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원고 1 외 5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3가합530066 판결
2018. 3. 9.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소송수계인들(원고 13.가∼마, 24.가∼마, 36.가∼바)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및 원고 13. 가∼마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13.가∼마, 24.가∼마, 36.가∼바에게 별지1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에 적힌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토지 목록에 적힌 각 토지별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에 적힌 해당 토지 중 별지1 청구내역표 중 ‘상속 지분’란에 적힌 해당 지분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에 적힌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제1심판결이 선고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에 적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의 농지분배
(1)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주소 1 생략) 전 475평을 비롯하여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라 한다)는 전답(田畓)으로서 일제강점기인 1942년경∼1943년경 강제로 수용되어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는 군용지로 사용되지 않은 채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고, 그 등기부상 지목도 전, 답으로 남아 있었다.
(2)1948. 7. 17.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제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49. 6. 21. 농지개혁법이 제정·시행되었다.
(3)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였던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분배대상 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0일 동안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하였다.
(4) 별지3 농지분배 현황 중 ‘수분배자’란에 적힌 경작자들(다음부터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같은 농지분배 현황 중 ‘분배농지 지번’란에 적힌 농지를 각각 분배받았다(다음부터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이 사건 수분배권’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된 농지는 몇 차례의 분필과 합필을 거쳐 별지2 토지 목록에 적힌 각 토지로 그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바뀌었다(다음부터 편의상 지번 등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나. 피고의 상환곡 수령 중단과 공단 등 조성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절차는 1950. 6. 25. 한국전쟁의 발발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그 해 10월경부터 재개되었다. 서울 영등포구는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농지분배 관련 서류를 복구하는 한편 1950년경∼1952년경 일부 수분배자들로부터 상환곡을 수령하였다.
(2) 그런데 피고 산하 국방부에서는 195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서울 영등포구는 주관 정부부처인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수분배자들로부터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는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계속 사용되었고, 등기부상 지목 역시 전, 답으로 남아 있었다.
(3) 그런데 피고는 1961. 9. 1. 산업 진흥과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경작자들을 강제로 쫓아내면서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청계천 난민 등에게 분양하고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다음부터 ‘구로공단’이라 한다)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4) 서울특별시는 1961년 8월경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판잣집 철거민을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 등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62년 8월경∼9월경 준공과 입주를 완료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공익주택 2,352세대를 건립하였고, 구로공단, 구로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구로공단을 주관하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은 1960년대에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분배자들은 이 사건 계쟁 토지에서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계쟁 토지는 1966년 3월경∼1967년 9월경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거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합필되었다.
다. 수분배자들과 피고 사이의 민사소송
(1) 이 사건 수분배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경작자 중 85명은 1964. 6. 19.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호로 자신들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합계 78,422평을 적법하게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환곡 납부를 선이행 조건으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음부터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농지분배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1967. 3. 9.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67나1001호로 항소하였으나 1968. 2. 9. 항소 기각 판결(다음부터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68다80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68. 7. 16.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한편, 망 소외 2가 분배받은 농지 중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주소 2 생략) 전 335평에 관하여는 망 소외 2의 명의로 상환곡 납부를 선이행 조건으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0457호)가 따로 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1965. 6. 3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이 법원 65나1798호)와 상고(대법원 66다1345호)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1966. 6. 3. 항소 기각 판결이, 9. 20. 상고 기각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다.
(4) 앞서 본 2건의 민사소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는 그 수분배자들이나 상속인들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모두 9건 제기되었다. 1968년경까지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사건은 모두 6건이었는데, 피고는 그중 4건에서 패소하고 2건에서 승소하였다.
라.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수사와 형사재판
(1) 대법원은 1968. 3. 19.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하여 제기된 9건의 민사소송 중 수분배자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최초로 확정하였다(대법원 68다106호). 그러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 23.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된 서류의 위조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소송사기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2)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경∼1970. 7.경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과 그 민사소송에서 수분배자 측의 주장(농지분배 사실)에 들어맞는 증언을 한 공무원, 농지위원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수분배자들 역시 이미 사망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입건되었다.
(3) 당시 수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① 입건된 피의자 중 일부를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체포하거나 4∼5일 동안 구금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② 이미 피고를 상대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분배자 측에게는 권리 포기를, 소송이 계속 중인 수분배자 측에게는 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종용하였으며, ③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수분배자 측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언을 하였던 공무원, 농지위원에 대해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회유하였다.
(4) 검사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총 41명을 사기, 위증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 형사재판은 항소심, 상고심 및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거듭된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1984. 3. 13. 종결되었는데, 구체적인 재판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기소된 41명의 피고인들 중 ① 12명에 대하여는 기소 이후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각각 내려졌고, ② 1명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2명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이,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① 그 원고들 85명 중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가 나머지 원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78,422평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② 농지분배 담당 공무원이었던 소외 13이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법한 농지분배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각각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4. 2. 18. ①소외 10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②소외 11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③소외 13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고, ④ 재판 도중 사망한 소외 12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68고42609호, 69고13577호(병합), 69고29382호(병합), 70고27529호(병합), 70고30743호(병합)].
(6)소외 10, 소외 11, 소외 13은 위 (5)항에 적힌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74노5135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1979. 1. 26. ① 제1심판결 중 소외 10, 소외 1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소외 10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소외 13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②소외 11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소외 10, 소외 13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79도550호로 상고하였으나 1979. 6. 26.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다음부터 소외 10, 소외 11, 소외 13의 유죄가 확정된 판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1)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1968년경∼1970년경 피고의 패소가 확정된 4건의 민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피고 패소 확정판결의 취소와 수분배자 측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이 법원 68사2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수사기록,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쳐 1989. 12. 6.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과 그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수분배자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다음부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소송수계인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90다카4478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0. 6. 26.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그 유족 등 155명은 2006.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다음부터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7. 8.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수분배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할청으로 부터 농지분배 사실을 확인한 사실,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소송의 기초자료가 된 농 지분배 서류의 사본을 교부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실, 민사소송 진행 전에 서울시가 농지분배 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분배 취소 절차를 밟은 사실 등에 비추어 수분배자들의 민사소송 진행이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를 1942년 일본국에 수용되기 이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경작하여 왔고 관할청도 이견이 없는 점, 농지개혁법에 의거 정부의 지침에 따른 농지분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간에 농지분배에대한 불일치 의견이 있었고 이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농지분배 사실을 믿은 점에서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은 정부 정책의 강행을 위하여 증거관계도 불분명하고 도주하거나 더 이상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고 이미 무혐의,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처분되었던 사건을재수사하여 체포 이유도 고지하지 않은 채 관련자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 포기와 위증을 강요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26명 중 생존한 피고인들 또는 사망한 피고인의 유족들(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소외 11, 소외 10의 유족도 포함되어 있다)은 2009년 2월경∼3월경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을 토대로 각각 재심을 청구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9재고단3호, 2009재고단6호, 2009재고단9호, 2009재노7호).
