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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경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0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매입자)는 폐동 등 비철 거래 시 사업자 실체·공급능력 등 실질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으나, AAA의 진술 신빙성 부족 및 일부 매출처에 경정처분 있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어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 #허위세금계산서 기준 #부가가치세 경정 #폐동 거래 #공급자 실체 확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려면 공급자의 실체, 공급능력, 실제 거래유무 등 실질 거래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또는 경정처분 여부만으로 공급자의 진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09 판결은 AAA의 진술 신빙성 부족, 일부 거래처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었어도 본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쉽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매입자(수취인)는 거래 시 어떤 주의의무를 져야 하나요?
답변
매입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서류만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 실체·사업경력 및 물적시설·공급능력 등 실질까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09 판결은 거래 시작 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사업자 여부와 공급능력 확인 등 실질조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급내역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인가요?
답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나 일부 의심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재 거래관계와 기타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나, 공급자의 진정성·실체를 충분히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09 판결은 AAA의 운반 방식·분류시설 부재 등에 의문점이 있었으나, 이를 바로 세금계산서 허위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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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2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 2. ○○○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구단5006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및” 다음에 ⁠“갑6, 13, 19호증의 각 기재에”를, 제8면 제13행 ⁠“점”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의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9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⑤ AAA은 자료상 혐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를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한 듯이 진술하였고 인천 송도 해안도로 쪽 야적장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 ⑥ AAA은 자신이 직접 1.2톤 트럭으로 비철을 운반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AA이 위 트럭으로 직접 운반하였다는 거래 중 계근량이 9.5톤인 경우도 있고, AAA은 비철을 당일 매입하여 매입물량전량을 당일 매출하는 영업형태이나 분류작업이 필요하여 야적장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연수구에는 분류작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이 없었다고 보이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여 AAA이 그 진술과 같이 직접 비철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들 이외에도 AA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받은 매출처도 있으므로(주식회사 BBBBB, 당원 2015누669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참조), AAA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갑을비철과 주식회사 에스엠아이에 대하여 세금부과 내지 경정처분이 아직 없다는 점 만으로 AAA이 진정한 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나. 고치는 부분

②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폐동 거래를 하여 폐동이 고가의 폐자원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폐동의 공급구조 및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실태,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공급명의자의 통장사본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를 징구하는 데서 나아가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새로이 비철공급업을 하게 된 경우나 사업장을 옮긴 경우 거래처의 종전 사업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등 비철을 실제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였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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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매입자)는 폐동 등 비철 거래 시 사업자 실체·공급능력 등 실질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으나, AAA의 진술 신빙성 부족 및 일부 매출처에 경정처분 있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어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 #허위세금계산서 기준 #부가가치세 경정 #폐동 거래 #공급자 실체 확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려면 공급자의 실체, 공급능력, 실제 거래유무 등 실질 거래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또는 경정처분 여부만으로 공급자의 진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09 판결은 AAA의 진술 신빙성 부족, 일부 거래처에 대한 경정처분이 있었어도 본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쉽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매입자(수취인)는 거래 시 어떤 주의의무를 져야 하나요?
답변
매입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서류만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 실체·사업경력 및 물적시설·공급능력 등 실질까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09 판결은 거래 시작 시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사업자 여부와 공급능력 확인 등 실질조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급내역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인가요?
답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나 일부 의심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재 거래관계와 기타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나, 공급자의 진정성·실체를 충분히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09 판결은 AAA의 운반 방식·분류시설 부재 등에 의문점이 있었으나, 이를 바로 세금계산서 허위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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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2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 2. ○○○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구단5006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31.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및” 다음에 ⁠“갑6, 13, 19호증의 각 기재에”를, 제8면 제13행 ⁠“점”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의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9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⑤ AAA은 자료상 혐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를 실제 야적장으로 사용한 듯이 진술하였고 인천 송도 해안도로 쪽 야적장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 ⑥ AAA은 자신이 직접 1.2톤 트럭으로 비철을 운반하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AA이 위 트럭으로 직접 운반하였다는 거래 중 계근량이 9.5톤인 경우도 있고, AAA은 비철을 당일 매입하여 매입물량전량을 당일 매출하는 영업형태이나 분류작업이 필요하여 야적장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연수구에는 분류작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이 없었다고 보이는 등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여 AAA이 그 진술과 같이 직접 비철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들 이외에도 AAA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경정처분을 받은 매출처도 있으므로(주식회사 BBBBB, 당원 2015누669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참조), AAA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갑을비철과 주식회사 에스엠아이에 대하여 세금부과 내지 경정처분이 아직 없다는 점 만으로 AAA이 진정한 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나. 고치는 부분

②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폐동 거래를 하여 폐동이 고가의 폐자원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폐동의 공급구조 및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실태,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공급명의자의 통장사본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를 징구하는 데서 나아가 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새로이 비철공급업을 하게 된 경우나 사업장을 옮긴 경우 거래처의 종전 사업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 등 비철을 실제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하였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2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