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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인용 사례

공주지원 2024가단517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 무효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당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실무상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소멸시효 완성 확인, 원인무효 등기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원인무효 #말소등기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없어진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게 되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로 보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공주지원-2024-가단-5171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해 말소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24-가단-5171 판결에서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았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공주지원-2024-가단-5171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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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1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성□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10. 10. 선고 공주지원 2024가단5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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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인용 사례

공주지원 2024가단517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 무효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해당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실무상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소멸시효 완성 확인, 원인무효 등기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원인무효 #말소등기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피담보채권이 없어진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게 되면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 무효로 보아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공주지원-2024-가단-5171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해 말소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주지원-2024-가단-5171 판결에서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받았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공주지원-2024-가단-5171 판결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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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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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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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대한민국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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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최○○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94. 11. 8. 접수 제230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4. 11. 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10. 10. 선고 공주지원 2024가단5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