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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추심금 청구액 일부만 인정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6976
판결 요약
조세채권 체납액과 미수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적은 금액만큼 원고(대한민국)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추심금 #체납액 #미수채권 #일부 인용
질의 응답
1. 조세채권과 미수채권이 병존할 때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조세채권 체납액과 미수채권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판결은 두 채권 중 적은 금액만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 추심금 이자율과 산정 시작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비율로 산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라 계산일과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3. 부분인용 시 피고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청구 인용액 기준으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명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판결 주문 제2항에 따릅니다.
4. 가집행 선고란 무엇이며,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상대방 항소와 무관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판결 주문 제3항에 명시된 가집행 선고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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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69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갑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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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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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채권과 미수채권이 병존할 때 한도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조세채권 체납액과 미수채권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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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에서 추심금 이자율과 산정 시작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 비율로 산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판결 주문 및 이유에 따라 계산일과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3. 부분인용 시 피고의 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원은 청구 인용액 기준으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액 부담을 명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판결 주문 제2항에 따릅니다.
4. 가집행 선고란 무엇이며, 언제 허용되나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상대방 항소와 무관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판결 주문 제3항에 명시된 가집행 선고에 근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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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2697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7. 4.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1 내지 갑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체납액 441,393,150원과 이 사건 미수채권 금액 373,656,481원 중 적은 금액인 373,656,4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2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