(2) 위 (1)항에 적힌 형사재심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소외 13, 소외 14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심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분배와 관련하여서는 ①소외 11에 대하여 2011. 11. 29.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12. 7. 확정되었고, ②소외 10에 대하여 2012. 1. 27.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 4. 확정되었다.
(3)소외 13, 소외 14의 유족들은 2010. 8. 10. 각각 별도의 재심을 청구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10재노25호, 2010재노26호). 위 법원은 2012. 1. 27. 소외 13, 소외 14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상환곡 납부
(1)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유족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재재심청구’라 한다). 이 사건 재재심청구 사건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재심청구인사건번호/재심청구일소송 결과/선고일비고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15 및 원고 1∼11이 법원 2012재나440(2012. 4. 13.)각하(주3)(2013. 4. 25.)재심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망 소외 16의 소송수계인 소외 17, 망 소외 8 및 원고 12∼15이 법원 2012재나532, 617(병합)(2012. 5. 21./5. 30.)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3. 2. 21.)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7497, 27503(병합) 판결(상고 기각)로 확정망 소외 18의 소송수계인 원고 16∼21이 법원 2012재나846(2012. 8. 27.)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3. 6. 1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51308 판결(상고 기각)로 확정망 소외 19의 소송수계인 소외 20(개명 전 ○○○, 원고 22, 23의 어머니)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3. 6. 1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51308 판결(상고 기각)로 확정망 소외 3의 소송수계인 원고 26∼31각하(주4)(2013. 6. 13.)재심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망 소외 21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22, 소외 10 및 원고 37∼39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3. 6. 1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51308 판결 (상고 기각)로 확정망 소외 19의 소송수계인 소외 23(망 소외 9의 처이자 원고 24.가∼마의 어머니)이 법원 2012재나82, 372(병합)(2012. 1. 4.)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2. 7. 20.)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76423, 76430(병합) 판결 (상고 기각)로 확정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소외 24각하(주5)(2012. 7. 20.)재심청구인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원고 25(원고 25)이 법원 2012재나1337(2012. 12. 6.)각하(주6)(2013. 7. 19.)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61442 판결로 파기되었다가 이 법원 2016. 5. 27. 선고 2016재나226 판결로 다시 각하(확정)(주7)재심청구인사건번호/재심청구일소송 결과/선고일비고망 소외 25의 소송수계인 원고 32∼34이 법원 2012재나37, 1207(병합)(2012. 1. 3.)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3. 2. 28.)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28445 판결(상고 기각)로 확정
각하
각하
각하
각하
각하(확정)
(2)망 소외 1, 소외 16, 소외 19의 상속인들은 2012. 10. 26.에, 망 소외 18, 소외 2, 소외 3, 소외 25, 소외 21의 상속인들은 2013. 7. 2.에 각각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자. 상속 관계와 소송수계
(1)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사망한 후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수분배권에 대한 순차적인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4의 1∼8 각 상속분 계산표에 적힌 내용과 같다.
(2) 한편, 제1심의 공동 원고였던 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자녀들은 위 망인들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위 망인들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 원고사망일소송수계인망 소외 8(1930. 7. 25.생)2016. 7. 26.원고 13.가., 원고 13.나., 원고 13.다., 원고 13.라., 원고 13.마.망 소외 92015. 5. 19.원고 24.가., 원고 24.나., 원고 24.다., 원고 24.라., 원고 24.마.망 소외 102016. 11. 19.원고 36.가., 원고 36.나., 원고 36.다., 원고 36.라., 원고 36.마., 원고 36.바.
(3)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지분의 변동까지 반영한 원고들의 최종 상속 지분은 별지1 청구내역표 중 ‘상속 지분’란에 적힌 해당 지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7, 9∼16, 18∼28, 30∼32, 35∼43, 45, 46, 48∼51, 54, 60, 6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구로제2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망 소외 18은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70.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농지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다음부터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망 소외 18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이 제기한 부분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제출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은 문서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그 내용 전체가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근거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 제2호증(권리포기서, 을 제22호증의 8∼10쪽에 있는 권리포기서도 동일한 서류이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1970. 7. 25.자 권리포기서’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1968년 3월경∼1970년 7월경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하여 불법적인 체포·구금 등을 수반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고, 수분배자 측으로 하여금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1970. 7. 25.자 권리포기서가 피고에 의하여 그 작성자로 주장되는 망 소외 18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수분배자는 분배가 확정되었을 때 농지대가의 상환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라 분배받은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소유권의 처분만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제한될 뿐이다. 한편, 농지개혁사무를 1998. 12. 31.까지 종료하도록 한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다음부터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소유였고 그 대가 상당액이 공탁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분배자가 농지대가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상환을 완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 즉 농지 수분배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농지 수분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그 이유는 농지 수분배권이 소유권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농지분배처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 별도로 농지 수분배권만이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법은 ①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다음부터 ‘특조법’이라 한다)을 각각 폐지하는 한편, ②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은 일종의 제척기간이다. 그리고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는 수분배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단기간 내에 일률적으로 확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는 강행성을 갖는 규정이라고 봄이 옳다.
