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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전 점유·사용,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

2014다2662
판결 요약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매매계약 효력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물변제 약정 등으로 소유권 이전받을 자가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민법 제741조 참조).
#소유권 이전등기 #점유 사용 #부당이득 반환 #아파트 분양계약 #대물변제 약정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 전 토지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으로 점유·사용 권리가 인정되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은 매매계약 이행으로 인도받은 점유·사용은 정상적 권리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 약정으로 소유권이전받을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사용중이어도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대물변제 등 매매와 유사하게 소유권 이전받을 자가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은 대물변제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의 점유·사용에도 동일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당사자 외 제3자가 사용하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까?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 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하는 자는 부당이득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은 거래경위상 해당 아파트를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가 점유·사용한 것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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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임료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공2002상, 2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12. 6. 선고 2013나11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0. 9.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8. 4. 소외 회사에게 3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분양분 14세대의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2014다26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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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매매계약 효력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물변제 약정 등으로 소유권 이전받을 자가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민법 제741조 참조).
#소유권 이전등기 #점유 사용 #부당이득 반환 #아파트 분양계약 #대물변제 약정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 전 토지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인가요?
답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효력으로 점유·사용 권리가 인정되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은 매매계약 이행으로 인도받은 점유·사용은 정상적 권리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 약정으로 소유권이전받을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사용중이어도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대물변제 등 매매와 유사하게 소유권 이전받을 자가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은 대물변제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의 점유·사용에도 동일하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당사자 외 제3자가 사용하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까?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 계약에 따라 점유·사용하는 자는 부당이득 책임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은 거래경위상 해당 아파트를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가 점유·사용한 것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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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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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공2002상, 2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12. 6. 선고 2013나11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0. 9.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8. 4. 소외 회사에게 3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분양분 14세대의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2014다26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