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2058831 판결]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5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562217 판결
2018. 7.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고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와 그 이하에 나오는 “경기저축은행”을 모두 “경기저축은행㈜”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같은 행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b)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주식회사 이휴먼디엔씨”와 그 이하에 나오는 “이휴먼디엔씨”를 모두 “㈜이휴먼디엔씨”로 고쳐 쓰고, 같은 면 같은 행 “(이하 ‘이휴먼디엔씨’라 한다)”를 삭제한다.
(c)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갑 제1호증”을 “갑 제1호증의 1, 2”로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분양가능성”을 삭제 한다.
(e)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과 그 이하에 나오는 각 “삼환기업 주식회사”를 모두 “삼환기업㈜”으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경기저축은행㈜의 ㈜이휴먼디엔씨에 대한 대구 ○○군 △△읍 주상복합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매입 등을 위한 PF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PF대출’이라 한다)을 취급함에 있어서 상법 제399조가 규정한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 사건 PF대출의 상환가능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제1심판결은 경기저축은행㈜에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임무해태로 인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전도하였고, 14개 금융기관이 대주단(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PF대출의 ‘브릿지 론(Bridge Loan)’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제1심판결은 피고가 저축은행의 이사로서 PF대출심사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고 이사의 경영판단 재량범위를 넘어섰다고 섣불리 판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다양한 사정, 근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게을리 하여 경기저축은행㈜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본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변경할 근거, 사정, 자료,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제1심판결이 만연히 관련 사건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07 판결 등 참조), 특히 동일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대출의 취급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7770 판결 등)의 판단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PF대출을 통해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거나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대주단에 속한 다른 금융기관 이사들이 수행했던 경영판단이 피고와 동일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는 사유라기보다는 손해배상액 제한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인다.
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PF가 사업 초기 자금을 대출해주는 소위 ‘브릿지 론(Bridge Loan)’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 분양가의 적정성, 분양 완료 가능성, 예상 분양수입금 규모 등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요소로 보인다(이러한 심사요소는 피고가 주장하는 ‘본 PF 대출’ 실행에 관한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상환재원이 ‘분양수입금’이 아니라 ‘본 PF 대출금’인 브릿지 론이라고 하여 본 PF 대출을 통한 채권회수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PF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는 이 사건 PF대출 당시 합리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채권보전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PF대출에 대하여 설정받은 담보는 공동순위 채권자들이 있어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했고 연대보증인의 자력이 없어 채권회수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⑴ ㈜이휴먼디엔씨가 사업부지로 매입한 대구 달서구 □□리 부동산에 설정한 우선수익권은 그 담보 평가액이 약 743,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비해 소액이었다.
⑵ 위 우선수익권은 이 사건 사업의 성패에 따라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⑶ ㈜이휴먼디엔씨는 자본금 5,300만 원에 불과한 영세한 법인으로서 동종 업계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신설법인이어서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이휴먼디엔씨가 제공한 주식,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시행권포기각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등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의 성패에 따라 담보가치가 좌우되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⑸ ㈜이휴먼디엔씨의 관계 회사(스카이랜드디엔씨, 지오플러스디엔씨 등)의 연대보증, 양도담보 설정 등이 있었으나, 위 관계 회사의 수입금 규모는 스스로 제공한 사업계획서에 의해 추산되는데, 이러한 자료가 객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후 경기저축은행㈜이 위 수입금 채권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은 없다.
마) 금융감독원이 경기저축은행㈜의 ㈜이휴먼디엔씨에 대한 이 사건 PF대출에 관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부당 대출 취급 등을 지적하거나 제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PF대출이 부실대출이 아니라거나 이를 취급한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피고는 대주단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과 진행 여부 등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기간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PF대출 만기는 2007. 2. 28.까지였고 대주단에 의해 2007. 3. 29. 대출기간을 2007. 7. 3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업은 2006년 말경 사실상 좌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주단은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과 진행경과를 신뢰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해주었다기보다는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일단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사) 경기저축은행㈜의 PF대출 취급규정(갑 제11호증) 중 별표 ‘PF대출 취급 시 리스크관리’에서는 ① ‘시행사 신용위험’ 항목에서는 시행사의 출자능력, 시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 업무의 성공 여부ㆍ현황(분양률, 각 사업장별 자금수지 파악)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② ‘유동성 위험’ 항목에서는 적정 상환계획을 수립ㆍ조정할 것과 사업주에 대한 대기성 자금 및 적정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이휴먼디엔씨에 대하여 유동성 위험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사업타당성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단지 수익성이 높은 대출로서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ㆍ추상적 기대만으로 이 사건 PF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⑴ 피고는 이 사건 PF대출 실행 전에 작성된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사업성 검토 보고서’(갑 제9호증의 2)에 ①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책정한 매입 대금이 지나치게 높고, ② 대구 달서구 일대 미분양 부동산이 많으며, ③ 차주사 ㈜이휴먼디엔씨가 제시한 분양대금 역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분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사업성이 결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검토나 보완책 마련 없이 이 사건 PF대출을 진행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PF대출이 이루어진 2006. 8. 30.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부지 일부 매입만 이루어진 채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인ㆍ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좌초되었다.