결국 구 농지법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구 농지법의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는 설령 수분배자 측에서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과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 농지법의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이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분배권이 1998. 12. 31.까지 존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적법하게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12. 10. 26.과 2013. 7. 2.에 이르러 비로소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농지대가 상당액을 공탁하였더라도 구 농지개혁법과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농지분배 결과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피고의 방해로 상환곡을 납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농지법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고가 구 농지법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들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의 적극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납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민법 제150조를 유추 적용하여 상환곡이 납부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 즉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수반한 상환곡 수령 불이행이라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물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비록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피고의 방해로 말미암아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 내에 농지대가를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의 적용 자체가 배제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과 적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농지대가 상환은 구 농지개혁법이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정한 이른바 법정조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정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 아닌 만큼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결국 법정조건인 농지대가 상환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민법 제150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3다41769 판결 참조).
(다) 원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은 어디까지나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위 2013다41769 판결 참조).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대한 상환곡 수령을 거부한 195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0. 6. 26.경까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농지의 분배 등과 관련한 직무를 집행하면서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195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상환곡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등기 없이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1961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수분배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경작자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구로공단 등을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 수분배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서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고, 수분배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할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한국수출산업공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하여 수분배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패소 판결이 최초로 확정된 직후인 1968년 3월경∼1970년 7월경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 구금,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를 저지르고 인권을 침해하였다.
4) 검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된 사람들 중 수사에 비협조적인 총 41명을 선별하여 기소하였고, 그중 26명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소외 26,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이 사기, 위증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소외 12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종전 형사판결이 1979년에 확정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68사2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그 재판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통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들이나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서를 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1989. 12. 6.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분배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90.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 소외 1, 소외 19, 소외 3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또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선고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위 망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수사는 1968년 3월경∼1970년 7월경 진행되었는데, 망 소외 1, 소외 19, 소외 3은 그 전인 1965. 11. 9.과 1968. 1. 31. 및 1967. 6. 15.에 각각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간과된 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을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은 당연 무효이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망 소외 1, 소외 19, 소외 3이 사망하기 전인 1953년 5월경 상환곡 수령을 위법하게 거부하면서 시작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0. 6. 26.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수사나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
1)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953년 5월경∼1990. 6. 26.경 공권력을 남용하여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이 사건 수분배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상환곡 납부를 선이행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이 1968. 7. 16.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재심청구에 따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1990. 6. 26. 확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다)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종전 형사판결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이 되는 1998. 12. 31. 당시에도 여전히 확정 상태에 있었다.
2)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1998. 12. 31.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수분배권의 포기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1970년경 이 사건 수분배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수분배권 포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을 제22호증(권리포기서)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을 제22호증 중 원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일부 서류들(㉠망 소외 1의 수분배권에 관하여 상속인들 중 일부인 소외 27, 소외 28, 원고 5 명의로 작성된 권리포기서, ㉡망 소외 2의 수분배권에 관하여 상속인 중 1명인 소외 29를 대리하여 소외 4 명의로 작성된 권리포기서, ㉢망 소외 3의 수분배권에 관하여 상속인 중 1명인 소외 30 명의로 작성된 권리포기서)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수분배자들 중 망 소외 16, 소외 18, 소외 19, 소외 25, 소외 21이나 그 상속인들이 수분배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을 제22호증 중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 일부가 작성한 각 권리포기서에는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처분방법으로서 구 농지개혁법이 규정하고 있던 것은 ㉮ 분배받은 농지를 스스로 정부에 반환하는 제도, ㉯ 이농하는 제도, ㉰ 분배된 농지를 상환완료 후에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매매하는 제도뿐이었다. 그 밖에 법원이 인정한 양도방법은 ㉮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 ㉯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뿐이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등 참조). 그중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스스로 정부에 반환하는 것은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서 정한 절차(소정의 신청서를 소재지 농지위원회를 거쳐 지방장관에게 제출)를 밟아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앞서 본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을 두고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에 정한 절차에 따른 분배농지의 반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분배되었던 농지에 대하여 위 절차에 따른 적법한 반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농지는 1998. 12. 31.까지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에 해당하였을 뿐이고,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나 그 상속인들이 취득한 수분배권이 앞서 본 권리포기서의 작성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무효인 부분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1989. 12. 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1990. 6. 26.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로서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까지 상환곡을 납부함으로써 얼마든지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의 수분배권 상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그러나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포함한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종전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1998. 12. 31.까지도 존재하였다. 반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이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이 당연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이 당연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의 수분배권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속에 의한 권리 승계 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속 관계에 대하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수분배권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그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최종 상속인이다.
나) 피고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의 주업인 농경으로서 생계를 영위하는 그 집의 구성원인 재산상속인에 한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수분배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실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구 농지개혁법 제15조는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구 농지개혁법의 입법 취지와 구 농지개혁법 제15조 등을 고려하여, ‘농지 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으로서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그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수분배자들 중 망 소외 18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배자들의 경우 모두 이 사건 수분배권의 소멸일인 1999. 1. 1. 이전에 사망하였는데(망 소외 2가 1963. 10. 25. 최초로 사망하였다),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1961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수분배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경작자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구로공단 등을 조성하였으며, ㉰ 그 결과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1961년 8월경 이후 이 사건 계쟁 토지에서 경작을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그 곳에서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위 가)항에 적힌 수분배권의 상속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으로서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분배권의 경우 상속 자체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②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서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측에서 자신의 점유 침탈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서 경작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들어 상속에 의한 원고들의 권리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의 상환곡 납부완료시점(2012. 10. 26.과 2013. 7. 2.) 또는 1998.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지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가치를 현재의 형상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손해액 산정 시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아래 시점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1970년경
나) 구로공단 등의 조성이 완료되어 이 사건 계쟁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황을 잃거나 수용될 것이 명백하였던 1967년 4월경 또는 1973년 12월경
다)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수분배권을 포기한 1970년 7월경 또는 그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1980년 7월경
라)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한국수출산업공단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또는 한국수출산업공단 등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
2)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당시 상환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조건부권리를 갖고 있었으므로 손해액 역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 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 가액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이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발생한 시가 상승에 해당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이고, 피고로서는 이러한 특별손해를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시가 상승에 해당하는 손해는 피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가 구로공단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수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1968년경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상환조건부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구로공단 등을 조성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구로공단 등의 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시가는 비교적 쉽게 산정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공제되어야 할 개발이익의 산정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농지를 분배받은 때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할 경우 위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 지가 및 화폐 가치 상승 등의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볼 때 과잉배상의 우려가 크므로 손해배상액이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바) 제1심 감정인 소외 31의 감정 결과는 기본적으로 소급감정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감정기준일인 1998. 12. 31. 당시의 현황이 아니라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등 그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와 그 결과가 발생한 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가 발생한 때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수분배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분배 당시의 현황인 전(田)의 상태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손해의 결과발생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이 지나 더 이상 농지대가를 상환할 수 없게 된 날, 즉 1999. 1. 1.에 현실화되었다.
