단 기준과 기각결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602
판결 요약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 2) 정산서 신빙성, 3) 관련 업체간 자금거래·운영 실태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원고의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수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여행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따이공 #용역 공급
질의 응답
1. 따이공 모객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여행사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계약·정산서 등의 신빙성, 실질적인 용역 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02 판결은 용역에 수반되는 인적·물적 자산 보유, 계약 이행, 정산 과정의 신빙성, 계열사 구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행사가 계열사와 인적·물적 시설이 구분되지 않을 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행사가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실거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02 판결은 계열사 내부의 인적·물적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여행사가 용역을 공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계약서만으로 실제 용역공급이 증명될 수 있나요?
답변
정산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용역 흐름이 특정되지 않으면 인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02 판결에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따이공’의 모객 과정이 특정되지 않고, 내용 상 일관성이 없는 경우 실거래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무죄로 인정되면, 행정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나요?
답변
형사 무죄가 바로 행정사건에서 실물거래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02 판결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명의 정도와 입증책임에서 차이가 있으며, 행정절차에서 따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여행사가 존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와 중위여행사사이의 정산서만으로는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려워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경 면세점 사업자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 불린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전제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4. 원고에게, ⁠‘원고가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aaa면세점(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표시를 생략한다) 등 8개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b투어 등 20개 여행사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과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7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는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 회복을 위해 국내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모객해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일부를 수수료(이하 ⁠‘면세점 지급 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는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면세점 지급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지는 여행사에 위 모객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면세점 지급 수수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객하였다(이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여행사를 ⁠‘상위 여행사’,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는 여행사를 ⁠‘하위 여행사’, 상위 여행사와 하위 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를 ⁠‘중위 여행사’라 한다). 대략적인 모객 구조는 아래와 같다. 따이공에게도 면세점 지급 수수료의 일부가 이른바 페이백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따이공 →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다) 면세점 사업자는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 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내역은 대략적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마) AAA은 ccc여행사를 필두로 실질적으로 원고, ddd여행사, eee국제여행사, fff투어, ggg투어, hhh여행사, iii여행사, jjj여행사, kkk여행사, lll여행사, mmm투어 등(이하 ⁠‘ccc 계열 여행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AA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등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xxx), 2023. 1. 1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 9,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 및 송객이다. 이와 관련된 거래구조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여행사가 존재할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여행사로서는 가공의 거래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 업체와 거래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적거래 중 특정한 부분이 실물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여행사와 면세점 사업자,상·중·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나) 먼저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ccc 계열 여행사에는 원고 외에도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직접 면세점 지급 수수료를 지급받는 상위 여행사(iii여행사, hhh투어, jjj여행사, nnn여행사 등)가 존재한다.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이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며 제출하고 있는 자료(갑 제10호증 5면 이하)는 ccc 계열 여행사 중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일부 자료에는 ⁠‘ccc그룹’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갑 제10호증 15면), 원고역시 ⁠‘ccc 계열 여행사’가 면세점 사업자와 함께 프로모션을 기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2024. 5. 28.자 준비서면 18~20면 등 참조)]. ccc 계열 여행사의 현금 출납을 한꺼번에 관리한 장부가 존재하며, ccc 계열 여행사 소속 여행사들로부터 소속의 구분 없이 AAA 등 ccc 계열 여행사의 임직원들이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다른 ccc 계열 여행사와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ccc 계열 여행사 내 다른 여행사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용역 과정에서 하위 여행사들 중 어느 여행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는지는 단지 따이공을 인솔한 가이드가 단체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어느 여행사에게 교부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바, 하위 여행사가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실제로 가이드를 고용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원고와 매입처들 사이에 공급된 용역에 관한 정산서가 작성되었으나, ①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개 매입처 중 대부분에 관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다른 내용의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초 정산서와 다른 내용의 2차, 3차 정산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② 1개의 단체번호에 관하여 여러 개의 매입처가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정산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을 제10호증 10면), ③ccc 계열 여행사가 관리하는 저장매체(USB)에는 매입처 중 bbb투어가 수행한 용역에 관하여 작성된 정산서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같은 월에 대하여 수수료 총액은 같으나 구체적인 매출내역이 다른 정산서 2개가 각각 다른 폴더에 1개씩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산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원고와 bbb투어가 입출금거래를 할 때 접속한 IP가 동일하고, ccc 계열 여행사는 매입처 중 bbb투어, 성심국제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화하여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투어는 2017. 2. 10.경 개업하여 약 18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17. 11. 21.경 폐업한 점, ③나머지 매입처 중에는 ccc 계열 여행사 소속이거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단기폐업한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일부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관련 형사판결에서 AAA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며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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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부가가치세 실거래 여부 판단 기준과 기각결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602
판결 요약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 2) 정산서 신빙성, 3) 관련 업체간 자금거래·운영 실태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원고의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수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여행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따이공 #용역 공급
질의 응답
1. 따이공 모객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여행사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계약·정산서 등의 신빙성, 실질적인 용역 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02 판결은 용역에 수반되는 인적·물적 자산 보유, 계약 이행, 정산 과정의 신빙성, 계열사 구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행사가 계열사와 인적·물적 시설이 구분되지 않을 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실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행사가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실거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02 판결은 계열사 내부의 인적·물적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여행사가 용역을 공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여행사가 제출한 정산서·계약서만으로 실제 용역공급이 증명될 수 있나요?