⑵ 피고를 포함한 경기저축은행㈜ 관련 임원들은 차주사인 ㈜이휴먼디엔씨의 출자능력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시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 업무의 성공여부ㆍ현황 등을 검토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⑶ 피고는 이 사건 PF대출 심사를 하면서 ㈜이휴먼디엔씨의 사업시행실적, 인허가사항, 분양가능성,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현황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이휴먼디엔씨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징구하고, 사업개요 등을 검토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 주장과 같이 대상 사업부지의 접근성이나 교통상황이 좋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도급순위 24위의 삼환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업타당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⑸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PF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휴먼디엔씨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대기성 자금과 적정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아) 피고는 이 사건 PF대출이 회수되지 못한 것은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실시,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삼환기업㈜이 시공을 포기하여 개발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PF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대출의 부실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원고가 2013. 5.경부터 부실책임조사를 한 후 2014. 2. 20.경 이 사건 PF대출 건을 제외하고 피고에 대하여 부실ㆍ부당대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PF대출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2013. 5. 6. 피고에게 ㈜이휴먼디엔씨에 대한 이 사건 PF대출을 포함하여 부실ㆍ부당대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조사한 후, 이 사건 PF대출 건은 제외한 채 2014. 2. 20.경 피고를 비롯한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소로써 피고만을 상대로 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 사건 PF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PF대출을 인식한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다양한 사정, 근거를 종합하면,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PF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꺼번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변경할 근거, 사정, 자료,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예금보험공사는 귀책심의를 거쳐 부실대출을 지정하고, 시효 임박 여부, 범죄사실 연루 대출, 파산재단의 구체적 사정과 부실책임자들의 가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손해배상 소송 대상을 지정한다. 이후 부실책임자들 개개인의 사정이나 추가 책임재산 발견,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2014. 2. 20.경 제기된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PF대출 건이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PF대출에 대한 부실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거나, 그 후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2014. 2. 20.경 피고 등을 상대로 부실ㆍ부당대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PF대출이 부실대출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래 이 사건 PF대출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종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부실책임이 인정되지 않자 서둘러 2차 부실책임 조사서를 작성하고 소제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이 반드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제1심 판단과 같이 이 사건 PF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채권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다른 근거나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조광국 이은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2058831 판결]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5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562217 판결
2018. 7.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고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와 그 이하에 나오는 “경기저축은행”을 모두 “경기저축은행㈜”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같은 행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b)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주식회사 이휴먼디엔씨”와 그 이하에 나오는 “이휴먼디엔씨”를 모두 “㈜이휴먼디엔씨”로 고쳐 쓰고, 같은 면 같은 행 “(이하 ‘이휴먼디엔씨’라 한다)”를 삭제한다.
(c)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갑 제1호증”을 “갑 제1호증의 1, 2”로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분양가능성”을 삭제 한다.
(e)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과 그 이하에 나오는 각 “삼환기업 주식회사”를 모두 “삼환기업㈜”으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경기저축은행㈜의 ㈜이휴먼디엔씨에 대한 대구 ○○군 △△읍 주상복합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매입 등을 위한 PF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PF대출’이라 한다)을 취급함에 있어서 상법 제399조가 규정한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 사건 PF대출의 상환가능성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제1심판결은 경기저축은행㈜에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임무해태로 인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하여 증명책임을 전도하였고, 14개 금융기관이 대주단(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PF대출의 ‘브릿지 론(Bridge Loan)’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제1심판결은 피고가 저축은행의 이사로서 PF대출심사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고 이사의 경영판단 재량범위를 넘어섰다고 섣불리 판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다양한 사정, 근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게을리 하여 경기저축은행㈜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본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변경할 근거, 사정, 자료,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제1심판결이 만연히 관련 사건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07 판결 등 참조), 특히 동일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대출의 취급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7770 판결 등)의 판단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PF대출을 통해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거나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대주단에 속한 다른 금융기관 이사들이 수행했던 경영판단이 피고와 동일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부정하는 사유라기보다는 손해배상액 제한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인다.
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PF가 사업 초기 자금을 대출해주는 소위 ‘브릿지 론(Bridge Loan)’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익성, 분양가의 적정성, 분양 완료 가능성, 예상 분양수입금 규모 등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요소로 보인다(이러한 심사요소는 피고가 주장하는 ‘본 PF 대출’ 실행에 관한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상환재원이 ‘분양수입금’이 아니라 ‘본 PF 대출금’인 브릿지 론이라고 하여 본 PF 대출을 통한 채권회수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PF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는 이 사건 PF대출 당시 합리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채권보전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PF대출에 대하여 설정받은 담보는 공동순위 채권자들이 있어 담보가치가 현저히 부족했고 연대보증인의 자력이 없어 채권회수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⑴ ㈜이휴먼디엔씨가 사업부지로 매입한 대구 달서구 □□리 부동산에 설정한 우선수익권은 그 담보 평가액이 약 743,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비해 소액이었다.
