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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용보상청구 요건과 공소기각·무죄사유 분리 판단

2017로5
판결 요약
무죄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등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공소기각의 사유 없어도 실질적으로 무죄일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본건에서는 폭행죄의 자백과 증거로 인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비용보상 #무죄판결 #공소기각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형사비용보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무죄판결이 있어야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 3. 16. 자 2017로5 결정은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공소기각 등은 불가라고 판시함. 다만 내용상 무죄의 재판일 경우 예외 여지 인정.
2. 형사소송법상 형사비용보상 요건이 형사보상법의 구금보상 요건과 동일한가요?
답변
구금보상과 달리, 형사비용보상은 명확히 무죄판결에 한정되어, 형사보상법의 구금보상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 3. 16. 자 2017로5 결정은 형사소송법이 비용보상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형사보상법의 구금보상 사유를 준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3.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용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무죄가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용상 무죄 재판도 비용보상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사건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 3. 16. 자 2017로5 결정은 내용상 무죄라면 포함 가능성도 있다고 명시했으나, 본건에서는 자백·증거로 유죄 인정 가능하여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기각된 경우 형사비용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 처벌불원 등으로 공소기각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죄 판정될 여지가 있으면 더욱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 3. 16. 자 2017로5 결정은 피해자 처벌불원 등으로 인한 공소기각은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용보상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부산고등법원 2018. 3. 16. 자 2017로5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외 1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2. 9.자 2016코169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인의 주장 요지
가. 항고인에게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기소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나. 비용보상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구금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비용보상의 경우에는 사유를 막론하고 무죄 이외의 판결 즉 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는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위와 같이 비용보상의 요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형사보상법에 의한 구금보상의 요건까지 비용보상의 요건으로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1) 다만,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보상법은 단순히 무죄 선고뿐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헌법상 인정되는 인간의 존엄 및 기본적 인권 보장, 평등권, 무죄추정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무죄판결’에는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항고인은 보상청구의 대상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다가 항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한편,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부분은 항고인의 자백 등 관련 증거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무죄판결’에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의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김정우 엄성환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3. 16. 선고 2017로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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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비용보상청구 요건과 공소기각·무죄사유 분리 판단

2017로5
판결 요약
무죄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등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공소기각의 사유 없어도 실질적으로 무죄일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본건에서는 폭행죄의 자백과 증거로 인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비용보상 #무죄판결 #공소기각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형사비용보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무죄판결이 있어야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 3. 16. 자 2017로5 결정은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공소기각 등은 불가라고 판시함. 다만 내용상 무죄의 재판일 경우 예외 여지 인정.
2. 형사소송법상 형사비용보상 요건이 형사보상법의 구금보상 요건과 동일한가요?
답변
구금보상과 달리, 형사비용보상은 명확히 무죄판결에 한정되어, 형사보상법의 구금보상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 3. 16. 자 2017로5 결정은 형사소송법이 비용보상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형사보상법의 구금보상 사유를 준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3.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용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무죄가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내용상 무죄 재판도 비용보상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사건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 3. 16. 자 2017로5 결정은 내용상 무죄라면 포함 가능성도 있다고 명시했으나, 본건에서는 자백·증거로 유죄 인정 가능하여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기각된 경우 형사비용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 처벌불원 등으로 공소기각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죄 판정될 여지가 있으면 더욱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 3. 16. 자 2017로5 결정은 피해자 처벌불원 등으로 인한 공소기각은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비용보상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부산고등법원 2018. 3. 16. 자 2017로5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외 1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2. 9.자 2016코169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항고인의 주장 요지
가. 항고인에게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기소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나. 비용보상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가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구금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비용보상의 경우에는 사유를 막론하고 무죄 이외의 판결 즉 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4조의5는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가 위와 같이 비용보상의 요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형사보상법에 의한 구금보상의 요건까지 비용보상의 요건으로 그대로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나. 1) 다만,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보상법은 단순히 무죄 선고뿐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 헌법상 인정되는 인간의 존엄 및 기본적 인권 보장, 평등권, 무죄추정의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무죄판결’에는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항고인은 보상청구의 대상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다가 항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한편,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부분은 항고인의 자백 등 관련 증거에 따라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무죄판결’에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항고인에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의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김정우 엄성환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3. 16. 선고 2017로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