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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자가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방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전익수 외 3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3인)
서울고법 2014. 10. 14. 선고 2013나6554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1) 원고가 제1, 2 영상물의 저작권자들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고성군과 맺은 계약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로부터 기간과 용도가 한정된 공연권, 복제·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원고가 제1, 2 영상물의 이용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게 영상물의 무상 이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저작물의 무상 이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3D TV 홍보용으로 3D 입체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1, 2 영상물의 이용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영상물을 이용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은 영상물을 그 클립 수에 클립당 단가를 곱하는 스톡 푸티지(Stock Footage. 이전에 다른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촬영한 영상 중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장면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재상품화하여 대여하는 것)의 가격 산정 방식에 맞추어, 제1, 2 영상물을 일정 분량의 클립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클립당 이용료를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료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제1, 2 영상물은 장면 단위로 잘라내어 임대하는 스톡 푸티지 영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기 곤란하다.
(2) 피고가 3D TV 판매 촉진 목적으로 피고 대리점에서 제1, 2 영상물을 3D TV로 약 9개월간 시연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용 장소 및 목적(매장 판촉용), 이용 기간(1년), 이용 시기 등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인 피고의 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분당 이용료를 계산하여 피고가 실제 이용한 기간인 9개월로 환산해 보면 그 이용료는 341,102,790원이다. 다만 피고의 계약 사례도 제1, 2 영상물과 저작물의 종류, 길이, 이용 시기, 희소성 등 객관적인 가치 면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라든지 원고와 피고의 협상 과정에서 원고가 요구한 사항까지 고려하면 그 이용료를 6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가 가전 쇼 등에서 제1, 2 영상물을 3D TV로 7일간 시연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와 매우 유사한 원고의 계약 사례에 따르면 그 이용료는 12,600,000원이다.
(4) 피고가 국내 영화관 34곳 입구에 위치한 홍보용 부스에서 제1, 2 영상물을 3D TV로 2개월간 시연한 행위에 관하여는, 앞의 (2)에서 본 피고의 계약 사례와 시기적으로도 거의 일치하는 등 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산정하면 그 이용료는 75,800,620원이다.
(5) 피고가 3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1, 2 영상물이 들어 있는 블루레이 디스크 92장을 번들(bundle)로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의 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제1, 2 영상물의 내용, 분량, 가치, 배포시점과 수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이용료는 디스크 1개당 1만 원으로 보아 92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 2 영상물의 이용계약 체결이 결렬되었지만, 그 협상과정에서 그 이용권의 범위를 ‘피고 대리점 및 매장 내 입체 TV 홍보 판촉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용도’로 정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그 이용권의 범위 내에서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USB 등 저장매체에 영상물을 복제하여 피고의 매장 등에 제공한 것은 피고 대리점에서의 시연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가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1, 2 영상물에 관한 원고의 계약 사례는 원고가 가전 쇼에서의 시연을 위하여 한 장소에서 3일 내지 5일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계약한 사례로서 여러 대리점에서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결렬된 협상 내용인 TV 판매대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물 무단 이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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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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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4. 10. 14. 선고 2013나6554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1) 원고가 제1, 2 영상물의 저작권자들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고성군과 맺은 계약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로부터 기간과 용도가 한정된 공연권, 복제·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원고가 제1, 2 영상물의 이용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에게 영상물의 무상 이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저작물의 무상 이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3D TV 홍보용으로 3D 입체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1, 2 영상물의 이용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영상물을 이용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은 영상물을 그 클립 수에 클립당 단가를 곱하는 스톡 푸티지(Stock Footage. 이전에 다른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촬영한 영상 중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장면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재상품화하여 대여하는 것)의 가격 산정 방식에 맞추어, 제1, 2 영상물을 일정 분량의 클립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클립당 이용료를 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료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제1, 2 영상물은 장면 단위로 잘라내어 임대하는 스톡 푸티지 영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기 곤란하다.
(2) 피고가 3D TV 판매 촉진 목적으로 피고 대리점에서 제1, 2 영상물을 3D TV로 약 9개월간 시연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용 장소 및 목적(매장 판촉용), 이용 기간(1년), 이용 시기 등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인 피고의 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분당 이용료를 계산하여 피고가 실제 이용한 기간인 9개월로 환산해 보면 그 이용료는 341,102,790원이다. 다만 피고의 계약 사례도 제1, 2 영상물과 저작물의 종류, 길이, 이용 시기, 희소성 등 객관적인 가치 면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라든지 원고와 피고의 협상 과정에서 원고가 요구한 사항까지 고려하면 그 이용료를 6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가 가전 쇼 등에서 제1, 2 영상물을 3D TV로 7일간 시연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와 매우 유사한 원고의 계약 사례에 따르면 그 이용료는 12,600,000원이다.
(4) 피고가 국내 영화관 34곳 입구에 위치한 홍보용 부스에서 제1, 2 영상물을 3D TV로 2개월간 시연한 행위에 관하여는, 앞의 (2)에서 본 피고의 계약 사례와 시기적으로도 거의 일치하는 등 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산정하면 그 이용료는 75,800,620원이다.
(5) 피고가 3D TV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1, 2 영상물이 들어 있는 블루레이 디스크 92장을 번들(bundle)로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의 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제1, 2 영상물의 내용, 분량, 가치, 배포시점과 수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이용료는 디스크 1개당 1만 원으로 보아 92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 2 영상물의 이용계약 체결이 결렬되었지만, 그 협상과정에서 그 이용권의 범위를 ‘피고 대리점 및 매장 내 입체 TV 홍보 판촉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용도’로 정한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그 이용권의 범위 내에서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USB 등 저장매체에 영상물을 복제하여 피고의 매장 등에 제공한 것은 피고 대리점에서의 시연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가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1, 2 영상물에 관한 원고의 계약 사례는 원고가 가전 쇼에서의 시연을 위하여 한 장소에서 3일 내지 5일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계약한 사례로서 여러 대리점에서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결렬된 협상 내용인 TV 판매대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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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