나아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31에 대한 각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3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9. 1. 1.에 가까운 1998. 12. 31.의 시점에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분배 당시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은 별지1 청구내역표 중 ‘1998. 12. 31. 현재 구 지번상 지목 기준 시가’란에 적힌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수분배권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은 별지1 청구내역표 중 ‘1998. 12. 31. 현재 구 지번상 지목 기준 시가’란에 적힌 해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고, 이를 원고별 상속 지분에 따라 각각 계산하면 같은 표 중 ‘청구금액’란에 적힌 해당 금액이 된다(이와 배치되는 당사자들의 손해액 산정 시점이나 방법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2013다41769 판결 참조).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농지분배는 무상 분배의 실질을 띤 시혜적 조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 토지는 구로공단의 조성을 위하여 1967년경 적법 절차를 거쳐 수용되었을 것이다. 또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취득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상환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계쟁 토지는 1999. 1. 1. 당시 공익사업의 시행과 이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지가가 상승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익을 원고들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적절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성립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조직적·체계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장기간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수분배권은 물론이고 정당한 보상 없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이 사건 계쟁 토지가 1967년경 수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로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상환곡을 납부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상환 완료 후 매도 등을 통하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불법행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는 물론 국민소득수준 및 통화 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액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 성립일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 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그 위자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것으로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 그 외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인 1990. 6. 27. 또는 이 사건 수분배권이 상실된 1999. 1. 1.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2013. 7. 4.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7. 8.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을 토대로 진행된 형사재심사건에서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2. 7. 확정되었다. 또 망 소외 9의 경우 그 처인 소외 23이 제기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에 따른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원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재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실)의 결과발생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난 1999. 1. 1.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는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3. 7. 4.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즉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④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로서는 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1989. 12. 6. 선고되어 1990. 6. 26. 확정되었다. 또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그 원고들 85명 중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미 사망한 소외 12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종전 형사판결이 1979년에 확정되었다. 그런데 확정된 이 사건 종전 형사판결의 이유 역시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7. 8.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을 토대로 2009년 2월경∼3월경 여러 건의 형사 재심청구가 제기되었는데, 그 재심사건에서 최초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2011. 12. 7.이다.
다)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유족들 중 일부는 형사재심사건의 결과가 나오자 2012년 1월경∼12월경 이 사건 재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당연 무효인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망 소외 16, 소외 18, 소외 19, 소외 25, 소외 2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중 가장 먼저 확정된 재재심판결의 확정일은 2012. 11. 29.이다.
4)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처음으로 제거되었다고 보이는 2012. 11. 29.(이 사건 재재심청구사건 중 가장 먼저 확정된 재재심판결의 확정일이다)부터 3년 이내인 2013. 7. 4.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이 당연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들(원고 1∼11, 25∼31)에 한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 25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2013년 6월경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행위에 해당하고, ② 금전채권이자 가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③ 상속지분 포기 시점에 이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25로서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2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망 소외 2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 25와 소외 5(개명 전 △△△), 소외 6, 소외 7은 ‘망 소외 2의 분배 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 25에게 권리를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다음부터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2013. 6. 14. 발급된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승계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 또는 양도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모든 가분채권이 일률적·절대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오히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형평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거나 가분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25와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4는 1998. 9. 14. 사망하였고,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의 대상이 된 재산은 가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망 소외 4가 종전에 상속받았던 불가분채권인 망 소외 2의 수분배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수분배권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난 1999. 1. 1.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수분배권의 대상(代償)재산이자 가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상속 개시 당시부터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졌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② 상속의 대상이 채무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할 귀속한다고 봄으로써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상속의 대상이 채권인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채권의 귀속관계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와 다르게 결정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언제나 제3자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포기각서가 서증으로 피고에게 2013. 7. 24.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미 4년 9개월 전에 이 사건 포기각서의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귀속관계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반면 피고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귀속관계를 신뢰하여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피공탁자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또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 그 효력을 다투거나 피고를 상대로 원고 25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피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 25와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총액을 원고 25 1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될 여지도 없다. 결국 채무자인 피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굳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3)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경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25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승계받은 단독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손해배상채권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그중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해당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분배권이 상실되는 손해가 발생한 1999.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6. 8.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다음부터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채무자인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비로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된다. 결국 위와 같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 법원은 당심에서의 소송수계를 반영하여 일부 원고의 인용액을 변경하였을 뿐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등은 채무자인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배척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일부는 소송수계에 따라 변경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배준현(재판장) 손철우 이재신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원고 1 외 5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3가합530066 판결
2018. 3. 9.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소송수계인들(원고 13.가∼마, 24.가∼마, 36.가∼바)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 및 원고 13. 가∼마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13.가∼마, 24.가∼마, 36.가∼바에게 별지1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에 적힌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토지 목록에 적힌 각 토지별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에 적힌 해당 토지 중 별지1 청구내역표 중 ‘상속 지분’란에 적힌 해당 지분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에 적힌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제1심판결이 선고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에 적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의 농지분배
(1)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주소 1 생략) 전 475평을 비롯하여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라 한다)는 전답(田畓)으로서 일제강점기인 1942년경∼1943년경 강제로 수용되어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러나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는 군용지로 사용되지 않은 채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고, 그 등기부상 지목도 전, 답으로 남아 있었다.
(2)1948. 7. 17. 제정된 대한민국헌법 제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49. 6. 21. 농지개혁법이 제정·시행되었다.