답변
정산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용역 흐름이 특정되지 않으면 인증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02 판결에서 정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따이공’의 모객 과정이 특정되지 않고, 내용 상 일관성이 없는 경우 실거래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무죄로 인정되면, 행정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나요?
답변
형사 무죄가 바로 행정사건에서 실물거래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8602 판결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명의 정도와 입증책임에서 차이가 있으며, 행정절차에서 따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여행사가 존재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와 중위여행사사이의 정산서만으로는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려워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경 면세점 사업자에게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 불린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객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여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전제로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4. 원고에게, ⁠‘원고가 2017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aaa면세점(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표시를 생략한다) 등 8개 면세점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b투어 등 20개 여행사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과 201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7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는 2016. 7.경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분 회복을 위해 국내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모객해주면 따이공의 구매금액일부를 수수료(이하 ⁠‘면세점 지급 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는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면세점 지급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지는 여행사에 위 모객 용역을 하도급하면서 면세점 지급 수수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하도급 받은 여행사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행사에 이를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객하였다(이하 면세점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여행사를 ⁠‘상위 여행사’,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는 여행사를 ⁠‘하위 여행사’, 상위 여행사와 하위 여행사 사이의 여행사를 ⁠‘중위 여행사’라 한다). 대략적인 모객 구조는 아래와 같다. 따이공에게도 면세점 지급 수수료의 일부가 이른바 페이백 수수료로 지급되었다.

따이공 →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다) 면세점 사업자는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고, 상위 여행사의 대표가이드를 지정하게 한 후 해당 대표가이드에게 가이드 코드를 부여하였다. 따이공을 인솔하여 면세점에 방문하는 가이드는 물건을 구입할 따이공을 위 시스템에 사전등록 또는 현장등록하여야 하는데,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따이공의 이름, 여권정보, 출국 항공편, 출국시간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실입점가이드가 위 시스템에 따이공을 등록하면 단체번호(그룹번호)가부여되고,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단체번호가 기재된다.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수 내역은 대략적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마) AAA은 ccc여행사를 필두로 실질적으로 원고, ddd여행사, eee국제여행사, fff투어, ggg투어, hhh여행사, iii여행사, jjj여행사, kkk여행사, lll여행사, mmm투어 등(이하 ⁠‘ccc 계열 여행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AA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등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xxx), 2023. 1. 1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 9,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 및 송객이다. 이와 관련된 거래구조에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여행사가 존재할 수 있기는 하다.

다만 여행사로서는 가공의 거래를 만들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있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가공 업체와 거래가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적거래 중 특정한 부분이 실물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여행사와 면세점 사업자,상·중·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나) 먼저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ccc 계열 여행사에는 원고 외에도 면세점 사업자로부터 직접 면세점 지급 수수료를 지급받는 상위 여행사(iii여행사, hhh투어, jjj여행사, nnn여행사 등)가 존재한다.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이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며 제출하고 있는 자료(갑 제10호증 5면 이하)는 ccc 계열 여행사 중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일부 자료에는 ⁠‘ccc그룹’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기도 하고(갑 제10호증 15면), 원고역시 ⁠‘ccc 계열 여행사’가 면세점 사업자와 함께 프로모션을 기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2024. 5. 28.자 준비서면 18~20면 등 참조)]. ccc 계열 여행사의 현금 출납을 한꺼번에 관리한 장부가 존재하며, ccc 계열 여행사 소속 여행사들로부터 소속의 구분 없이 AAA 등 ccc 계열 여행사의 임직원들이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가 다른 ccc 계열 여행사와 구분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ccc 계열 여행사 내 다른 여행사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용역 과정에서 하위 여행사들 중 어느 여행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였는지는 단지 따이공을 인솔한 가이드가 단체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어느 여행사에게 교부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바, 하위 여행사가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실제로 가이드를 고용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원고와 매입처들 사이에 공급된 용역에 관한 정산서가 작성되었으나, ①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개 매입처 중 대부분에 관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다른 내용의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초 정산서와 다른 내용의 2차, 3차 정산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② 1개의 단체번호에 관하여 여러 개의 매입처가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정산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을 제10호증 10면), ③ccc 계열 여행사가 관리하는 저장매체(USB)에는 매입처 중 bbb투어가 수행한 용역에 관하여 작성된 정산서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같은 월에 대하여 수수료 총액은 같으나 구체적인 매출내역이 다른 정산서 2개가 각각 다른 폴더에 1개씩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산서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원고와 bbb투어가 입출금거래를 할 때 접속한 IP가 동일하고, ccc 계열 여행사는 매입처 중 bbb투어, 성심국제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화하여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b투어는 2017. 2. 10.경 개업하여 약 18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2017. 11. 21.경 폐업한 점, ③나머지 매입처 중에는 ccc 계열 여행사 소속이거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단기폐업한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원고와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정산서,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이 사건 용역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중위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각 정산서 기재만으로는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송객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일부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관련 형사판결에서 AAA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등의 허위 발급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며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증거의 증거능력,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8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