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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점유 주장과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
판결 요약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판단되어 소유권이전등기·등기말소청구가 모두 기각됨. 귀속재산의 점유는 특별한 권원의 주장·입증 없으면 소유권취득 근거가 안 됨.
#귀속재산 #취득시효 #점유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귀속재산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므로, 소유의사에 따른 자주점유 전환이나 귀속해제 등 특별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3010 판결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으며, 귀속해제 주장·입증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라 보아 취득시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2.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도 점유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3010 판결은 원고의 20년 점유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점유가 타주점유로 인정될 경우 취득시효가 성립하나요?
답변
점유가 타주점유로 판단되면 특별한 전환사실의 입증 없이는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3010 판결은 귀속재산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된 사실이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때 필요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없으면 말소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3010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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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여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

원 고

AAA

피 고

○○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6.5.4.

판 결 선 고

2016.5.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민HH, II

공사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김AA은 같은 법원 19○○. 11.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3) 피고 이BB은 같은 법원 19○○. 8.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4) 피고 박CC은 같은 법원 19○○. 9.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5) 피고 차DD은 같은 법원 19○○. 10.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6) 피고 안EE은 같은 법원 20○○.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 5.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7) 피고 ○○민국은 같은 법원 20○○. 9.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8)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3.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민국은 1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2. 피고 ○○민국은 같은 목록 기재 2 내지 5, 7, 9, 13 내지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

9.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같은 목록 기재 6,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차DD은 같은 법원 19○○. 10.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3) 피고 박GG은 같은 법원 20○○. 11.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4) 피고 ○○민국은 같은 법원 20○○. 1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5) 피고 박GG은 같은 법원 2007. 8. 30. 접수 제18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민국은 1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4. 같은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안EE은 같은 법원 20○○.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 5.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3) 피고 ○○민국은 같은 법원 20○○. 12.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4) 피고 안EE은 같은 법원 20○○. 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5)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3.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민국은 1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5. 같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3.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3) 피고 II공사는 같은 법원 20○○. 4.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민국은 1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6. 같은 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3.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민국은 1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신청서의 정정된 청구취지 중 1.가.항 기재 ⁠“20○○.

3. 18.”은 ⁠“20○○. 3. 31.”의, ⁠“피고 박JJ”은 ⁠“피고 박CC”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분할과 전환

○○ ○○군 ○○면(이후 ○○읍으로 됨) ○○리 산○○ 임야 3정4단5무보(이

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19○○. 4. 20. 같은 리 산○○ 임야 3정4단2무보 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으로, 위 산○○ 임야 3정4단2무보는 19○○. 5. 20. 같은

리 산○○ 임야 1정9단7무보와 같은 리 산○○ 임야 및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으 로, 위 산○○ 임야 1정9단7무보는 19○○. 6. 12. 같은 리 산○○ 임야 1정8단6무보 와 같은 리 산○○ 임야 및 같은 목록 기재 5 부동산으로, 위 산○○ 임야 1정8단6

무보는 19○○. 2. 16. 같은 리 산○○ 임야 3단4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3,372㎡가

됨)와 같은 리 산○○ 임야, 같은 리 산○○ 임야, 같은 리 산○○ 임야로, 19○○.

1. 11. 위 산○○ 임야 3,372㎡는 같은 리 산○○ 임야 2,890㎡와 같은 리 산

○○ 임야 482㎡로, 위 산○○ 임야는 같은 리 산○○ 임야와 같은 리 산○○

임야 298㎡로, 20○○. 3. 10. 위 산○○ 임야 298㎡는 같은 목록 기재 8, 10 각 부동

산으로, 위 산○○ 임야는 같은 목록 기재 6 부동산과 같은 리 산○○ 임야, 같은

리 산○○ 임야로, 2008. 3. 24. 위 산○○ 임야 2,890㎡는 같은 목록 기재 1, 11

각 부동산과 같은 리 산○○ 임야 2,190㎡로, 위 산○○ 임야 482㎡는 같은 목록

기재 7, 15, 16 각 부동산으로, 위 산○○ 임야는 같은 목록 기재 4, 13, 14 각 부동

산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산○○ 임야 2,190㎡는 20○○. 7. 18. 등록전환되어 같은

목록 기재 12 부동산이 되었다.