(3)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였던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분배대상 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0일 동안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하였다.
(4) 별지3 농지분배 현황 중 ‘수분배자’란에 적힌 경작자들(다음부터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같은 농지분배 현황 중 ‘분배농지 지번’란에 적힌 농지를 각각 분배받았다(다음부터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이 사건 수분배권’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된 농지는 몇 차례의 분필과 합필을 거쳐 별지2 토지 목록에 적힌 각 토지로 그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바뀌었다(다음부터 편의상 지번 등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나. 피고의 상환곡 수령 중단과 공단 등 조성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절차는 1950. 6. 25. 한국전쟁의 발발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그 해 10월경부터 재개되었다. 서울 영등포구는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농지분배 관련 서류를 복구하는 한편 1950년경∼1952년경 일부 수분배자들로부터 상환곡을 수령하였다.
(2) 그런데 피고 산하 국방부에서는 195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서울 영등포구는 주관 정부부처인 농림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수분배자들로부터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는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계속 사용되었고, 등기부상 지목 역시 전, 답으로 남아 있었다.
(3) 그런데 피고는 1961. 9. 1. 산업 진흥과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경작자들을 강제로 쫓아내면서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청계천 난민 등에게 분양하고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다음부터 ‘구로공단’이라 한다)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4) 서울특별시는 1961년 8월경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판잣집 철거민을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 등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62년 8월경∼9월경 준공과 입주를 완료하였다.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공익주택 2,352세대를 건립하였고, 구로공단, 구로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구로공단을 주관하는 한국수출산업공단은 1960년대에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이에 따라 이 사건 수분배자들은 이 사건 계쟁 토지에서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 계쟁 토지는 1966년 3월경∼1967년 9월경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거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합필되었다.
다. 수분배자들과 피고 사이의 민사소송
(1) 이 사건 수분배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경작자 중 85명은 1964. 6. 19.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5133호로 자신들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합계 78,422평을 적법하게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환곡 납부를 선이행 조건으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다음부터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의 심리 과정에서 농지분배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농지분배가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2)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1967. 3. 9.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67나1001호로 항소하였으나 1968. 2. 9. 항소 기각 판결(다음부터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68다80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68. 7. 16.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한편, 망 소외 2가 분배받은 농지 중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주소 2 생략) 전 335평에 관하여는 망 소외 2의 명의로 상환곡 납부를 선이행 조건으로 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0457호)가 따로 제기되었다. 위 법원은 1965. 6. 3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이 법원 65나1798호)와 상고(대법원 66다1345호)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1966. 6. 3. 항소 기각 판결이, 9. 20. 상고 기각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다.
(4) 앞서 본 2건의 민사소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관하여는 그 수분배자들이나 상속인들이 원고가 되어 피고를 상대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모두 9건 제기되었다. 1968년경까지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사건은 모두 6건이었는데, 피고는 그중 4건에서 패소하고 2건에서 승소하였다.
라.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수사와 형사재판
(1) 대법원은 1968. 3. 19.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하여 제기된 9건의 민사소송 중 수분배자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최초로 확정하였다(대법원 68다106호). 그러자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 23.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된 서류의 위조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소송사기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2) 서울지방검찰청은 1968. 3.경∼1970. 7.경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과 그 민사소송에서 수분배자 측의 주장(농지분배 사실)에 들어맞는 증언을 한 공무원, 농지위원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수분배자들 역시 이미 사망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입건되었다.
(3) 당시 수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① 입건된 피의자 중 일부를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체포하거나 4∼5일 동안 구금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② 이미 피고를 상대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분배자 측에게는 권리 포기를, 소송이 계속 중인 수분배자 측에게는 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종용하였으며, ③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수분배자 측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언을 하였던 공무원, 농지위원에 대해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회유하였다.
(4) 검사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총 41명을 사기, 위증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그 형사재판은 항소심, 상고심 및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거듭된 파기환송심 등을 거쳐 1984. 3. 13. 종결되었는데, 구체적인 재판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기소된 41명의 피고인들 중 ① 12명에 대하여는 기소 이후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각각 내려졌고, ② 1명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2명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이,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① 그 원고들 85명 중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가 나머지 원고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78,422평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② 농지분배 담당 공무원이었던 소외 13이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법한 농지분배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각각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4. 2. 18. ①소외 10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②소외 11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③소외 13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고, ④ 재판 도중 사망한 소외 12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68고42609호, 69고13577호(병합), 69고29382호(병합), 70고27529호(병합), 70고30743호(병합)].
(6)소외 10, 소외 11, 소외 13은 위 (5)항에 적힌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74노5135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1979. 1. 26. ① 제1심판결 중 소외 10, 소외 1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소외 10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소외 13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으며, ②소외 11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소외 10, 소외 13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79도550호로 상고하였으나 1979. 6. 26.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다음부터 소외 10, 소외 11, 소외 13의 유죄가 확정된 판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종전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1)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1968년경∼1970년경 피고의 패소가 확정된 4건의 민사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피고 패소 확정판결의 취소와 수분배자 측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이 법원 68사2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수사기록,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서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쳐 1989. 12. 6. 피고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과 그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수분배자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다음부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소송수계인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90다카4478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0. 6. 26.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와 그 유족 등 155명은 2006. 5. 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다음부터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2)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7. 8.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진실규명’ 결정을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수분배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할청으로 부터 농지분배 사실을 확인한 사실,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소송의 기초자료가 된 농 지분배 서류의 사본을 교부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실, 민사소송 진행 전에 서울시가 농지분배 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분배 취소 절차를 밟은 사실 등에 비추어 수분배자들의 민사소송 진행이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를 1942년 일본국에 수용되기 이전부터 196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경작하여 왔고 관할청도 이견이 없는 점, 농지개혁법에 의거 정부의 지침에 따른 농지분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간에 농지분배에대한 불일치 의견이 있었고 이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농지분배 사실을 믿은 점에서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은 정부 정책의 강행을 위하여 증거관계도 불분명하고 도주하거나 더 이상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고 이미 무혐의,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처분되었던 사건을재수사하여 체포 이유도 고지하지 않은 채 관련자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 포기와 위증을 강요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1)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26명 중 생존한 피고인들 또는 사망한 피고인의 유족들(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소외 11, 소외 10의 유족도 포함되어 있다)은 2009년 2월경∼3월경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을 토대로 각각 재심을 청구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9재고단3호, 2009재고단6호, 2009재고단9호, 2009재노7호).