⑵ 위 우선수익권은 이 사건 사업의 성패에 따라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⑶ ㈜이휴먼디엔씨는 자본금 5,300만 원에 불과한 영세한 법인으로서 동종 업계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신설법인이어서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이휴먼디엔씨가 제공한 주식,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시행권포기각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등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의 성패에 따라 담보가치가 좌우되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⑸ ㈜이휴먼디엔씨의 관계 회사(스카이랜드디엔씨, 지오플러스디엔씨 등)의 연대보증, 양도담보 설정 등이 있었으나, 위 관계 회사의 수입금 규모는 스스로 제공한 사업계획서에 의해 추산되는데, 이러한 자료가 객관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후 경기저축은행㈜이 위 수입금 채권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은 없다.
마) 금융감독원이 경기저축은행㈜의 ㈜이휴먼디엔씨에 대한 이 사건 PF대출에 관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부당 대출 취급 등을 지적하거나 제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PF대출이 부실대출이 아니라거나 이를 취급한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피고는 대주단에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과 진행 여부 등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기간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PF대출 만기는 2007. 2. 28.까지였고 대주단에 의해 2007. 3. 29. 대출기간을 2007. 7. 3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업은 2006년 말경 사실상 좌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주단은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과 진행경과를 신뢰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해주었다기보다는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일단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사) 경기저축은행㈜의 PF대출 취급규정(갑 제11호증) 중 별표 ‘PF대출 취급 시 리스크관리’에서는 ① ‘시행사 신용위험’ 항목에서는 시행사의 출자능력, 시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 업무의 성공 여부ㆍ현황(분양률, 각 사업장별 자금수지 파악)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② ‘유동성 위험’ 항목에서는 적정 상환계획을 수립ㆍ조정할 것과 사업주에 대한 대기성 자금 및 적정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이휴먼디엔씨에 대하여 유동성 위험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이 사업타당성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단지 수익성이 높은 대출로서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ㆍ추상적 기대만으로 이 사건 PF대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⑴ 피고는 이 사건 PF대출 실행 전에 작성된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사업성 검토 보고서’(갑 제9호증의 2)에 ①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책정한 매입 대금이 지나치게 높고, ② 대구 달서구 일대 미분양 부동산이 많으며, ③ 차주사 ㈜이휴먼디엔씨가 제시한 분양대금 역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분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사업성이 결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검토나 보완책 마련 없이 이 사건 PF대출을 진행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PF대출이 이루어진 2006. 8. 30.로부터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부지 일부 매입만 이루어진 채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인ㆍ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좌초되었다.
⑵ 피고를 포함한 경기저축은행㈜ 관련 임원들은 차주사인 ㈜이휴먼디엔씨의 출자능력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시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 수행 업무의 성공여부ㆍ현황 등을 검토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⑶ 피고는 이 사건 PF대출 심사를 하면서 ㈜이휴먼디엔씨의 사업시행실적, 인허가사항, 분양가능성,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현황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이휴먼디엔씨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만을 징구하고, 사업개요 등을 검토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 주장과 같이 대상 사업부지의 접근성이나 교통상황이 좋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도급순위 24위의 삼환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사업타당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⑸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나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PF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휴먼디엔씨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다거나, 대기성 자금과 적정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아) 피고는 이 사건 PF대출이 회수되지 못한 것은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정부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실시,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삼환기업㈜이 시공을 포기하여 개발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PF대출과 관련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대출의 부실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원고가 2013. 5.경부터 부실책임조사를 한 후 2014. 2. 20.경 이 사건 PF대출 건을 제외하고 피고에 대하여 부실ㆍ부당대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PF대출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2013. 5. 6. 피고에게 ㈜이휴먼디엔씨에 대한 이 사건 PF대출을 포함하여 부실ㆍ부당대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조사한 후, 이 사건 PF대출 건은 제외한 채 2014. 2. 20.경 피고를 비롯한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소로써 피고만을 상대로 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 사건 PF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PF대출을 인식한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만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법리, 다양한 사정, 근거를 종합하면,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PF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꺼번에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변경할 근거, 사정, 자료,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예금보험공사는 귀책심의를 거쳐 부실대출을 지정하고, 시효 임박 여부, 범죄사실 연루 대출, 파산재단의 구체적 사정과 부실책임자들의 가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손해배상 소송 대상을 지정한다. 이후 부실책임자들 개개인의 사정이나 추가 책임재산 발견,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2014. 2. 20.경 제기된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PF대출 건이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PF대출에 대한 부실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거나, 그 후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가 2014. 2. 20.경 피고 등을 상대로 부실ㆍ부당대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PF대출이 부실대출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래 이 사건 PF대출에 대해서는 부실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종전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부실책임이 인정되지 않자 서둘러 2차 부실책임 조사서를 작성하고 소제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이 반드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제1심 판단과 같이 이 사건 PF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채권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다른 근거나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조광국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