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

1) 19○○. 1. 2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송K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

기와 19○○.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L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각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1987. 11. 25. 피고 김AA 명의로, 19○○. 8. 25. 피고 이BB 명의로, 19○○. 9. 2. 피고

박CC 명의로, 19○○. 10. 27. 피고 차DD 명의로, 20○○. 5. 18. 피고 안EE 명의로,

20○○. 9. 13. 피고 ○○민국 명의로, 20○○. 1. 13. 피고 안EE 명의로, 20○○.3.31. 피 고 홍F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 3. 14. 피고 안EE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5, 7, 9, 13 내지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19○○. 10. 27. 피고 차DD 명의로, 20○○. 11. 3. 피고 박GG 명의로, 20○○. 12. 8. 피 고 ○○민국 명의로, 20○○. 8. 30. 피고 박G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별지 목록 기재 8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19○○. 10. 27. 피고 차DD 명의로, 20○○. 11. 3. 피고 박GG 명의로, 20○○. 12. 8. 피 고 ○○민국 명의로, 20○○. 8. 30. 피고 박GG 명의로, 20○○. 5. 15. 피고 홍FF 명의 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별지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20○○. 5. 18. 피고 안EE 명의로, 20○○. 12. 11. 피고 ○○민국 명의로, 20○○. 1. 24.

피고 안EE 명의로, 20○○. 3. 31. 피고 홍F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 3.

14. 피고 안E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7) 별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20○○. 3. 31. 피고 홍FF 명의로, 20○○. 4. 29. 피고 II공사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별지 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20○○. 3. 31. 피고 홍F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민HH, II

공사에 대한 각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II

공사에 대한 각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이던 일본인 LL은 일본으로 출국하

면서 박MM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관리․처분권을 위임하였고, 원고의 부 망

박NN은 19○○. 11. 중순경 박MM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여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바, 망 박NN이

19○○. 9. 1.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19○○.9.1.경 그 점

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특히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박NN이

19○○. 1. 17.경부터 이를 점유하다가 망 박NN이 19○○. 7. 10.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가 이를 계속 점유하여 19○○. 1. 17.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 고 ○○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1, 6, 8, 10, 11, 12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

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민국을 대위

하여 위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1, 6, 8, 10, 11, 12 각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

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 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1, 6, 8, 10, 11, 12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권리가 있는지를 보건대, 아래 3.나.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 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피고 민HH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 민HH 에 대하여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

고의 피고 민HH에 대한 소도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민국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이던 일본인 LL은 일본으로 출국하

면서 박MM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관리․처분권을 위임하였고, 원고의 부 망

박NN은 19○○. 11. 중순경 박MM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여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바, 망 박NN이

19○○. 9. 1.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19○○.9. 1.경 그 점

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특히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박NN이

19○○. 1. 17.경부터 이를 점유하다가 망 박NN이 19○○. 7. 10.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가 이를 계속 점유하여 19○○.1. 17.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므로,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먼저,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박NN이나 원고가

19○○. 9. 1.경부터 20년간 또는 19○○.7. 10.경부터 20년간 이를 점유하였는지를 보건

대, 갑 1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망 박NN이나 원

고가 20년간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6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별

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역시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19○○.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

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

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02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 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참조).

또한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

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1963. 5. 29.)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

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

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던 재산으로 망 박NN이 그 취득원

인 사실을 들어 귀속해제를 받았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고, 달리 망 박NN이나 원고가 1965. 1. 1. 이후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민

경석, II공사에 대한 각 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

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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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
판결 요약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판단되어 소유권이전등기·등기말소청구가 모두 기각됨. 귀속재산의 점유는 특별한 권원의 주장·입증 없으면 소유권취득 근거가 안 됨.
#귀속재산 #취득시효 #점유취득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귀속재산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므로, 소유의사에 따른 자주점유 전환이나 귀속해제 등 특별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3010 판결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으며, 귀속해제 주장·입증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라 보아 취득시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2.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도 점유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3010 판결은 원고의 20년 점유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점유가 타주점유로 인정될 경우 취득시효가 성립하나요?
답변
점유가 타주점유로 판단되면 특별한 전환사실의 입증 없이는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3010 판결은 귀속재산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된 사실이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할 때 필요한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없으면 말소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03010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주장에 대해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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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여 점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

원 고

AAA

피 고

○○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6.5.4.

