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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대상 - 과거와 장래 구분 핵심판단

2017즈기10003
판결 요약
이행명령은 판결 확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한해 인정됩니다.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과거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 #확정판결 양육비
질의 응답
1. 확정판결 후 양육비 이행명령은 과거와 장래 중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판결일까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만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즈기10003 결정은 이행명령은 명령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은 의무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래(미래) 양육비에 대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즈기10003 결정은 장래 양육비 이행명령 부분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3. 이행명령을 받으면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행명령은 확정판결 기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에 한해 전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즈기10003 결정 주문은 2014.8~2017.4 미지급 양육비 전체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4. 이행명령과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별개인가요?
답변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져도 장래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즈기10003 결정은 이행명령은 실체법상 의무에 영향이 없고, 장래 양육비 지급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이행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5. 10. 자 2017즈기10003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4. 4. 18. 선고 2013드단1839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4. 8월부터 2017. 4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6,500,000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7.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30. 8. 5.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신청 중 과거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주문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가사소송규칙 제123조에 의하면,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 중 장래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구하는 부분(2017. 5월 이후의 양육비)은 이 사건 이행명령 결정일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주문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장래양육비 지급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강성훈

출처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 05. 10. 선고 2017즈기100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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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대상 - 과거와 장래 구분 핵심판단

2017즈기10003
판결 요약
이행명령은 판결 확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한해 인정됩니다.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과거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장래 양육비 청구 #확정판결 양육비
질의 응답
1. 확정판결 후 양육비 이행명령은 과거와 장래 중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판결일까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만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즈기10003 결정은 이행명령은 명령 시점까지 이행하지 않은 의무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장래(미래) 양육비에 대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래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즈기10003 결정은 장래 양육비 이행명령 부분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3. 이행명령을 받으면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이행명령은 확정판결 기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에 한해 전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즈기10003 결정 주문은 2014.8~2017.4 미지급 양육비 전체에 대한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4. 이행명령과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별개인가요?
답변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져도 장래 양육비는 계속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즈기10003 결정은 이행명령은 실체법상 의무에 영향이 없고, 장래 양육비 지급의무가 여전히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이행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5. 10. 자 2017즈기10003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4. 4. 18. 선고 2013드단1839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4. 8월부터 2017. 4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6,500,000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7.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30. 8. 5.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신청 중 과거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주문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가사소송규칙 제123조에 의하면,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 중 장래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구하는 부분(2017. 5월 이후의 양육비)은 이 사건 이행명령 결정일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주문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장래양육비 지급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강성훈

출처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 05. 10. 선고 2017즈기100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