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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 항소기각 사유와 판단기준

2017나65342
판결 요약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피고들에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적정함을 인정하여 별도의 판단 이유 제시 없이 인용하였으며, 구상청구의 증명책임 및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항소기각 #제1심판결인용 #민사소송법 420조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별도 판단 이유 없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 항소심도 이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별도 이유 설시 없이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2.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증 책임 미흡이나 기존 사실인정·판단의 정당성이 주요 사유로, 새로운 증거·주장이 없고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1심 증거·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상금 소송에서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할까요?
답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은 항소이유가 1심과 유사하고, 새롭게 제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변경되지 않아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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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변론종결】

2018. 2.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가 제3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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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1심 증거·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구상금 소송에서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할까요?
답변
1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은 항소이유가 1심과 유사하고, 새롭게 제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변경되지 않아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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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변론종결】

2018. 2.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가 제3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신동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3. 28. 선고 2017나653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