판 결 선 고

2016.5.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민HH, II

공사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김AA은 같은 법원 19○○. 11.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3) 피고 이BB은 같은 법원 19○○. 8.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4) 피고 박CC은 같은 법원 19○○. 9.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5) 피고 차DD은 같은 법원 19○○. 10.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6) 피고 안EE은 같은 법원 20○○.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 5.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7) 피고 ○○민국은 같은 법원 20○○. 9. 1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8)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3.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민국은 1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2. 피고 ○○민국은 같은 목록 기재 2 내지 5, 7, 9, 13 내지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

9.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 같은 목록 기재 6, 8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차DD은 같은 법원 19○○. 10.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3) 피고 박GG은 같은 법원 20○○. 11.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4) 피고 ○○민국은 같은 법원 20○○. 12. 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5) 피고 박GG은 같은 법원 2007. 8. 30. 접수 제18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민국은 1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4. 같은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안EE은 같은 법원 20○○. 3.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 5.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3) 피고 ○○민국은 같은 법원 20○○. 12.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4) 피고 안EE은 같은 법원 20○○. 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5)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3.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민국은 1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5. 같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3.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3) 피고 II공사는 같은 법원 20○○. 4.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민국은 1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6. 같은 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민국은 ○○지방법원 19○○. 1.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2) 피고 홍FF은 같은 법원 20○○. 3. 3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민국은 1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신청서의 정정된 청구취지 중 1.가.항 기재 ⁠“20○○.

3. 18.”은 ⁠“20○○. 3. 31.”의, ⁠“피고 박JJ”은 ⁠“피고 박CC”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분할과 전환

○○ ○○군 ○○면(이후 ○○읍으로 됨) ○○리 산○○ 임야 3정4단5무보(이

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19○○. 4. 20. 같은 리 산○○ 임야 3정4단2무보 와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으로, 위 산○○ 임야 3정4단2무보는 19○○. 5. 20. 같은

리 산○○ 임야 1정9단7무보와 같은 리 산○○ 임야 및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으 로, 위 산○○ 임야 1정9단7무보는 19○○. 6. 12. 같은 리 산○○ 임야 1정8단6무보 와 같은 리 산○○ 임야 및 같은 목록 기재 5 부동산으로, 위 산○○ 임야 1정8단6

무보는 19○○. 2. 16. 같은 리 산○○ 임야 3단4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3,372㎡가

됨)와 같은 리 산○○ 임야, 같은 리 산○○ 임야, 같은 리 산○○ 임야로, 19○○.

1. 11. 위 산○○ 임야 3,372㎡는 같은 리 산○○ 임야 2,890㎡와 같은 리 산

○○ 임야 482㎡로, 위 산○○ 임야는 같은 리 산○○ 임야와 같은 리 산○○

임야 298㎡로, 20○○. 3. 10. 위 산○○ 임야 298㎡는 같은 목록 기재 8, 10 각 부동

산으로, 위 산○○ 임야는 같은 목록 기재 6 부동산과 같은 리 산○○ 임야, 같은

리 산○○ 임야로, 2008. 3. 24. 위 산○○ 임야 2,890㎡는 같은 목록 기재 1, 11

각 부동산과 같은 리 산○○ 임야 2,190㎡로, 위 산○○ 임야 482㎡는 같은 목록

기재 7, 15, 16 각 부동산으로, 위 산○○ 임야는 같은 목록 기재 4, 13, 14 각 부동

산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산○○ 임야 2,190㎡는 20○○. 7. 18. 등록전환되어 같은

목록 기재 12 부동산이 되었다.