(2) 위 (1)항에 적힌 형사재심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소외 13, 소외 14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심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해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분배와 관련하여서는 ①소외 11에 대하여 2011. 11. 29.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12. 7. 확정되었고, ②소외 10에 대하여 2012. 1. 27.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 4. 확정되었다.
(3)소외 13, 소외 14의 유족들은 2010. 8. 10. 각각 별도의 재심을 청구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10재노25호, 2010재노26호). 위 법원은 2012. 1. 27. 소외 13, 소외 14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각각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상환곡 납부
(1)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유족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재재심청구’라 한다). 이 사건 재재심청구 사건의 구체적인 내역과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재심청구인사건번호/재심청구일소송 결과/선고일비고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15 및 원고 1∼11이 법원 2012재나440(2012. 4. 13.)각하(주3)(2013. 4. 25.)재심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망 소외 16의 소송수계인 소외 17, 망 소외 8 및 원고 12∼15이 법원 2012재나532, 617(병합)(2012. 5. 21./5. 30.)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3. 2. 21.)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7497, 27503(병합) 판결(상고 기각)로 확정망 소외 18의 소송수계인 원고 16∼21이 법원 2012재나846(2012. 8. 27.)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3. 6. 1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51308 판결(상고 기각)로 확정망 소외 19의 소송수계인 소외 20(개명 전 ○○○, 원고 22, 23의 어머니)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3. 6. 1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51308 판결(상고 기각)로 확정망 소외 3의 소송수계인 원고 26∼31각하(주4)(2013. 6. 13.)재심청구인들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망 소외 21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22, 소외 10 및 원고 37∼39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3. 6. 13.)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51308 판결 (상고 기각)로 확정망 소외 19의 소송수계인 소외 23(망 소외 9의 처이자 원고 24.가∼마의 어머니)이 법원 2012재나82, 372(병합)(2012. 1. 4.)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2. 7. 20.)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76423, 76430(병합) 판결 (상고 기각)로 확정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소외 24각하(주5)(2012. 7. 20.)재심청구인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원고 25(원고 25)이 법원 2012재나1337(2012. 12. 6.)각하(주6)(2013. 7. 19.)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61442 판결로 파기되었다가 이 법원 2016. 5. 27. 선고 2016재나226 판결로 다시 각하(확정)(주7)재심청구인사건번호/재심청구일소송 결과/선고일비고망 소외 25의 소송수계인 원고 32∼34이 법원 2012재나37, 1207(병합)(2012. 1. 3.)재심대상판결 취소, 피고 재심청구 기각(2013. 2. 28.)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28445 판결(상고 기각)로 확정
각하
각하
각하
각하
각하(확정)
(2)망 소외 1, 소외 16, 소외 19의 상속인들은 2012. 10. 26.에, 망 소외 18, 소외 2, 소외 3, 소외 25, 소외 21의 상속인들은 2013. 7. 2.에 각각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자. 상속 관계와 소송수계
(1)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사망한 후 상속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수분배권에 대한 순차적인 상속이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4의 1∼8 각 상속분 계산표에 적힌 내용과 같다.
(2) 한편, 제1심의 공동 원고였던 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자녀들은 위 망인들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위 망인들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제1심 원고사망일소송수계인망 소외 8(1930. 7. 25.생)2016. 7. 26.원고 13.가., 원고 13.나., 원고 13.다., 원고 13.라., 원고 13.마.망 소외 92015. 5. 19.원고 24.가., 원고 24.나., 원고 24.다., 원고 24.라., 원고 24.마.망 소외 102016. 11. 19.원고 36.가., 원고 36.나., 원고 36.다., 원고 36.라., 원고 36.마., 원고 36.바.
(3)망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지분의 변동까지 반영한 원고들의 최종 상속 지분은 별지1 청구내역표 중 ‘상속 지분’란에 적힌 해당 지분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7, 9∼16, 18∼28, 30∼32, 35∼43, 45, 46, 48∼51, 54, 60, 6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구로제2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망 소외 18은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70. 7.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농지에 관하여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다음부터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망 소외 18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이 제기한 부분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제출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은 문서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그 내용 전체가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근거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을 제2호증(권리포기서, 을 제22호증의 8∼10쪽에 있는 권리포기서도 동일한 서류이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1970. 7. 25.자 권리포기서’라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1968년 3월경∼1970년 7월경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하여 불법적인 체포·구금 등을 수반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기죄 등으로 기소하고, 수분배자 측으로 하여금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1970. 7. 25.자 권리포기서가 피고에 의하여 그 작성자로 주장되는 망 소외 18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존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수분배자는 분배가 확정되었을 때 농지대가의 상환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라 분배받은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소유권의 처분만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제한될 뿐이다. 한편, 농지개혁사무를 1998. 12. 31.까지 종료하도록 한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다음부터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소유였고 그 대가 상당액이 공탁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수분배자가 농지대가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상환을 완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 즉 농지 수분배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농지 수분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그 이유는 농지 수분배권이 소유권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처분인 농지분배처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 별도로 농지 수분배권만이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법은 ①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다음부터 ‘특조법’이라 한다)을 각각 폐지하는 한편, ②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은 일종의 제척기간이다. 그리고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는 수분배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단기간 내에 일률적으로 확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구 농지법 부칙 제3조는 강행성을 갖는 규정이라고 봄이 옳다.
