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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주선 없는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판단

2017나83713
판결 요약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규임차인 주선이 없으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불인정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권리금 #상가임대차 #신규임차인 #손해배상 #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상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83713 판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유형이 모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을 전제로 열거되어 있음을 근거로, 주선 행위 없이 손해배상책임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명도 후 직접 영업할 의사를 피력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요?
답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의사를 밝혀도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83713 판결은 임대인의 '직접 사용' 의사 통지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차인 주선이 없었으면 권리금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태도 때문에 신규임차인 물색을 중단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의 태도 때문에 신규임차인 물색이 중단되었더라도 실제 주선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83713 판결은 임대인의 계약 거절 의사가 명백하더라도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가 없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837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15. 선고 2016가단123813 판결

【변론종결】

2018.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제이에스개발로부터’를 ⁠‘제이앤씨에스개발로부터’로, 같은 면 제14행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72,000,000원’으로, 제3면 제10행의 ⁠‘37,000,000원’을 ⁠‘39,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당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을 첨부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직접 커피숍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기도 하였으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그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것이 명백하여 물색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입법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명도받으면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사의 표시만으로 곧바로 원고 주선의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 방해의 행위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행위 유형이 모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가 없었음에도 위 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드는 다른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허정훈 이연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837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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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주선 없는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판단

2017나83713
판결 요약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규임차인 주선이 없으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불인정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권리금 #상가임대차 #신규임차인 #손해배상 #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상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83713 판결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유형이 모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을 전제로 열거되어 있음을 근거로, 주선 행위 없이 손해배상책임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인이 명도 후 직접 영업할 의사를 피력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가요?
답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의사를 밝혀도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83713 판결은 임대인의 '직접 사용' 의사 통지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차인 주선이 없었으면 권리금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태도 때문에 신규임차인 물색을 중단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의 태도 때문에 신규임차인 물색이 중단되었더라도 실제 주선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나83713 판결은 임대인의 계약 거절 의사가 명백하더라도 신규임차인 주선 자체가 없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837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15. 선고 2016가단123813 판결

【변론종결】

2018. 9.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제이에스개발로부터’를 ⁠‘제이앤씨에스개발로부터’로, 같은 면 제14행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72,000,000원’으로, 제3면 제10행의 ⁠‘37,000,000원’을 ⁠‘39,000,000원’으로 각 고치고, 당심 판결문의 별지 목록을 첨부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직접 커피숍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기도 하였으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그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것이 명백하여 물색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입법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20.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를 명도받으면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사의 표시만으로 곧바로 원고 주선의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고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 방해의 행위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행위 유형이 모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가 없었음에도 위 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드는 다른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허정훈 이연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837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