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별지와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92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3. 26. 선고 2023구합239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9. 06. |
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에서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가 ○○세무서장이 원고의 아들 박○○에게 발송한 고지서와 용지의 색깔, 직인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 등 위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의 용지, 직인의 크기 등은 납부할 세액, 관할 세무서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형식이나 발송 절차, 송달 등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2022. 12. 25.자 독촉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발송한 것이고, 독촉절차는 강제징수 절차의 시작인 압류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어서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설령 형식의 불비 등 위 독촉장의 발급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기한까지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과대상 아파트 3채는 모두 원고가 2015. 9. 23.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하여 오고 있는 중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주장 관련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분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서 세목, 부과요건, 세율 등을 달리 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하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2조에 규정된 주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 세액 계산 자료의 제출의무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시장ㆍ군수 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목 등을 달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종합부동산세 등 비과세 주장 관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다만 2018.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으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부과대상은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에이동 611호, 서울 ○○○구 ○○동21-2 서울아파트 2동 805호(1/2 지분), 서울 ◇◇구 ◇◇동 19 ◇◇◇◇아파트 104동 702호(1/2 지분) 3채인 사실, 원고는 2015. 9. 23. 위 3채의 아파트 중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에이동 611호, 서울 ◇◇구 ◇◇동 19 ◇◇◇◇아파트 104동 702호(1/2 지분) 2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서울 ○○○구 ○○동 21-2 서울아파트 2동 805호(1/2 지분)에 대하여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한편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9. 22. 위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에이동 611호, 서울 ◇◇구 ◇◇동 19 ◇◇◇◇아파트 104동 702호(1/2 지분) 2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그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택들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 않거나 2020. 9. 22.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는 이상 위 주택들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
별지와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922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3. 26. 선고 2023구합2395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9. 06. |
판 결 선 고 |
2024. 10.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에서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가 ○○세무서장이 원고의 아들 박○○에게 발송한 고지서와 용지의 색깔, 직인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 등 위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의 용지, 직인의 크기 등은 납부할 세액, 관할 세무서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형식이나 발송 절차, 송달 등에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2022. 12. 25.자 독촉장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세금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발송한 것이고, 독촉절차는 강제징수 절차의 시작인 압류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어서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설령 형식의 불비 등 위 독촉장의 발급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에 정한 기한까지 시장ㆍ군수가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한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과대상 아파트 3채는 모두 원고가 2015. 9. 23.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하여 오고 있는 중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주장 관련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주택분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서 세목, 부과요건, 세율 등을 달리 하고 있다. 나아가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하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2조에 규정된 주택,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 세액 계산 자료의 제출의무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시장ㆍ군수 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지방세와 세목 등을 달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종합부동산세 등 비과세 주장 관련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주택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9. 5. 대통령령 제33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다만 2018.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으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부과대상은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에이동 611호, 서울 ○○○구 ○○동21-2 서울아파트 2동 805호(1/2 지분), 서울 ◇◇구 ◇◇동 19 ◇◇◇◇아파트 104동 702호(1/2 지분) 3채인 사실, 원고는 2015. 9. 23. 위 3채의 아파트 중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에이동 611호, 서울 ◇◇구 ◇◇동 19 ◇◇◇◇아파트 104동 702호(1/2 지분) 2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서울 ○○○구 ○○동 21-2 서울아파트 2동 805호(1/2 지분)에 대하여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한편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9. 22. 위 서울 ○○○구 ○○동 21-2 ○○아파트 에이동 611호, 서울 ◇◇구 ◇◇동 19 ◇◇◇◇아파트 104동 702호(1/2 지분) 2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구 민간임대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그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택들에 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 않거나 2020. 9. 22.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는 이상 위 주택들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9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