결국 구 농지법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의하면, 구 농지법의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는 설령 수분배자 측에서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과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 농지법의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이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분배권이 1998. 12. 31.까지 존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적법하게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었고, 2012. 10. 26.과 2013. 7. 2.에 이르러 비로소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농지대가 상당액을 공탁하였더라도 구 농지개혁법과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농지분배 결과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피고의 방해로 상환곡을 납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농지법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 피고가 구 농지법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들어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의 적극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납부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민법 제150조를 유추 적용하여 상환곡이 납부된 것과 같은 법률효과, 즉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피고에게 주장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수반한 상환곡 수령 불이행이라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물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비록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피고의 방해로 말미암아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 내에 농지대가를 상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의 적용 자체가 배제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과 적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농지대가 상환은 구 농지개혁법이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정한 이른바 법정조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법정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 아닌 만큼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결국 법정조건인 농지대가 상환에 대하여는 그 성격상 민법 제150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3다41769 판결 참조).
(다) 원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은 어디까지나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위 2013다41769 판결 참조).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대한 상환곡 수령을 거부한 195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0. 6. 26.경까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농지의 분배 등과 관련한 직무를 집행하면서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195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상환곡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등기 없이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1961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수분배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경작자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구로공단 등을 조성함으로써 이 사건 수분배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서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고, 수분배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야 할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한국수출산업공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하여 수분배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패소 판결이 최초로 확정된 직후인 1968년 3월경∼1970년 7월경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 구금,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를 저지르고 인권을 침해하였다.
4) 검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와 관련된 사람들 중 수사에 비협조적인 총 41명을 선별하여 기소하였고, 그중 26명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과 관련하여서도 소외 26,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이 사기, 위증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소외 12를 제외한 3명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종전 형사판결이 1979년에 확정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68사2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그 재판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통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들이나 유죄가 확정된 형사 판결서를 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1989. 12. 6.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분배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90.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망 소외 1, 소외 19, 소외 3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또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선고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위 망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수사는 1968년 3월경∼1970년 7월경 진행되었는데, 망 소외 1, 소외 19, 소외 3은 그 전인 1965. 11. 9.과 1968. 1. 31. 및 1967. 6. 15.에 각각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간과된 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을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은 당연 무효이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망 소외 1, 소외 19, 소외 3이 사망하기 전인 1953년 5월경 상환곡 수령을 위법하게 거부하면서 시작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1990. 6. 26. 무렵까지 지속되었다. 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수사나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
1)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953년 5월경∼1990. 6. 26.경 공권력을 남용하여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이 사건 수분배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상환곡 납부를 선이행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이 1968. 7. 16.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재심청구에 따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1990. 6. 26. 확정)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다)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종전 형사판결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이 되는 1998. 12. 31. 당시에도 여전히 확정 상태에 있었다.
2)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1998. 12. 31.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수분배권의 포기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1970년경 이 사건 수분배권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수분배권 포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을 제22호증(권리포기서)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을 제22호증 중 원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일부 서류들(㉠망 소외 1의 수분배권에 관하여 상속인들 중 일부인 소외 27, 소외 28, 원고 5 명의로 작성된 권리포기서, ㉡망 소외 2의 수분배권에 관하여 상속인 중 1명인 소외 29를 대리하여 소외 4 명의로 작성된 권리포기서, ㉢망 소외 3의 수분배권에 관하여 상속인 중 1명인 소외 30 명의로 작성된 권리포기서)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수분배자들 중 망 소외 16, 소외 18, 소외 19, 소외 25, 소외 21이나 그 상속인들이 수분배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② 을 제22호증 중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 일부가 작성한 각 권리포기서에는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처분방법으로서 구 농지개혁법이 규정하고 있던 것은 ㉮ 분배받은 농지를 스스로 정부에 반환하는 제도, ㉯ 이농하는 제도, ㉰ 분배된 농지를 상환완료 후에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매매하는 제도뿐이었다. 그 밖에 법원이 인정한 양도방법은 ㉮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농지를 현실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분배받은 자 스스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 ㉯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뿐이었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등 참조). 그중 수분배자가 분배받은 농지를 스스로 정부에 반환하는 것은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서 정한 절차(소정의 신청서를 소재지 농지위원회를 거쳐 지방장관에게 제출)를 밟아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앞서 본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을 두고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2조에 정한 절차에 따른 분배농지의 반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분배되었던 농지에 대하여 위 절차에 따른 적법한 반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농지는 1998. 12. 31.까지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토지에 해당하였을 뿐이고,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나 그 상속인들이 취득한 수분배권이 앞서 본 권리포기서의 작성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무효인 부분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재심청구에 따라 1989. 12. 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고 1990. 6. 26.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로서는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까지 상환곡을 납부함으로써 얼마든지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의 수분배권 상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다.
그러나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포함한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종전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1998. 12. 31.까지도 존재하였다. 반면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이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이 당연 무효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이 당연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의 수분배권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속에 의한 권리 승계 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속 관계에 대하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수분배권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그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최종 상속인이다.
나) 피고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의 주업인 농경으로서 생계를 영위하는 그 집의 구성원인 재산상속인에 한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수분배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실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구 농지개혁법 제15조는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구 농지개혁법의 입법 취지와 구 농지개혁법 제15조 등을 고려하여, ‘농지 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으로서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그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왔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의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수분배자들 중 망 소외 18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배자들의 경우 모두 이 사건 수분배권의 소멸일인 1999. 1. 1. 이전에 사망하였는데(망 소외 2가 1963. 10. 25. 최초로 사망하였다),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1961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수분배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경작자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에 구로공단 등을 조성하였으며, ㉰ 그 결과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1961년 8월경 이후 이 사건 계쟁 토지에서 경작을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그 곳에서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위 가)항에 적힌 수분배권의 상속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으로서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수분배권의 경우 상속 자체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②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서 더 이상 경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 측에서 자신의 점유 침탈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에서 경작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들어 상속에 의한 원고들의 권리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소결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의 상환곡 납부완료시점(2012. 10. 26.과 2013. 7. 2.) 또는 1998.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의 지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가치를 현재의 형상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손해액 산정 시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은 아래 시점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1970년경
나) 구로공단 등의 조성이 완료되어 이 사건 계쟁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황을 잃거나 수용될 것이 명백하였던 1967년 4월경 또는 1973년 12월경
다)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수분배권을 포기한 1970년 7월경 또는 그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1980년 7월경
라)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한국수출산업공단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또는 한국수출산업공단 등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
2)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당시 상환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조건부권리를 갖고 있었으므로 손해액 역시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 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 가액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이후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발생한 시가 상승에 해당하는 손해는 특별손해이고, 피고로서는 이러한 특별손해를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시가 상승에 해당하는 손해는 피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가 구로공단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수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1968년경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상환조건부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구로공단 등을 조성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구로공단 등의 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시가는 비교적 쉽게 산정할 수 있으나 거기에서 공제되어야 할 개발이익의 산정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마)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농지를 분배받은 때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할 경우 위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 지가 및 화폐 가치 상승 등의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볼 때 과잉배상의 우려가 크므로 손해배상액이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바) 제1심 감정인 소외 31의 감정 결과는 기본적으로 소급감정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감정기준일인 1998. 12. 31. 당시의 현황이 아니라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이 이루어지는 등 그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와 그 결과가 발생한 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가 발생한 때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수분배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분배 당시의 현황인 전(田)의 상태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손해의 결과발생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1998. 12. 31.이 지나 더 이상 농지대가를 상환할 수 없게 된 날, 즉 1999. 1. 1.에 현실화되었다.