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

1) 19○○. 1. 2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송K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

기와 19○○.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L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각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1987. 11. 25. 피고 김AA 명의로, 19○○. 8. 25. 피고 이BB 명의로, 19○○. 9. 2. 피고

박CC 명의로, 19○○. 10. 27. 피고 차DD 명의로, 20○○. 5. 18. 피고 안EE 명의로,

20○○. 9. 13. 피고 ○○민국 명의로, 20○○. 1. 13. 피고 안EE 명의로, 20○○.3.31. 피 고 홍F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 3. 14. 피고 안EE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5, 7, 9, 13 내지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19○○. 10. 27. 피고 차DD 명의로, 20○○. 11. 3. 피고 박GG 명의로, 20○○. 12. 8. 피 고 ○○민국 명의로, 20○○. 8. 30. 피고 박G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별지 목록 기재 8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19○○. 10. 27. 피고 차DD 명의로, 20○○. 11. 3. 피고 박GG 명의로, 20○○. 12. 8. 피 고 ○○민국 명의로, 20○○. 8. 30. 피고 박GG 명의로, 20○○. 5. 15. 피고 홍FF 명의 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별지 목록 기재 10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20○○. 5. 18. 피고 안EE 명의로, 20○○. 12. 11. 피고 ○○민국 명의로, 20○○. 1. 24.

피고 안EE 명의로, 20○○. 3. 31. 피고 홍F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 3.

14. 피고 안E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7) 별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20○○. 3. 31. 피고 홍FF 명의로, 20○○. 4. 29. 피고 II공사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별지 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19○○. 1. 17. 피고 ○○민국 명의로,

20○○. 3. 31. 피고 홍F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민HH, II

공사에 대한 각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II

공사에 대한 각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이던 일본인 LL은 일본으로 출국하

면서 박MM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관리․처분권을 위임하였고, 원고의 부 망

박NN은 19○○. 11. 중순경 박MM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여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바, 망 박NN이

19○○. 9. 1.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19○○.9.1.경 그 점

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특히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박NN이

19○○. 1. 17.경부터 이를 점유하다가 망 박NN이 19○○. 7. 10.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가 이를 계속 점유하여 19○○. 1. 17.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 고 ○○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1, 6, 8, 10, 11, 12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

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민국을 대위

하여 위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1, 6, 8, 10, 11, 12 각 부동산에 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

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 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1, 6, 8, 10, 11, 12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채권자

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권리가 있는지를 보건대, 아래 3.나.2)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 로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피고 민HH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 민HH 에 대하여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

고의 피고 민HH에 대한 소도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민국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이던 일본인 LL은 일본으로 출국하

면서 박MM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관리․처분권을 위임하였고, 원고의 부 망

박NN은 19○○. 11. 중순경 박MM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여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바, 망 박NN이

19○○. 9. 1.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19○○.9. 1.경 그 점

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특히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박NN이

19○○. 1. 17.경부터 이를 점유하다가 망 박NN이 19○○. 7. 10.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가 이를 계속 점유하여 19○○.1. 17.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므로,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먼저,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6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박NN이나 원고가

19○○. 9. 1.경부터 20년간 또는 19○○.7. 10.경부터 20년간 이를 점유하였는지를 보건

대, 갑 1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망 박NN이나 원

고가 20년간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16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 별

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역시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19○○.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는 재산은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

조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하였다가 ○○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에체결된재정및재산에

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사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고 하더라도 소정 기간 내에 그 취득원인 사실을 들어 미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 4.

17.자, 1948. 7. 28.자 각 군정장관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에서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02호, 제230호에 의한 확인을 받 거나 혹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참조).

또한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

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1963. 5. 29.)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

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

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 8. 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 명의로 있던 재산으로 망 박NN이 그 취득원

인 사실을 들어 귀속해제를 받았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귀속재산이라 할

것이고, 달리 망 박NN이나 원고가 1965. 1. 1. 이후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AA, 이BB, 박CC, 차DD, 안EE, 홍FF, 박GG, 민

경석, II공사에 대한 각 소는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민국에 대

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03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