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208929 판결]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1836 판결
2018. 3. 15.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북지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164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769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에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에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제3자 이의청구 중 일부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기초사실에 ‘라’항을 추가
집행법원은 원고 충청북도지부 명의와 별도로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예치된 채권(해당 계좌번호 1 생략)을 압류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6. 6. 20.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같은 달 24.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각 860만 원을 추심하였다.
나. 기초사실의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1, 2
다. 제4면 제9행 다음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에 기하여 추심한 1,72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라. 제5면 제13행의 “갑 제7호증” 다음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
마. 제6면 제20행 다음
마) ① 원고 본회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회원들은 모두 본회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정관 제6조), 원고 본회의 지부에 소속된 회원들 역시 본회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시도지부처무규정 제6조 제5항), 별도로 본회와 구분하여 지부 차원에서 회비를 징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정관에서 원고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하고,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제5조, 제8조), 이와 달리 지부 소속 회원들에 대하여 지부에서 본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입·제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본회의 회원들과 지부 소속 회원들이 서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 본회의 지부에서는 감독청(본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그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정관 제4조 제2항, 제3항, 시도지부처무규정 제4조, 제5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3자 이의청구 중 일부는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208929 판결]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1836 판결
2018. 3. 15.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북지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164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769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에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에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제3자 이의청구 중 일부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기초사실에 ‘라’항을 추가
집행법원은 원고 충청북도지부 명의와 별도로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예치된 채권(해당 계좌번호 1 생략)을 압류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6. 6. 20.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같은 달 24.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각 860만 원을 추심하였다.
나. 기초사실의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 1, 2
다. 제4면 제9행 다음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에 기하여 추심한 1,72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라. 제5면 제13행의 “갑 제7호증” 다음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
마. 제6면 제20행 다음
마) ① 원고 본회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회원들은 모두 본회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정관 제6조), 원고 본회의 지부에 소속된 회원들 역시 본회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시도지부처무규정 제6조 제5항), 별도로 본회와 구분하여 지부 차원에서 회비를 징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정관에서 원고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하고,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제5조, 제8조), 이와 달리 지부 소속 회원들에 대하여 지부에서 본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입·제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본회의 회원들과 지부 소속 회원들이 서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 본회의 지부에서는 감독청(본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그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정관 제4조 제2항, 제3항, 시도지부처무규정 제4조, 제5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3자 이의청구 중 일부는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