나아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31에 대한 각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 3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99. 1. 1.에 가까운 1998. 12. 31.의 시점에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분배 당시 현황인 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시가 상당액은 별지1 청구내역표 중 ‘1998. 12. 31. 현재 구 지번상 지목 기준 시가’란에 적힌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수분배권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은 별지1 청구내역표 중 ‘1998. 12. 31. 현재 구 지번상 지목 기준 시가’란에 적힌 해당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같고, 이를 원고별 상속 지분에 따라 각각 계산하면 같은 표 중 ‘청구금액’란에 적힌 해당 금액이 된다(이와 배치되는 당사자들의 손해액 산정 시점이나 방법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2013다41769 판결 참조).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농지분배는 무상 분배의 실질을 띤 시혜적 조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쟁 토지는 구로공단의 조성을 위하여 1967년경 적법 절차를 거쳐 수용되었을 것이다. 또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취득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상환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계쟁 토지는 1999. 1. 1. 당시 공익사업의 시행과 이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지가가 상승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익을 원고들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적절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성립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서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조직적·체계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장기간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이 사건 수분배권은 물론이고 정당한 보상 없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이 사건 계쟁 토지가 1967년경 수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로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상환곡을 납부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상환 완료 후 매도 등을 통하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불법행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는 물론 국민소득수준 및 통화 가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액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불법행위 성립일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 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위자료의 액수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그 위자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것으로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 그 외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인 1990. 6. 27. 또는 이 사건 수분배권이 상실된 1999. 1. 1.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2013. 7. 4.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7. 8.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을 토대로 진행된 형사재심사건에서는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2. 7. 확정되었다. 또 망 소외 9의 경우 그 처인 소외 23이 제기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에 따른 판결이 2012. 11. 29.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원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재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이 사건 수분배권의 상실)의 결과발생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난 1999. 1. 1.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는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13. 7. 4.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즉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②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③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④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나 그 피상속인들로서는 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다.
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1989. 12. 6. 선고되어 1990. 6. 26. 확정되었다. 또 이 사건 선행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그 원고들 85명 중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미 사망한 소외 12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유죄를 인정한 이 사건 종전 형사판결이 1979년에 확정되었다. 그런데 확정된 이 사건 종전 형사판결의 이유 역시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 7. 8.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을 토대로 2009년 2월경∼3월경 여러 건의 형사 재심청구가 제기되었는데, 그 재심사건에서 최초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2011. 12. 7.이다.
다) 이 사건 수분배자들의 유족들 중 일부는 형사재심사건의 결과가 나오자 2012년 1월경∼12월경 이 사건 재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당연 무효인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망 소외 16, 소외 18, 소외 19, 소외 25, 소외 2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중 가장 먼저 확정된 재재심판결의 확정일은 2012. 11. 29.이다.
4)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처음으로 제거되었다고 보이는 2012. 11. 29.(이 사건 재재심청구사건 중 가장 먼저 확정된 재재심판결의 확정일이다)부터 3년 이내인 2013. 7. 4. 제기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 중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부분이 당연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들(원고 1∼11, 25∼31)에 한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망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 25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2013년 6월경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행위에 해당하고, ② 금전채권이자 가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③ 상속지분 포기 시점에 이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25로서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2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망 소외 2의 최종 상속인인 원고 25와 소외 5(개명 전 △△△), 소외 6, 소외 7은 ‘망 소외 2의 분배 농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 25에게 권리를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다음부터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2013. 6. 14. 발급된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승계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 또는 양도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모든 가분채권이 일률적·절대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오히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형평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거나 가분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25와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4는 1998. 9. 14. 사망하였고,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의 대상이 된 재산은 가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망 소외 4가 종전에 상속받았던 불가분채권인 망 소외 2의 수분배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수분배권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난 1999. 1. 1.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수분배권의 대상(代償)재산이자 가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상속 개시 당시부터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졌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② 상속의 대상이 채무인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률적으로 분할 귀속한다고 봄으로써 채권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상속의 대상이 채권인 경우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채권의 귀속관계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경우와 다르게 결정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언제나 제3자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소장에 첨부된 이 사건 포기각서가 서증으로 피고에게 2013. 7. 24.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미 4년 9개월 전에 이 사건 포기각서의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귀속관계를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반면 피고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귀속관계를 신뢰하여 소외 5, 소외 6, 소외 7을 피공탁자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또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 그 효력을 다투거나 피고를 상대로 원고 25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피고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 25와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손해배상금 총액을 원고 25 1인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될 여지도 없다. 결국 채무자인 피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굳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3)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경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25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승계받은 단독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손해배상채권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그중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해당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분배권이 상실되는 손해가 발생한 1999.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2016. 8.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다음부터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채무자인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비로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된다. 결국 위와 같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다만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도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 법원은 당심에서의 소송수계를 반영하여 일부 원고의 인용액을 변경하였을 뿐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다49576 판결 등은 채무자인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배척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일부는 소송수계에 따라 변경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배준현(재판장) 손철우 이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